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상속’은 돌아가 신 분이 남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유언의 효력, 형식 오류, 특정 상속인 배제, 유류분 분쟁 등 복잡한 민사 쟁점 이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상속의 기본 개념부터 유언장 작성 요건, 유류분, 상속포기, 실제 분쟁 유 형과 대응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유언상속의 기본 개념과 구조
- 유언상속의 의 미
-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재산의 귀속을 지정하고
-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이 뤄지는 것
- 민법상 엄격한 형식 요건을 요구하므로
형식이 잘못되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유언상속 개요와 유언의 효력 요건
1. 유언이 우선 하는 범위
2. 유언의 효력 발생시점
- 유언은 다음 시점에 효력 발생
-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 발생
- 유언은 언제든지 생전에 철회 가능
- 유언자의 사망 후
3. 유언의 형식 요건 (민법상 유형)
대표적인 유언 방식은 다음과 같음
- 자필증서 유언
-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서명해야 함
- 2020.1.1. 이후 작성분: 간인(페이 지마다도 장) 및 보관신고 제도 가능
- 워드, 타이 핑, 대필 등은 원칙적으로 무효 위험 큼
- 공정증서 유언
- 비밀증서·구수증서 유언 등
- 비밀증서: 내용 비공개, 봉인 상태로 공증인 인증
- 구수증서: 급박한 위급 상황에서 말로 유언(사후 법원 확인 필요, 무효 많음)
1. 실무상 가장 안전한 방식
- 가능하면 공정증서 유언 선택 권장
- 공증인이 절차를 안내하고 형식 오류를 최소화
- 분실 위험, 위·변조 시비를 줄일 수 있음
- 자필증서 유언 시 체크 포인트
- 전문·날짜·주소·성명 모두 자필
- 페이 지가 여러 장이 면 간인 필수
- 정정 시에도 민법상 정정 요건(정정 부분 날인 등) 지킬 것
- 보관을 위해 법원에 자필증서 보관신고 고려
2. 표현상 분쟁을 줄이는 문구 정리
-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
- “서울 ○○구 ○○동 ○○아파트 101동 1001호 전부를 장남 A에 게 유증한다.”
- “본 유언은 과거 작성한 모든 유언을 철회한다.”
- 모호한 표현은 분쟁 원인
- “재산은 큰아들에 게 준다” → 재산 범위, 방식 불명확
- “집은 아들에 게, 나머지는 배우자에 게” → “집”의의 미, 나머지 범위 불명확
1. 법정상속 순위와 상속분
| 상속인 조합 |
배우자 상속분 |
다른 상속인 상속분 |
| 배우자 + 자녀 |
자녀 1인의 상속분의 1.5배 |
각 자녀는 균분 |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존속 1인의 상속분의 1.5배 |
각 직계존속은 균분 |
| 배우자 단독 |
전부 상속 |
– |
| 자녀만 있는 경우 |
– |
자녀 전원이 균분 |
2. 유류분(최소 보장 분)의 개념
- 유언으로도 완전히 빼앗을 수 없는 최소한의 상속분
- 유류분권 자
-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 유류분 비율
- 배우자·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3.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 예시 상황
- “전 재산을 둘째 자녀 B에 게 모두 준다”라는 유언
- 첫째 자녀 A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경우 → A는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 실무상 포인트
유언상속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
- 무효 사유 예
- 자필증서 유언이 타이 핑이나 대필인 경우
- 날짜 누락, 서명 누락, 간인 누락 등 형식상 중대한 하자
- 유언 당시 유언자의 중증 치매, 의 식 혼미 등으로 인한 의 사능력 부재
- 강요·사기 등으로 작성된 유언
- 대응 방법
2. 특정 상속인만 유리한 유언
- 예시
- 한 자녀에 게 대부분 재산을 몰아주는 유언
- 배우자를 배제하고 자녀에 게만 상속시키는 유언 등
- 실무 쟁점
- 원칙
- 상속인들끼리 유언 내용과 다르게 나누려는 경우
- 유언과 다른 분할도 상속인 전원 동의가 있으면 가능
- 수증인(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함
1. 유언과 상속포기의 관계
- 유언으로 재산을 줬더라도
- 수증인이 상속인인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 상속인으로 서의 지위와 상속권 을 상실
- 상속포기 개념
- 상속 개시와 상속인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
-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
- 유언상속 실무 포인트
-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유언이 있더라도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함
2. 한정승인과 유언상속
- 한정승인 개념
-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
- 유언이 있어도
-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받더라도, 상속채무 변제에 필요한 경우 처분될 수 있음
유언상속 절차와 실무 진행 순서
유언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유언장 형태·보관장 소 확인
- 공정증서 유언: 공증 사무소·공증인협회 조회
- 자필증서 유언: 집, 금고, 변호사 사무실, 은행 등 확인
- 2단계
- 유언장의 형식과 진정성 점검
- 형식 요건 충족 여부 체크
- 자필 여부, 간인, 서명, 날짜 등 확인
- 필요 시 변호사·법률 전문가 상담
- 3단계
- 4단계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판단
- 채무가 많은 경우 3개월 내 결정 필요
- 유언 내용보다 채무 상황이 더 중요할 수 있음
- 5단계
- 6단계
유언상속에서 세금(상속세) 기본 체크 포인트
- 상속세 과 세 기준
- 상속재산 규모가 크면 유언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발생
- 실무상 주의
- 유언으로 누구에 게 주든 총 상속재산 기준으로 세금 산정
- 상속재산 신고·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내(국외 거주 등 예외 있음)
- 유언장에 상속세 부담 주체를 정한다 해도
- 세법상 납세 의무자까지 바뀌는 것은 아님(부담 주체만 내부적으로 조정 하는 효과)
유언상속 관련 실무 팁 요약
- 유언장 작성 시
- 가능하면 공정증서 유언 선택
- 자필증서라면 날짜, 성명, 주소, 서명, 간인 필수
- 기존 유언 철회 문구 명시
- 모호한 표현 피하고, 재산과 수증인을 구체적으로 특정
- 상속인이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
- 유류분이의 심될 때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까지 포함한 전체 재산 파악
- 다른 상속인과 협의 해 조정 시도
- 협의 불가 시, 제척기간(1년/10년) 내 소송 제기 검토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 재산을 한 사람에 게 준다”는 유언은 무조건 무효인가 요?
- 무효는 아니며, 유언 형식 요건과 유언능력이 갖춰져 있다면 유효입니다.
- 다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유언장이 이미 있는 데, 나중에 다시 유언장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 후에 작성된 유언이 앞선 유언과 충돌 하는 부분에 한해 우선 적용됩니다.
- 후행 유언에서 “기존 유언을 모두 철회한다”라고 명시하면, 앞선 유언은 전부 효력을 잃습니다.
Q3. 자필증서 유언을 스캔해서 보관해도 되나요?
- 원본이 기준이 므로, 스캔본만 있고 원본을 분실하면 진정성립 입증이 어려워 분쟁 위험이 큽니다.
- 원본을 잘 보관하고, 필요 시 법원 보관제도나 공증을 활용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유언으로 상속에서 빼버렸는 데도 그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사람이 유류분권 자라면
-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5. 유언이 있는 데도 상속인들이 마음대로 나눠도 되나요?
- 상속인 전원이 동의 한다면 유언 내용과 다르게 나누는 합의 도 가능합니다.
- 다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는 유언을 임의 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