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변호사’는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성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 제도 기초, 어떤 경우에 성년후견 변호사가 필요한지, 절차 진행 방법, 실제 분쟁 사례에서의 역할, 비용·기간,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성년후견 변호사란? (성년후견 제도 개요)
- 성년후견 제도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 재산관리
- 신상보호(거주지, 의료, 요양 등)
- 계약·소송 등 법률행위를
-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 성년후견 변호사의 역할(전반)
- 후견 개시가 맞는 상황인지 사전 진단 및 제도 선택
- 가족 간 이견·분쟁을 고려한 신청 전략 설계
- 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작성, 의사소견서 준비 지원
- 심문·조사·조정 등 법원 절차 대응
- 후견인이 된 이후 재산관리·보고의 법적 리스크 점검
- 후견인 변경·종료, 후견인의 법적 책임 분쟁에서 대리·조정
성년후견 종류와 민사상 효과
성년후견의 유형
| 종류 | 대상자의 상태 | 후견인의 권한 범위 | 주요 용도 |
|---|---|---|---|
| 성년후견 | 사무처리 능력
|
거의 전면적 대리 | 중증 치매, 중증 정신질환 |
| 한정후견 | 사무처리 능력 중대한 제약 |
지정된 행위에 대리·동의 | 중등도 치매, 지적장애 |
| 특정후견 | 일시적·특정 사안에 도움 필요 |
특정 사건에 한정 | 부동산 처분, 1회 상속분쟁 |
| 임의후견 | 현재는 정상, 장래 대비 | 계약에서 정한 범위 | 노후 대비, 자산관리 설계 |
민사상 주요 효과
- 계약 효력 관련
- 피성년후견인의 단독 법률행위 → 원칙적으로 무효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 → 후견인의 동의 필요 범위에서 제한
- 의사무능력 수준에 따라 본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 실제 분쟁에서는
- 후견인이 적절히 관리·감독했는지
- 상대방이 상태를 알았는지
등 복합적으로 판단됨
- 소송행위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소송행위는
- 후견인·대리인의 적법한 대리 권한이 핵심 쟁점이 됨
성년후견 변호사는 위와 같은 민사상 효과를 고려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종류의 후견을 택할지”를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언제 성년후견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성년후견 변호사 상담이 유리합니다.
- 치매·뇌경색 등으로 재산관리가 불안한 경우
- 통장 비밀번호, 카드 사용을 타인이 대신함
- 대출 권유 전화·방문에 쉽게 속을 우려가 큼
- 가족 명의로 이상한 계약이 이미 체결된 정황이 있는 경우
- 가족 간 재산 분쟁 조짐이 있는 경우
- 특정 형제만 부모 재산을 관리해 왔고
- 다른 형제들이 “몰래 증여받았다”고 의심하는 경우
- 부모 명의 부동산이 단기간에 여러 번 이동한 경우
- 상속을 앞두고 재산 처분이 필요한 경우
- 병원비·요양비 마련 위해 부동산 매각이 필요한데
- 본인이 계약 과정·서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장애 자녀의 장래 생활비·재산 보호가 걱정되는 경우
- 부모 사후, 지적·정신 장애가 있는 자녀를
-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재정·생활 면에서 보호할지 불안한 경우
- 이미 문제되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
- 고령자가 고리 사채·투자 상품에 가입
- 다단계·피라미드 등 피해 발생 후
“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성년후견 개시 절차와 준비 서류
절차 개요
- 1. 사전 상담
- 대상자의 건강상태·재산 규모·가족관계 파악
- 성년후견 vs 한정후견 vs 특정후견 유형 선택
- 2. 필요한 자료 수집
- 진단서·의사소견서(법원 지정 양식 사용)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부, 예금잔액증명, 보험증권 등 재산 목록
- 3. 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제출
- 관할 가정법원(보통 대상자 주소지)
- 청구인: 가족, 본인, 검사가 될 수 있음
- 4. 조사·심문
- 법원의 가사조사관 조사
-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심문
- 필요 시 감정(정신감정) 진행
- 5. 후견인 선임 및 후견범위 결정
- 후견인 후보: 가족, 전문후견인(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
- 재산 규모·분쟁 가능성에 따라 복수 후견인도 가능
- 6. 후견 시작 후 관리·보고
- 재산목록 제출
- 연 1회 등 정기 보고
- 부동산 처분, 고액 자산 변동 시 법원 허가 필요
성년후견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 후견 유형·범위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 리스트업
- 의사소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 정리
- 가족 간 의견이 다른 경우 합의안·역할 분담안 제시
- 후견인 선임에서 “편향된 후보”에 대한 이의 제기
- 심문 대비
- – 예상 질문 정리
- 후견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포인트 정리
성년후견과 상속·유류분·증여 분쟁의 연결
성년후견 사건은 상속·증여 분쟁과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쟁점
- 사망 전 치매 상태에서의 증여
- 사망 전 수년간
- 특정 자녀에게만 아파트 증여
- 통장에서 거액 인출
- → “그때 이미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이 핵심 쟁점
- 성년후견개시 시점, 진단 기록 등과 긴밀히 연결됨
-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 보장) 분쟁
- 일부 자녀가 생전에 과도한 증여를 받았다고 보는 경우
- 다른 상속인이 “정상적인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한 거래”라며
- 무효 또는 취소 주장 +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
- 후견인과 상속인의 이해 충돌
- 후견인이 동시에 상속인이기도 한 경우
- 자신의 상속지분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 의심이 제기될 수 있음
- 후견 종료 후 책임 문제
- 피후견인 사망 후
- “후견인이 재산을 불투명하게 관리했다”
- “부당한 증여·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기되는 사례가 존재.
