‘물품대금’은 물건을 사고팔면서 발생하는 대금을 말합니다. 거래대금을 못 받았거나, 반대로 물품대금 청구를 당한 상황에서 어떤 권리·의무가 있는지,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이자를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 등 핵심 쟁점을 이 글에서 정리합니다. 실제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기본 구조와 실무 팁도 함께 담았습니다.
물품대금 개요: 의미와 기본 구조
- 의미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상품, 원자재, 부품 등)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그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전 채무를 말합니다.
- 법적 성질
- 민법상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금지급 채권
- 상인 사이,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면 상사채권(상법) 성격을 가질 수 있음
- 당사자
- 채권자: 물건을 공급한 측(판매자, 납품업체, 프리랜서 제작자 등)
- 채무자: 물건을 공급받은 측(구매자, 발주처, 도매상·소매상 등)
물품대금 청구 요건과 입증 포인트
1. 물품대금 청구의 기본 요건
- 유효한 매매계약 존재
- 서면 계약서, 주문서, 이메일, 문자, 카톡 등으로 거래 내용이 특정 가능해야 함
- 물품 인도 또는 인도 가능한 상태
- 실제 인도 완료 + 인도 일자, 수량, 규격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 대금 지급기 도래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에 지급기일이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
2. 입증에 필요한 주요 자료
- 매매계약서, 주문서, 견적서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인수증
- 배송 송장, 택배·화물 운송장, 물류센터 입출고 기록
-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 이메일·문자·카톡 대화(주문 내용, 가격, 기한, 클레임 내용 등)
실무 팁
-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내역 3가지를 일관되게 맞춰두면 소송에서 입증이 매우 수월합니다.
- 상대방 이름(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을 정확히 적어두어야, 나중에 피고 특정이 정확해집니다.
물품대금 지연손해금(이자) 규정과 계산
1. 법정이자율·약정이자율
- 약정이자(계약서에 이자율 명시된 경우)
- 계약서나 견적서, 거래조건에 연 ○% 등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름
- 다만, 과도한 이자는 이자제한법, 상법, 대부업법 등에 의해 제한 가능
- 약정 없을 때 법정이자
- 민법상 법정이율: 일반 민사채권에 대해 일정 비율(개정에 따라 변동)
- 상사채권(상인 간의 물품거래 등)에 대해서는 상법상 법정이율 적용 가능
2.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발생
-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채권자가 이행 독촉(내용증명, 청구서 등)을 한 날 또는
- 법원에 소송·지급명령 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발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음
3.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
- 기본 공식
- 원금 × 이자율(연) × 지연일수 ÷ 365
- 실무에서는
- 소장을 낼 때, 청구취지에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특정해서 기재
- 판결 확정 전후의 이자율이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 최신 법정이율 확인 필요
물품대금 소멸시효: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1. 기본 원칙
- 민법상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
- 원칙적으로 10년
- 다만 다음과 같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음
2. 상사채권 및 단기소멸시효
- 상인 사이의 거래(도매업, 제조업, 납품업체 등)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은
-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
- 반복·대량 거래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이 각 거래별 대금지급기인지,
종료 정산일 기준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음
3.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 시효 중단 사유
- 소송 제기(물품대금 청구소송)
- 지급명령 신청
- 압류·가압류·가처분 신청
- 채무자의 채무 승인(부분 변제, 공문서 상의 인정 등)
- 실무 팁
- 시효 완성 시점이 가까우면,
- 우선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민사소송 제기로 시효를 끊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품대금 관련 분쟁 유형과 쟁점
1. 채무불이행(대금 미지급) 분쟁
- 주요 쟁점
- 실제로 물품을 납품했는지(인도 여부)
- 납품 수량·규격·품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 무상 공급·샘플인지, 유상 거래인지
- 예시 상황
- 도매상에 수개월간 납품을 했는데, 정산을 미루다가 폐업
- 발주처가 자금난을 이유로 대금 일부만 지급 후 나머지 연체
2. 물품 하자·불량을 이유로 한 대금 감액·거절
- 매수인 측 주장 포인트
- 물품에 하자(불량, 규격 미달, 기능 이상)가 있어 전부 또는 일부 대금 지급 거절
- 교환·수리·대금 감액 or 계약 해제 주장
- 매도인 측 반박 포인트
- 하자가 경미해 사용에 지장 없음
