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는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 급여, 보증금 등 ‘채권’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 조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 가압류의 기본 개념, 신청 절차, 준비서류, 비용, 실무상 주의점, 채권압류·추심과의 차이,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채권 가압류란? (개요 및 기본 개념)
- 의미
- 채무자가 가진 재산 중 ‘채권’(예금, 급여, 보증금, 매출채권 등)에 대해, 본안소송(또는 지급명령/조정 등)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이 임시로 처분을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 훗날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 법적 성격
-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의 한 유형
-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연결하여 실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상이 되는 채권 예시
- 은행 예금채권
- 근로자의 급여채권, 퇴직금채권
- 전세보증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 공사대금채권, 용역대금채권 등
- 기본 구조
- 채권자(신청인)
- 채무자(피보전권리의 상대방)
- 제3채무자(은행, 회사, 임대인, 거래처 등 –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사람/기관)
채권 가압류 요건 및 언제 이용해야 하나
- 채권 가압류를 고려해야 할 상황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길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송을 하더라도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 채무자의 주요 재산이 ‘현금·예금·급여·보증금’ 등 채권 형태인 경우
- 채무자가 “곧 갚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으나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 법원이 보는 주요 요건
- 피보전권리의 존재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일응 소명’될 것
-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 필요
- 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도피할 우려
- 현재 재산 상황으로 봤을 때, 시간을 끌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
- 비율·상당성
- 가압류가 채무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는지
- 채권액 대비 가압류 범위가 적정한지
채권 가압류 대상별 정리 (예금·급여·보증금 등)
- 예금채권 가압류
- 대상: 은행 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CMA 등)
- 특징
-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금액 인출·이체 제한
- 은행은 제3채무자가 됨
- 실무 팁
- 채무자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지점을 최대한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
- 계좌번호를 정확히 모르면 “채무자 명의의 예금채권 일체” 형식으로 신청 가능하나, 특정할 수 있을수록 집행 실효성이 높습니다.
- 급여채권 가압류
- 대상: 회사 등 제3채무자가 지급하는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
- 특징
-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 등 압류금지 부분이 있음
-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가압류되는 구조가 될 수 있음
- 실무 팁
- 채무자의 직장, 회사명, 주소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
- 프리랜서·용역 형태면 ‘용역료/수수료 채권’으로 특정
- 보증금(전세·월세 보증금) 채권 가압류
- 대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제3채무자: 임대인(집주인)
- 특징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미리 묶어두는 효과
- 실무 팁
- 임대차계약서 필수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기재
-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 가압류
- 대상: 거래처, 발주처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 제3채무자: 거래처, 발주사 등
- 실무 팁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사계약서 등으로 채권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
- 제3채무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채권 가압류 신청 절차 (진행 순서)
- 1. 사전 준비
- 채무자 정보 파악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제3채무자 정보 파악
- 은행명, 지점, 회사명, 본점 또는 사업장 주소 등
- 채권 발생 원인 관련 증빙 수집
-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문자·카톡 내용, 계좌이체 내역, 녹취록 등
- 2. 관할 법원 결정
- 보통은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 또는 제3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예: 은행·회사 소재지)
- 법원 홈페이지에서 관할 확인 후 결정
- 3.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수 기재사항
- 당사자 표시(채권자, 채무자)
- 제3채무자 표시
- 피보전권리 (예: 대여금 3,000만 원)
- 신청취지 (어떤 채권을 얼마까지 가압류해 달라는지)
- 신청원인 (채권이 발생한 경위, 미지급 사유 등)
- 첨부서류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서
- 입증자료 일체
- 인감증명, 위임장(대리인 선임 시) 등
- 4. 담보제공 결정
- 법원은 대부분 일정 금액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허가
- 담보 방식
- 현금 공탁
- 보증보험증권 제출 (보증보험사 이용)
- 보통
- 채권액의 일정 비율(사안에 따라 상이, 통상 10~20% 정도 사례가 많음)
- 5. 가압류 결정 및 집행
-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 결정문을 송달 받아 집행관 또는 법원 집행계에 집행을 신청
- 예금의 경우 해당 은행에 결정문이 송달되어 계좌가 동결
- 급여·보증금·매출채권 등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지급이 제한
- 6. 본안소송 제기
- 가압류는 임시조치이므로, 일정 기간 내에 본안청구를 해야 함
- 보통 법원에서 본안소송 제기기간을 정해주며, 그 기간 내에 소송(또는 지급명령·조정 등 미확정 집행권원 절차)을 제기해야 가압류 효력 유지
채권 가압류와 채권압류·추심명령 차이 (비교 표)
채권 가압류와 채권압류·추심명령은 혼동이 많아 비교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채권 가압류 |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
