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민사 소송 비용’은 임금 체불을 이유로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실제로 얼마가 들고 어떤 항목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드는 기본 비용 구조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강제집행 비용 등 세부 항목
- 무료·저비용으로 진행하는 방법, 소액사건 절차
- 소송비용 회수(패소자부담) 가능 여부
- 실무에서 비용을 줄이는 팁과 자주 묻는 질문
까지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임금체불민사 소송 비용 개요
임금 체불에 대한 민사소송(임금·퇴직금 청구)은 기본적으로 “돈을 달라”는 청구이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요 비용 항목
- 인지대(소장 접수 수수료)
- 송달료(법원 서류 발송 비용)
- 변호사 비용(선택 사항)
- 감정료·증인비 등 부수 비용
- 승소 후 강제집행 비용(압류·추심 등)
- 누가 최종 부담하는지
- 원칙 패소자가 소송비용 부담
- 다만,
- 변호사 비용 전부가 아닌 일부만 소송비용에 산입
- 실제 지출한 비용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비용 사이에 차이 발생 가능
- 민사 vs 노동청 진정(형사)
- 노동청 진정·고소는 수수료 없음(무료)
- 다만 민사소송과는 별개이며, 실제 미지급 임금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 또는 합의·체불임금 대지급금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드는 주요 비용 항목
1. 인지대(소장 접수 수수료)
- 소가(청구금액)에 비례해 부과
-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은 일반 민사보다 인지대가 낮은 편
- 대략적인 감만 잡으면,
- 100만 원 청구: 인지대 수천 원 수준
- 1,000만 원 청구: 인지대 1~2만 원대 수준
- 3,000만 원 청구: 인지대 수만 원대 수준
-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약간 할인되는 장점 있음
2. 송달료
- 법원이 소장·답변서·판결문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
- 소장 접수 시 기본 예상 회수×1회당 송달료를 미리 예납
- 소액사건 기준 예시
- 피고 1명인 경우, 대략 10회분 내외 송달료 예납 요구
- 회당 수천 원 수준 × 10회분 → 수만 원대
3. 변호사 비용
- 필수 아님
-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또는 사실관계가 단순한 체불임금 사건은 본인이 직접(본인 소송) 진행하는 경우 많음
- 사건 난이도, 청구금액, 관할 지역,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크게 차이
- 일반적인 체감 범위(참고용)
- 소액 임금체불(수백만~수천만 원)
- 착수금: 100만~300만 원대
- 성공보수: 인정액의 10~20% 전후 책정 예 많음
- 고액·복잡 사건(수천만~수억 원)
- 착수금 수백만~수천만 원
- 성공보수 비율은 조정·협의로 결정
- 유의점
- 계약서에 수임범위, 착수금, 성공보수, 비용 부담자를 명확히 기재
- 노무사에게 임금체불 사건을 맡기는 경우도 있으나,
- 민사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노무사는 노동위원회 사건·진정 대리 등)
4. 감정료·증인 신문 비용 등
-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대부분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 출퇴근기록 등 문서 증거 위주이므로
- 감정료가 필요한 경우는 드묾
- 증인이 필요한 경우
- 증인 출석비, 일당, 교통비 등을 법원 기준에 따라 예납했다가 지급
5. 강제집행 비용
승소해도 상대방이 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강제집행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집행절차
- 급여·예금·매출채권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
-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 비용 범위(대략적인 이미지)
- 집행신청 인지대·송달료: 수만 원대
- 부동산 경매 등은 수십만 원 이상 들어갈 수 있음
- 회사가 이미 부도 상태·재산 없음이면,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할 자산이 없어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음
임금체불민사 소송 비용, 금액대별 대략적인 범위 비교
※ 실제 금액은 사건당 다르며, 아래는 대략적인 구조 이해용 참고 수준입니다.
