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은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유언, 상속세, 채무 상속 등 상속과 관련된 민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영역을의 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전문 이 다루는 주요 쟁점,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도 움이 되는 지, 사건 진행 시 유의 점과 실무적인 팁까지 간단·압축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전문 개요 – 무엇을 다루는가
상속전문 분야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전문 변호사의 역할과 필요성
언제 상속전문도 움을 받아야 하는 가
- 형제자매 간 상속분 다툼이 있는 경우
- 부모 생전 특정 자녀에 대한 편중 증여가 큰 경우
- 유언장 진위(위조·작성능력)로 다툼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 중 부동산·사업체 비중이 크고이 해관계가 복잡한 경우
- 고액 자산 + 채무가 함께 존재 하는 경우
- 상속세 문제가 예상되거나 세무 조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속전문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
- 상속인·상속재산 전수 조사 및 정리
- 법정상속분·기여분·유류분 사전 계산
- 상속재산분할 협상안 설계 및 협상 대리
- 상속포기·한정승인,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소송 등 소송 수행
- 부동산·법인 지분 등 복잡한 자산 구조의 분할 시나리오 설계
- 세무사·회계사와 협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리스크 점검
상속전문 – 상속순위와 상속지분 기본 정리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누가, 얼마를, 어떻게 상속 받는가”입니다.
법정상속순위
법정상속분(민법 기준)
상속전문 – 유류분 분쟁 핵심 정리
“부모가 재산을 다 한쪽 형제에 게만 줘버렸다” 같은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류분이란
-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 게 최소한 보장 되는 몫
- 유류분권 리자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실무상은 주로 배우자·자녀)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
- 배우자·직계비속(자녀 등)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 시효
실무 팁
- 사망 전·후의 부동산 등기이 력, 계좌거래내역, 보험계약을 최대한 확보
- “얼마를 달라”가 아니라, 금전지급청구 소송 형식으로 진행 하는 경우가 많음
- 가족간 분쟁 장기 화를 막기 위해 조정·화해 활용도 검토
상속전문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 기준
빚이 많을 때 가장 자주 검색되는 주제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공통 실무 포인트
상속전문 –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소송
형제자매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생기는 갈등입니다.
협의 분할이 원칙
협의가 안 될 때 – 상속재산분할심판
분할 방법
- 현물분할
- 대금분할(경매 후 분할)
- 부동산을 팔아서 돈으로 나눈 후 배분
- 가 액보상
- 한 사람이 부동산을가 져가 면서 다른 상속인에 게 현금으로 보상
상속전문 – 기여분과 생전증여(사전증여) 문제
기여분(특별수익·기여)
생전증여·사전증여
- 결혼자금, 학자금, 아파트 증여 등
- 유류분 산정 시,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서 계산
- 특히 특정 자녀에 게 집 한 채를 미리 증여한 경우 유류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상속전문 – 유언장(유언공정증서) 작성 실무 포인트
상속 분쟁을 미리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유언의 방식(민법상 인정)
- 자필증서 유언
- 공정증서 유언
유언 작성 시 유의 사항
상속전문 – 상속세 및 증여세 간단 비교
상속전문 상담에서 세금 관련 질문도 매우 많습니다. 기본 개념만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html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과 세 시점 |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
| 납세 의무자 | 상속인(수유자) | 증여를 받은 자 |
| 공제·감면 |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일용공제 등 다양 | 증여공제 한도(10년 합산 기준) 적용 |
| 과 세 대상 | 사망 시점의 순재산 + 일정 기간 내 증여 | 각 증여 행위별 재산가 액 |
| 전략 포인트 | 유류분·상속분과 함께 종합 설계 필요 | 장기 분산 증여로 세부담 분산 가능 |
※ 구체 세율·공제액은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어, 실제 세무 계산은 전문가(세무사) 도 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전문 – 실제 사건에서 유의 해야 할 실무 팁
- 사망 직후 바로 재산 정리부터 하지 말 것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가정리되기 전, 부동산 매도나 예금 인출 등은 단순승인으로 오해될 수 있음
- 재산·채무 목록 먼저 작성
- 가족간 구두 합의 는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다
- 감정 섞인 대화는가 급적 피하고, 기록을 남길 것
-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진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유언장 이 있으면법정상속분은 아무의 미가 없나요?
- 아닙니다.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은 보호됩니다.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 게 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상속포기 하면 자녀에 게 상속이 넘어가 나요?
-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포기 하면 그 아래 세대(자녀)에 게 상속순위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려면법정대리인과 법원의 허가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Q3. 형제 중 한 명만 생전에 집을 증여받았는 데, 사망 후 나머지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Q4. 상속재산분할협의 서는 인터넷 양식을 써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재산 누락이나 기재 실수가 있으면 나중에 별도 소송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채무가 얽혀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상속재산이 거의 없고 빚만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