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 추심’은 돈을 빌려줬거나 채권 이 있음에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채권 을 회수 하는 모든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 채권 추심의 기본 개념부터,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 실무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민사 채권 추심 개요와 기본 개념
민사 채권 추심은 형사고소(사기, 배임 등)와 달리 민사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 하는과 정입니다.
민사 채권 추심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주요 내용 | 핵심 포인트 |
|---|---|---|
| 1단계 |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녹취 등 증거 수집 |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 변제기, 이자 약정 유무를 입증해야 함 |
| 2단계 임의 추심 |
전화·문자·카톡, 내용증명 우편 발송, 분할상환 협의 등 |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기한·금액을 명확히 제시 |
| 3단계 소송·지급명령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소송 제기 | 채무자가이의 없으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저렴 |
| 4단계 집행권 원 확보 |
확정판결, 확정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 강제집행의 필수 전제 요건 |
| 5단계 강제집행 |
예금·급여·부동산·자동차 압류, 경매·추심 |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관건 |
민사 채권 추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수단들
1. 내용증명을 통한 독촉
2. 지급명령 제도 활용
- 지급명령이란
- 장점
- 단점
- 적합한 경우
3. 민사 소송(대여금 청구, 매매대금 청구 등)
민사 채권 추심과 강제집행(압류·경매·추심)
강제집행의 전제: 집행권 원
어떤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가
주요 집행수단 비교
| 집행수단 | 대상 | 특징 | 적합한 경우 |
|---|---|---|---|
| 예금압류·추심 | 은행 예금, 적금, 정기 예금 등 | 상대적으로 간편, 회수 속도 가 빠를 수 있음 | 채무자 가사용할은 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
| 급여압류 | 근로 소득, 퇴직금 일부 | 장기 간에 걸쳐 분할 회수, 일정 비율만 압류 가능 | 채무자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
| 부동산 경매 | 아파트, 상가, 토지 등 | 회수액은 크지만, 시간·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 |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고, 채권액이 큰 경우 |
| 동산·자동차 압류 | 차량, 기계, 고가 동산 | 실제 매각·회수까지과 정이 번거로 울 수 있음 | 다른 재산이 별로 없고 차량 등이 주요 재산일 때 |
민사 채권 추심 실무 팁(바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1. 증거 확보부터 우선
- 차용증이 없어도 다음과 같은 자료로 입증 가능할 수 있음
- 실무 팁
2. 소멸 시효 관리
3. 무리한 추심 방식은 역으로 불리
민사 채권 추심 vs 형사고소(사기 등) 차이
| 구분 | 민사 채권 추심 | 형사고소(사기 등) |
|---|---|---|
| 목적 | 돈을 회수 하는 것(채권 회수) | 범죄 여부 판단 및 처벌 |
| 주체 | 채권자와 채무자 | 국가(검사, 법원)와 피의 자·피고인 |
| 결과 | 판결·지급명령 등 → 강제집행 가능 | 벌금·징역 등 처벌, 손해배상은 별도 민사 절차 필요 |
| 병행 여부 | 단독 진행 가능 |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실제 회수 가능 |
개인채권·상거래채권·상속채권 추심의 특징
1. 개인 간 빌려준 돈(사인 간 대여금)
- 특징
- 실무 팁
2. 상거래·사업 관련 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 특징
- 실무 팁
3. 상속채권 추심
- 특징
- 이미 돌아가 신 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인이 추심해야 하는 경우
- 체크 포인트
- 실무 팁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전혀 없는 데 민사 채권 추심이 가능한가 요?
-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됐는 데 소멸 시효가 지나면 정말로 못 받나요?
-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시효 완성 항변을 할 수 있고, 그 경우법적으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 다만,
-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압류 등으로 이미 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는 지
- 내용증명에의 한 ‘최고’ 후 6개월 내 소송 제기 여부
-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상대가 “형편이 안 된다, 천천히 갚겠다”고만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4. 민사 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일반적으로는 집행권 원(판결, 지급명령 등) 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처음 돈을 빌려줄 때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두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