| 청구금액(소가) | 인지대(대략) | 송달료(피고 1인 기준) | 변호사 비용(사례 범위) | 특징 |
|---|---|---|---|---|
| ~ 300만 원 | 수천 원 | 수만 원 내외 | 100만 원 전후(수임 여부 선택적) | 소액사건, 본인 소송 많음 |
| ~ 1,000만 원 | 1만~2만 원대 | 수만 원 내외 | 150만~300만 원 + 성공보수 | 전자소송 활용 시 비용 절감 |
| ~ 3,000만 원 | 수만 원대 | 수만~10만 원대 | 200만~400만 원 + 성공보수 | 소액사건 상한선, 소가 산정 중요 |
| 3,000만 원 초과 | 수만~수십만 원 | 10만 원 이상 가능 | 수백만 원 + 성공보수 | 일반 민사, 쟁점 많을수록 비용↑ |
임금체불 민사소송 vs 노동청 진정 비용 비교
| 절차 | 주요 목적 | 비용 | 장점 | 단점 |
|---|---|---|---|---|
| 근로감독관 진정(노동청) | 체불 조사, 형사처벌, 시정 지도 | 수수료 없음 | 무료, 절차 비교적 간단 | 직접 임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님(별도 합의·민사 필요) |
| 민사소송(임금청구) | 구체적 금액 지급 판결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 집행 가능한 판결문 확보 | 시간·비용 부담, 집행까지 필요할 수 있음 |
임금체불민사소송, 무료·저비용으로 진행하는 방법
1.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적극 활용
- 3,000만 원 이하의 임금·퇴직금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 가능
- 장점
- 절차가 비교적 간단
- 기일 수가 적어 시간·송달료 부담 감소
-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비율이 높아, 변호사 비용 절감 가능
2. 전자소송 이용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소장·준비서면 등을 온라인 제출
- 장점
- 인지대 감액(할인) 효과
- 우체국 방문 없이 송달 처리 → 시간·비용 절감
- 진행 상황 온라인 확인 가능
3. 법률구조공단·지자체 무료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근로자 체불임금 등인 경우 소송대리·서류작성 지원 가능
- 수수료·비용이 매우 저렴하거나 면제되는 경우 있음
- 지자체·노동 관련 기관
- 무료 법률상담, 권리구제 절차 안내 제공
4. 비용절감 실무 팁
- 근거 자료(급여명세서, 카톡, 이메일, 출퇴근 기록 등)를 미리 정리해 두면
- 변호사 검토 시간 단축 → 수임비용 협의에 유리
- 청구금액 산정 시
- 법정지연이자, 연장·야간수당 등까지 한 번에 정리해 청구
- 여러 번 나누어 소송하는 것보다 비용·시간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음
- 승소 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 소송 전 상담을 통해 실익이 없는 청구는 제외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
임금체불민사 소송 비용,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가?
1.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
- 민사소송법상 기본 원칙
-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 부담
-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 인지대, 송달료
- 증인·감정 비용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 일부
- 등이 포함됨
2.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음
- 예를 들어
- 실제 변호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도
-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한 변호사 보수” 기준은 그보다 적을 수 있음
- 임금체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3.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 판결이 확정된 뒤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 받을 수 있음
- 확정된 금액도 지급하지 않으면
- 그 금액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가능
임금체불 소송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회사 재정 상태
- 이미 폐업·부도·재산 없음 → 승소해도 강제집행 대상이 없을 수 있음
- 체불액 규모
- 소송비용·시간 대비 실익이 있는지
- 노동청 진정 + 대지급금 제도 활용이 더 유리한지 검토
- 증거 확보 정도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기록(지문기록, 앱, 카드, CCTV 등)
- 카톡·메일 등 임금 약속·지급 연기 내용
- 시효(소멸시효) 문제
- 임금·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
- 오래된 체불임금은 시효로 인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 가능하면 빨리 움직이는 것이 유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하면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 소가 1,000만 원 전후 기준으로 보면,
- 인지대+송달료: 대략 수만 원대
- 변호사 비용 수백만 원대(선택 사항)
-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면,
- 인지대·송달료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경우가 많음
Q2. 노동청 진정만으로도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 노동청 진정은
- 체불 사실 조사, 사용주에 대한 형사처벌·시정 지도 가능
- 그러나 실제 미지급 임금을 확실히 받으려면
- 사용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 민사소송 또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청, 합의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Q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임금체불 소송을 해도 되나요?
- 가능함
- 특히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많음
- 다만
- 청구금액이 크거나
- 근로자 지위 다툼, 근무시간 산정 등 쟁점이 복잡하면
-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Q4. 소송비용은 결국 상대방(회사)이 다 내게 할 수 있나요?
- 전부는 아님
- 인지대·송달료 등은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으나
- 변호사 비용은 법원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실제로 본인이 낸 변호사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해 받는 것은 어려운 편임
Q5. 강제집행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집행비용 역시
-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지만,
- 실무상은 우선 채권자가 지출한 뒤,
- 나중에 집행 대상 금액에서 함께 회수하는 방식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