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은 약속한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불이행의 기본 개념부터, 종류·요건·손해배상·지연손해금·소멸시효, 실제 소송·강제집행 대응 팁까지 민사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채무불이행 개요(정의와 기본 구조)
- 전형적인 사례
채무불이행의 유형(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이행지체 (지급·이행을 늦게 하는 경우)
- 의의
-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지났는데 이행하지 않는 상태
- 요건
- 사례
2. 이행불능 (아예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 의의
- 주요 포인트
- 이행 당시가 아니라 ‘채무 성립 후’에 불능 사유가 발생해야 함
- 귀책사유가 없으면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
- 사례
- 특정 미술품을 인도하기로 했는데, 보관 부주의로 작품이 전소된 경우
- 특정 토지를 매도하기로 했는데,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경우
3. 불완전이행 (형식상 이행은 했지만 내용이 부족한 경우)
- 의의
- 채무자가 이행은 했으나, 계약·법에 맞게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 특징
- 물건·용역의 하자, 품질 미달, 성능 부족 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남
- 사례
- 신축 아파트에서 심각한 누수·균열 등 구조적 하자가 발생
- 설계도와 다른 공사가 이루어져 사용이 곤란한 경우
채무불이행의 성립 요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를 주장하려면 다음 요건을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2) 채무내용의 특정 및 이행기 도래
- 무엇을, 얼마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내용이 특정 가능해야 함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이행지체는 인정되지 않음
- 3) 채무자의 귀책사유 (과실 포함)
-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 다만, 민법상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많음(과실추정)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차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모두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지만, 성격과 요건이 다릅니다.
| 구분 |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
|---|---|---|
| 법적 근거 | 계약·법률에 따른 채무(민법 제390조 등) | 일반적 위법 행위(민법 제750조 등) |
| 관계의 출발점 | 당사자 간 계약·채권관계 존재 | 사고·위법행위 등으로 새로 채권 발생 |
| 입증 구조 | 채무 존재·불이행·손해·인과관계 중심
|
위법성·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 모두 피해자가 입증 |
| 소멸시효 | 일반 채권 10년(상사채권·특약 등 변동 가능)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
| 예시 | 대여금 미변제, 계약상 의무 불이행 | 교통사고, 명예훼손, 불법건축물 붕괴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통상손해
-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통상 예견되는 일반적 손해
- 예: 대여금 미지급에 따른 원금 + 지연이자
- 특별손해
- 특별한 사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 책임
- 예: 물품 납기 지연으로 재판매 계약이 취소되어 발생한 추가 손실
2. 손해액 산정의 기본
- 금전채무
- 원칙: 원금 +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 비금전채무
채무불이행과 지연손해금(지연이자)
금전채무의 채무불이행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 1)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 ‘이행지체’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
- 2) 이율
- 3) 계산 방식
- 기본식:
- 지연손해금 = 원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
- 소송에서는 판결 확정 전·후 기간의 이율이 달리 적용되기도 하므로, 판결문 기재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 있음
채무불이행 시 계약해제·해지
손해배상 외에 계약관계를 끊는 수단으로 해제·해지가 사용됩니다.
- 1) 해제 사유
-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고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이행이 처음부터 불능이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등은 최고 없이도 해제 가능
- 2) 해제의 효과
-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원시적 소급효)
- 이미 주고받은 급부는 원상회복해야 함
-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는 그 가액을 금전으로 반환
채무불이행과 소멸시효
채무불이행 관련 권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 원칙: 10년
- 상사채권: 5년인 경우 다수
- 임금채권, 인도청구권 등은 개별법에 따라 단축된 시효가 적용되기도 함
채무불이행 발생 시 실무적인 대응 순서
채권자 입장, 채무자 입장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유용한 기본 흐름입니다.
1. 계약서·증거 정리
2. 기한 도과 및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
- 확인 항목
- 이행기 도래 여부
- 일부 변제 여부(부분 변제시 잔액 산정)
- 정당한 사유(불가항력·채권자 책임 등) 존재 여부
3. 내용증명 발송
4. 협상·합의 시 고려사항
5. 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
채무자 입장에서의 방어 포인트
채무자라면 무조건 불리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쟁점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채무불이행이 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 분할상환 등 협상을 시도한 뒤
- 회수 가능성·금액·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구두로만 빌려준 돈도 채무불이행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다만 입증이 관건이므로:
-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통화녹음 등으로 차용 사실과 상환 약속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소용이 없나요?
- 판결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 추후 상대방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 가능
- 소멸시효 관리, 협상 시 우위 확보 등 실익이 존재합니다.
Q4. 지연손해금이 너무 커졌는데 조정되기도 하나요?
- 합의·조정 과정에서 이자·지연손해금을 일부 감액하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있습니다.
-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 주장 가능
- 경제사정·변제의사 등을 보여주면 조정·화해에서 완화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Q5.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나요?
-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통상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해제 가능
- 계약서에 특약(‘기한 미준수 시 당연 해제’ 등)이 있는지, 민법상 무최고 해제가 허용되는 사유인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