|---|---|---|
| 시기 | 본안 판결 전, 또는 소송 중 | 승소판결,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후 |
| 성격 | 보전처분(임시로 묶어두는 조치) | 강제집행(실제로 돈을 받아오는 단계) |
| 목적 | 재산 도피 방지, 집행 가능성 확보 | 채권자가 직접 금전 회수 |
| 필요한 것 | 채권의 소명 + 보전 필요성 + 담보제공 | 집행권원(판결, 확정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 결과 | 채무자의 처분이 제한될 뿐, 바로 회수는 불가 |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직접 지급받거나,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 |
채권 가압류 비용과 기간
- 비용 구성
- 인지대(수수료)
- 청구금액에 비례, 비교적 소액
- 송달료
- 채무자, 제3채무자 수 및 송달 횟수에 따라 결정
- 담보제공 비용
- 현금공탁 시 공탁금
- 보증보험 이용 시 보증보험료(보증금액의 일정 비율)
- 대리인(변호사) 선임 시
- 별도의 보수 필요 (사건 규모·난이도에 따라 협의)
- 소요 기간(대략적인 참고)
- 서류 준비 기간: 며칠~수주
- 법원 심사 기간: 통상 1~3주 정도 사례가 많음 (법원·사안에 따라 상이)
- 담보제공 후 결정 확정 및 집행: 수일~1주 정도 추가
- 전체적으로 급하게 진행하면 수주 이내에 가압류 집행까지 가는 경우도 있음
채권 가압류 실무상 핵심 포인트 (성공률 높이는 팁)
- 1. 제3채무자 특정이 생명
- 예금: 가능한 한 은행명 + 지점 + 계좌번호까지
- 급여: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인사 담당 연락처
- 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
- 매출채권: 거래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서 등으로 구체화
→ 특정이 명확할수록 집행 실효성이 커집니다.
- 2. 증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준비
- 단순한 주장·메모보다
-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 내역(입금/출금 내역), 영수증
- 문자·카카오톡 캡처, 이메일, 녹취록 등
- 법원이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빠르게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보전의 필요성 소명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 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부동산 매도, 폐업·휴업, 연락 두절, 재산 거의 없음, 소문 등
- 단순히 “불안하다”는 정도보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4. 여러 채권을 동시에 겨냥하는 방안 검토
- 예금 + 급여 + 보증금 등 복수의 채권에 대해 동시 가압류 신청 가능
- 채무자의 재산 구성이 불명확할 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면 회수 가능성이 향상
- 5. 본안소송과의 연계 전략
- 가압류만 하고 본안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후
- 지급명령
- 소액사건, 민사소송
- 조정·화해 등과 병행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가압류 취소·변경은 언제 가능한가
- 채무자 측에서 취소 신청
- 채무자가
-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
-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 또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를 풀어 달라”는 신청(집행정지 효과)을 할 수 있음
- 당사자 간 합의로 해제
-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분할지급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법원 직권 또는 본안판결 연동
- 본안에서 채권자 패소 확정 시, 가압류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액 증액 등 조건 변경도 가능
채권 가압류 후 채무자의 생활·신용에 미치는 영향
- 생활상 영향
- 예금계좌 동결 → 카드결제, 자동이체, 생활비 인출 어려움
- 급여 일부 가압류 → 생활비 압박
- 보증금·매출채권 가압류 → 거래 관계·거주 안정성에 영향
- 신용정보 영향
- 채권 가압류 자체만으로 바로 신용정보에 등재되는 것은 아니지만
-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 강제집행·채무불이행 정보가 누적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 가능
- 채무자 입장에서도, 가압류 단계에서 협상·변제 계획을 정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채권 가압류만으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 채권 가압류는 돈을 “묶어 두는” 단계일 뿐, 바로 수령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이후 본안소송(또는 지급명령 등)에서 승소한 뒤, 채권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정확히 모르면 가압류를 못 하나요?
-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주요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 “OO은행, 채무자 명의의 예금채권 일체” 방식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다만 계좌번호까지 알면 집행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Q3. 채권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합의를 제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려 요소
- 실제 회수 가능성(채무자의 다른 재산·소득 여부)
- 합의금액이 원금·이자·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하는지
- 분할상환 계획의 현실성
- 합의에 응할 경우
- 합의서(서면) 작성
- 가급적 일정금액 선지급 + 나머지 분할 방식
- 가압류 해제는 실제 첫 변제 확인 후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가압류를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 기각 사유
- 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
- 보전의 필요성이 약함
- 제3채무자나 채권 내용이 불명확 등
- 후속 조치
- 보완 서류를 준비하거나
- 새로운 증거 확보 후 재신청 가능
-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 신청서와 증거 구성 자체를 재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채권 가압류에 드는 담보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 본안에서 승소하고, 채무자에게 특별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담보는 대부분 반환(공탁금 회수 또는 보증보험 종료)됩니다.
- 다만
- 가압류가 부당했다는 판결이 나거나
- 채무자가 가압류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인용되는 경우
- 담보에서 일부가 충당될 수 있으므로, 무리한 가압류 신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