- 하자는 운송 과정이나 매수인 사용 중 발생
- 하자 통지 의무 위반(하자 발견 후 상당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음)
물품대금 지급소송, 지급명령, 소액사건 비교
다음 표는 물품대금 청구에 자주 쓰이는 절차를 간단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지급명령(독촉절차) | 민사소송(통상 소송) |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
|---|---|---|---|
| 주요 목적 | 명백한 금전 채권 신속 확보 | 분쟁 있는 사건의 본안 판결 | 소가 3,000만 원 이하 사건의 신속 해결 |
| 분쟁 정도 | 다툼이 적거나 예상 안될 때 | 사실관계·법리 다툼 큼 | 다툼 있으나 금액이 비교적 소액 |
| 절차 속도 | 매우 빠른 편 | 상대적으로 느림 | 일반 소송보다 빠름 |
| 법원의 심리 | 서류 중심, 심리 축소 | 본격적 증거조사·변론 | 심리 간이화, 변론 집중 |
| 상대방 이의 시 | 이의신청 시 정식 소송으로 이행 | 기존 소송 계속 | 항소 가능(제한적) |
| 비용·부담 | 인지·송달료 상대적으로 저렴 | 비용·시간 부담 가장 큼 | 비용·절차 부담 중간 수준 |
물품대금 청구 실무 절차(요약)
1. 사전 정리 단계
- 거래 내역 정리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인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
- 상대방 정보 확인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미수금 총액 및 계산 기준 정리
- 원금, 지급기일별, 부분 변제 내역, 이자 약정 유무
2. 내용증명 발송
- 목적
- 채권 존재 및 금액 명확히 알림
- 지급기한, 이자,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예정 통지
- 소멸시효 중단 또는 기산점 명확화
- 작성 팁
- 구체적 거래일자·품목·금액 기재
-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라는지 명확히
- 법적 조치 예정 문구 간단히 포함
3. 절차 선택: 지급명령 vs 소송
- 지급명령 적합한 경우
- 거래내역과 채권액이 명확
-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때
- 바로 소송이 나은 경우
- 불량·하자 주장 등으로 다툼이 심한 경우
- 거래 방식이나 계약 체결 과정이 복잡한 경우
- 반소, 상계 주장 등이 예상되는 경우
4. 강제집행 단계
- 판결문(또는 지급명령 확정정본)에 집행문 부여 후
-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동산 등 압류
- 제3채무자(발주처 등)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
물품대금 피고(채무자) 입장에서의 방어 포인트
1.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
-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거나, 일부만 받았다는 주장
- 무상 제공(샘플·프로모션)이라 유상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
- 이미 전액 또는 일부 변제했다는 항변(입금내역, 현금 지급 증거 등)
2. 하자·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한 항변
- 물품의 하자·불량 사진, 검사성적서, 반품 서류 등
- 하자 발견 경위 및 상대방에게 통지한 기록(메일, 문자, 카톡)
- 하자에 따른 손해(재작업 비용, 납품 지연 손해 등) 입증하여
- 대금 감액, 손해배상, 상계 주장 가능
3. 소멸시효 완성 항변
- 채권 발생일(대금 지급기)로부터 5년 또는 10년이 지났다면
- 시효완성 항변을 통해 전부 기각 또는 일부 제한 가능
물품대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도 물품대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주문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메일·문자·카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 매매계약의 존재와 내용(품목, 수량, 단가, 지급기일 등)이 입증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물품을 불량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하자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로 하자가 경미하거나 사용에 큰 지장이 없다면
- 하자보수·교환·일부 감액 등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하거나
- 합의가 안 될 경우, 정상 납품을 입증하여 물품대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얼마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서에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청구하되,
-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Q4. 금액이 크지 않은데, 소송을 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 미수금 규모, 상대방의 자산 상황,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해 비용·시간을 줄일 수 있고,
- 금액이 더 작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5. 상대방이 폐업한 상태인데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폐업해도 법인격(회사) 자체는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연대보증, 위법행위 등)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미 자산이 거의 없거나,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 실질 회수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 거래 초기부터 거래 상대방의 신용·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