성년후견 변호사는
- 후견 절차를 진행할 때 향후 상속분쟁을 미리 염두에 두고
- 재산 처분, 증여, 상속설계(유언, 신탁 등)를
-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년후견인 역할과 책임, 사후 분쟁 예방 팁
후견인의 기본 의무
- 재산관리 의무
- 예금·부동산·주식 등 자산 목록화
- 병원비, 요양비, 생활비 지출 관리
- 고액 지출·부동산 처분 시 법원 허가 받기
- 신상보호 의무
- 거주지 결정(요양원 입소 등)
- 수술·치료 등 의료행위 동의
- 적절한 돌봄 서비스 연계
- 보고 의무
- 후견 시작 시 재산목록 제출
- 정기적으로 재산 변화·지출 내역 보고
법적 책임과 주의점
- 고의·중과실로 재산을 줄이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 피후견인 또는 상속인이
- 후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 자기 또는 특정 가족에게 유리한 거래
- 이해상충 거래는 특히 엄격한 심사를 받음
- 사전에 법원 허가 + 객관적 시가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
- 현금 인출·가족 간 송금
- 현금 사용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 사후에 “횡령·부당이득” 주장에 휘말리기 쉬움
실무적 분쟁 예방 팁
- 지출 시
- 통장 내역 + 영수증 + 간단한 메모(지출 목적)를 남겨 둘 것
- 가족에게 송금 시
- 이체 메모에 용도(요양비, 간병비 정산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
- 부동산 매매 시
- 감정평가서 또는 인근 실거래가 자료를 확보
- 모든 형제·자녀에게 사전 설명 및 동의 서면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
- 후견인 해임·변경 가능성
- 다른 가족이 “후견인의 관리가 부적절하다”며
후견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 처음부터 투명한 관리·보고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성년후견 변호사 선임 시 체크리스트와 비용·기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지
- 성년후견·상속·가사 전문 여부
- 단순 형사·기업 사건 위주인지,
- 실제 후견·상속 소송 경험이 있는지 확인
- 가족 분쟁 조정 능력
- 후견 사건은
“법리 + 가족관계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 조정·조사 절차 경험이 있는지 중요함
- 비용 구조의 투명성
- 착수금·성공보수(있다면 기준)
- 후견인으로 계속 참여하는 경우 월 관리비/연 관리비 등
-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미리 서면으로 확인할 것.
예상 비용·기간(일반적 경향)
- 기간
- 단순 사건: 약 2~4개월
- 감정 필요·가족 갈등 심한 사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존재
- 비용(경향)
- 의사소견서·진단서 비용, 인지·송달료 등 실비
- 변호사 보수는
- 재산 규모
- 사건 복잡도
- 후견인으로의 장기 관여 여부
-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초기 상담 시 구체 견적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년후견 vs 대리권 위임장·공증·위임계약 비교
고령자 재산관리를 두고, 단순 위임장·공증으로 처리할지, 성년후견으로 갈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성년후견 | 일반 위임장·공증 |
|---|---|---|
| 근거 | 가정법원 심판 | 당사자 간 계약·위임 |
| 감독 | 법원 감독, 보고 의무 | 감독 장치 거의 없음 |
| 대상자 상태 | 의사능력 부족 또는 결여 | 의사능력 전제 |
| 안전성 | 법적 효력·투명성 높음 | 남용·분쟁 위험 상대적으로 큼 |
| 절차 난이도 | 신청·조사·심문 등 다소 복잡 | 작성·공증만 하면 됨 |
| 주요 활용 | 중장기 재산관리·신상보호 | 단기·개의적 업무 처리 |
성년후견 변호사는
- 재산 규모·가족관계·건강 상태를 종합해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아니면 위임·공증으로 충분한지”를
- 비교 검토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치매 진단만 있으면 바로 성년후견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 치매 진단이 있어도
실제로 재산·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지,
- 의사표시 이해·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 법원은 진단명보다 구체적 기능저하 정도를 중시합니다.
Q2. 가족 중 한 사람만 반대해도 성년후견이 어려운가요?
- 단순 반대 의견만으로 당연히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갈등이 심하면
- 후견인 후보 선택
- 후견 범위 설정
- 에 영향을 주고,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제3의 중립적인 전문후견인(변호사 등) 선임을
- 법원이 고려하기도 합니다.
Q3. 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을 상속처럼 마음대로 나눌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 후견인은 상속 분할 권한이 없고,
피후견인 생전에는 오로지 피후견인 본인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 재산관리·지출을 해야 합니다.
- 상속 분배 문제는 사망 후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소송으로 다룹니다.
Q4. 이미 피후견인 명의로 문제 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제라도 후견을 신청하면 소용이 있나요?
- 후견 개시는 원칙적으로 장래를 위한 제도지만,
- 후견 개시 당시의 의사능력
- 이전 진료 기록·의사 소견
등을 바탕으로
- 과거 계약 체결 시점의 능력도 함께 다투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이때는
- 계약취소(의사무능력·착오·사기 등)
- 손해배상청구
등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 성년후견·민사소송 모두 경험 있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후견을 하면 배우자나 자녀의 상속분이 줄어들 수 있나요?
- 성년후견 제도 자체가
- 특정 상속인의 상속분을 줄이거나 늘리지는 않습니다.
- 다만 후견 과정에서
- 재산 처분 방식
- 생전 증여 여부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상속재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