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신고 제대로 하는 법|내용증명·소송·지연 이자까지 한 번에 정리

빌려준돈신고’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청구해야 하는찾는 과 정에서 많이 쓰는 검색어입니다. 이 글에서는

빌려준돈신고 개요 – 신고가 아니라 ‘청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을 갚는 문제는 형사(사기죄)가 아니라 민사(금전채권)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청구해서 판결·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빌려준 관련 주요 증거 정리 방법

필수로 챙겨야 할 증거

증거 정리

빌려준돈신고, 어디에 하는 것인가? (경찰 vs 법원 vs 세무서)

1. 경찰서·검찰청: 사기죄 신고의 한계

대부분의 “빌려준돈신고”는 경찰이 아니라법원(민사 절차)이 핵심입니다.

2. 세무서: 증여세·소득세 이 슈

3. 법원: 돈을 돌려받기 위한 핵심 창구

빌려준 돈 돌려 받는 절차 – 단계별 요약

아래는 민사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 하는 흐름입니다.

단계 절차명 목적 특징 비고
1단계 내용증명 발송 공식 독촉·증거 확보 비용 저렴, 심리적 압박 우체국, 온라인 가능
2단계 지급명령 신청 판결과 유사한 집행권 원 확보 비교적 간단, 서류심사 위주 채무자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
3단계 소액사건/민사 소송 채권 존재 확정 심문·증거조사 실시 판결문 확보가 목표
4단계 강제집행(압류 등) 실제 돈 회수 채무자 재산 필요 통장·월급·부동산대상

1단계: 내용증명으로 빌려준 돈 공식 독촉하기

내용증명 보내는 이 유

내용증명에 꼭 넣어야 할 내용

2단계: 지급명령 신청 – 빠르게 집행권 원 확보하기

지급명령이란?

  • 법원이 채무자의의 견을 듣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해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
  • 채무자가 2주 안에 이 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

지급명령 장단점

  • 장점
    • 서류 중심, 비교적 간단
    • 소송보다 빠른 편
    •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이 약간 저렴
  • 단점
    • 채무자가이 의를 제기 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감
    •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어려움

이 런 경우에 고려

  • 차용증·계좌이체 등 증거가 확실한 경우
  • 채무자가이 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일 때
  • 금액이 비교적 크고 정리된 문서가 있는 경우

3단계: 소액사건·민사 소송으로 빌려준 돈 청구하기

소액사건 심판과 일반 민사 소송 차이

구분 소액사건 심판 일반 민사 소송
금액 기준 청구금액 3,000만 원 이 하 3,000만 원 초과
진행 속도 상대적으로 빠른 편 소액보다 느릴 수 있음
절차 난이도 비교적 간단 법리·증거 다툼이 더 복잡
본인 진행 가능성 혼자 진행 하는 사례 많음 분쟁이 크면 대리인 선임 권장

소송 제기 시 준비할 것

4단계: 판결 이후 빌려준 돈 강제집행(압류) 절차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 원을 얻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 개요

빌려준 돈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기본

약정 이자가 있는 경우

  • 차용증 등에 연 이자율이 적혀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름
  • 단, 지나치게 높은 이자는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

  • 법원은 통상 법정 이자율(지연손해금률)적용
  • 지급을 요구한 날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그리고 그이 후의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소송 단계에서는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 한 금원”
    • 이 런 식으로 청구 하는 것이 일반적

빌려준 돈 관련 형사 고소(사기죄)와의 관계

언제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는가

  • 처음부터 갚을의 사가 없으면서 거짓말로 속여 돈을 빌린 경우
    • 예: 이미 파산 상태인데 숨기고, ‘곧 대금이 들어온다’며 빌린 경우
    • 담보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경우 등
  • 단순히 사업이 망해서 못 갚는 경우 등은 보통 민사 문제에 그침

형사 고소를 고려할 때 주의

  • 사기 고소가 인정되어도
  • 무리하게 형사 고소만 믿고 기다리다 시효가 지나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질 위험도 있음

빌려준 돈 청구권 소멸 시효(시효 기간) 주의

기본 원칙

시효 중단 방법

빌려준 지 오래되었다면, 시효 완성 전에 소송·지급명령으로 끊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적인 팁 – 실제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

  • 처음부터
    •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빌려주고,
    • 메모에 ‘대여금’ 등 기재
    • 간단한 차용증(날짜·금액·이자·변제기·서명) 작성
  • 변제기가 지나가 면
  • 채무자의 재산 파악
  •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복잡할 때

자주 묻는 질문 (Q&A)

Q1. 빌려준 돈을 안 갚는 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경찰 신고(사기 고소)는 형사 문제이 고, 돈을 돌려 받는 것은 민사 문제입니다.
  •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민사 소송·지급명령·합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Q2.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돈신고(청구)를 못 하나요?

  • 차용증이 없어도
    • 계좌이체 내역
    • 카톡·문자 내용
    • 상대방의 인정 발언(“빌린 돈 갚겠다” 등)
    • 로 입증이 가능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현금으로 빌려준 돈도 소송이 가능한가 요?

  • 가능은 하지만 입증이 문제입니다.
  • 차용증, 문자·카톡,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모아야 하고,
    • 추가로 채무자로부터 ‘빌려간 돈 맞다’는 메시지를 받아 두면 훨씬 유리합니다.

Q4. 소송에서 이자도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 약정 이자가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 없으면법정지연 이자를 기준으로 원금 + 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청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판결까지 받았는 데도 돈을 안 줍니다. 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 원을가 지고 강제집행(통장·급여·부동산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무자에 게 실제 재산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프로모션
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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