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신고’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청구해야 하는 지 찾는 과 정에서 많이 쓰는 검색어입니다. 이 글에서는
-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방법
-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단계별 절차
- 경찰·세무서·법원 등 어디에 무엇을 해야 하는 지
- 소액사건,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빌려준돈신고 개요 – 신고가 아니라 ‘청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을 안 갚는 문제는 형사(사기죄)가 아니라 민사(금전채권)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청구해서 판결·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핵심 개념
빌려준 돈 관련 주요 증거 정리 방법
필수로 챙겨야 할 증거
증거 정리 팁
- 증거 파일은
- 카톡·문자는
빌려준돈신고, 어디에 하는 것인가? (경찰 vs 법원 vs 세무서)
1. 경찰서·검찰청: 사기죄 신고의 한계
→ 대부분의 “빌려준돈신고”는 경찰이 아니라법원(민사 절차)이 핵심입니다.
2. 세무서: 증여세·소득세 이 슈
3. 법원: 돈을 돌려받기 위한 핵심 창구
빌려준 돈 돌려 받는 절차 – 단계별 요약
아래는 민사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 하는 흐름입니다.
| 단계 | 절차명 | 목적 | 특징 | 비고 |
|---|---|---|---|---|
|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 공식 독촉·증거 확보 | 비용 저렴, 심리적 압박 | 우체국, 온라인 가능 |
| 2단계 | 지급명령 신청 | 판결과 유사한 집행권 원 확보 | 비교적 간단, 서류심사 위주 | 채무자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 |
| 3단계 | 소액사건/민사 소송 | 채권 존재 확정 | 심문·증거조사 실시 | 판결문 확보가 목표 |
| 4단계 | 강제집행(압류 등) | 실제 돈 회수 | 채무자 재산 필요 | 통장·월급·부동산 등 대상 |
1단계: 내용증명으로 빌려준 돈 공식 독촉하기
내용증명 보내는 이 유
내용증명에 꼭 넣어야 할 내용
2단계: 지급명령 신청 – 빠르게 집행권 원 확보하기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장단점
이 런 경우에 고려
- 차용증·계좌이체 등 증거가 확실한 경우
- 채무자가이 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일 때
- 금액이 비교적 크고 정리된 문서가 있는 경우
3단계: 소액사건·민사 소송으로 빌려준 돈 청구하기
소액사건 심판과 일반 민사 소송 차이
| 구분 | 소액사건 심판 | 일반 민사 소송 |
|---|---|---|
| 금액 기준 | 청구금액 3,000만 원 이 하 | 3,000만 원 초과 |
| 진행 속도 | 상대적으로 빠른 편 | 소액보다 느릴 수 있음 |
| 절차 난이도 | 비교적 간단 | 법리·증거 다툼이 더 복잡 |
| 본인 진행 가능성 | 혼자 진행 하는 사례 많음 | 분쟁이 크면 대리인 선임 권장 |
소송 제기 시 준비할 것
4단계: 판결 이후 빌려준 돈 강제집행(압류) 절차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 원을 얻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가
강제집행 절차 개요
빌려준 돈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기본
약정 이자가 있는 경우
- 차용증 등에 연 이자율이 적혀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름
- 단, 지나치게 높은 이자는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
- 법원은 통상 법정 이자율(지연손해금률)을 적용
- 지급을 요구한 날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그리고 그이 후의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소송 단계에서는
빌려준 돈 관련 형사 고소(사기죄)와의 관계
언제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는가
- 처음부터 갚을의 사가 없으면서 거짓말로 속여 돈을 빌린 경우
- 예: 이미 파산 상태인데 숨기고, ‘곧 대금이 들어온다’며 빌린 경우
- 담보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경우 등
- 단순히 사업이 망해서 못 갚는 경우 등은 보통 민사 문제에 그침
형사 고소를 고려할 때 주의 점
빌려준 돈 청구권 소멸 시효(시효 기간) 주의
기본 원칙
- 일반 금전채권(대여금)의 소멸 시효는 통상 10년(상사채권 등 예외 존재)
-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단기 소멸 시효, 상거래 여부 등 변수가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권장 되는 부분입니다.
시효 중단 방법
빌려준 지 오래되었다면, 시효 완성 전에 소송·지급명령으로 끊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적인 팁 – 실제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
- 처음부터
- 변제기가 지나가 면
- 채무자의 재산 파악
-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복잡할 때
자주 묻는 질문 (Q&A)
Q1. 빌려준 돈을 안 갚는 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2.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돈신고(청구)를 못 하나요?
- 차용증이 없어도
- 계좌이체 내역
- 카톡·문자 내용
- 상대방의 인정 발언(“빌린 돈 갚겠다” 등)
- 로 입증이 가능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현금으로 빌려준 돈도 소송이 가능한가 요?
Q4. 소송에서 이자도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 약정 이자가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 없으면법정지연 이자를 기준으로 원금 + 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청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판결까지 받았는 데도 돈을 안 줍니다. 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