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 완벽 정리, 개념·판례·소멸 시효·소송실무 가이드

통상임금 소송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다투고, 그에 따라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을 추가청구 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의 미, 대법원 판례 기준, 소멸 시효, 소송 절차, 증거 준비, 실무상 주의 점, 자주 묻는 질문까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실제 사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통상임금소송 개요 및 기본 개념

통상임금의 법적 의 미와 인정 기준

통상임금의 3대 요건

  • 정기성
    • 일정한 기간마다 반복·계속적으로 지급
    • 매월, 매분기, 매년 등 주기 가정해져 있으면 통상 인정
  • 일률성
  • 고정성
    • 지급액 이미리 정해져 있고, 근로 실적·성과와 무관하게 확정
    •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용자 재량·성과에 따라 변동”하면 고정성 부정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항목

  •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항목
    • 기본급, 직급(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 위험수당, 근속수당(매월 정기 지급시)
    • 정기·정액 상여금(대 법원 기준 충족 시)
  • 개별 판단이 필요한 항목
    • 교통비·식대:
      • 전 직원에 게 동일·정액 지급이 면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이 큼
      •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면 제외될 수 있음
    • 가 족수당, 근무지·지역수당: 지급 조건·규정에 따라 달라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

  • 실적·성과·재량에 좌우되는 임금
    • 인센티브, 성과 급, 특별 격려금
    • 경영 성과에 따른 이익배당적 금품
  • 일시적·우발적·손실보전적 금품
    • 경조사비, 출산 축하금, 재해보상금
    • 복지포인트, 선물, 장기 근속 포상(일시금)
  • 통상임금 인정이 어려운 경우
    • 지급 여부가 전적으로 회사 재량인 경우
    • 규정에 근거 없고, 매년 혹은 필요 시 “줄 수도, 줄 수도” 있는 수당

통상임금 대 법원 판례 핵심 정리

2013.12.18. 전원합의 체 판결(소위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 주요 내용
  • 신의 칙에 의 한 청구 제한 요건
    • 추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 사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과 도한 경우
    • 근로 자 측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통상임금에서 제외 하는 데 동의 하거나,

장기간 아무이의 없이 임금 체계를 수용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 실무상의 미
    • 통상임금 범위 자체는 근로 자에 게 유리하게 확장
    • 다만, 거액의 소급 청구에 대해 일정한 경우 “전부 지급”이 제한될 여지를 둠

이후 판례 경향

  • 통상임금 인정 범위
    • 정기·일률·고정성을 중시하는 흐름 유지
    • 명목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 신의 칙 인정 사례는 비교적 제한적
    • 기업이 실제 경영상 위기와 임금협상 경과, 근로 자 인식 등을 입증해야 함
    • 단순히 “금액이 많다”, “부담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통상임금뿐 아니라, 퇴직금·휴업수당 등에 적용되는 평균임금과의 차이자주 문제가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표)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의 미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당(또는 일·월) 금액 퇴직 등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주요 사용처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
계산 기준 임금 항목 중 ‘요건 충족분’만 포함 3개월간 실제 지급된 거의 모든 임금 포함(일부 제외 규정 있음)
금액 수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음 일시금·성과 급 포함으로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음
분쟁 포인트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포함·제외되는 임금 항목과 기간 산정

통상임금 소송에서 자주 문제 되는 수당들

상여금(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 포함 가능성이 큰 경우
    • 매월 또는 분기별, 반기별, 연 1회 등 정해진 주기
    • 직원 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 자에 게
    • 정액 또는 일정률로 고정 지급되는 상여금
  • 포함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
    •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크게 변동
    • 회사 재량으로 임의 지급되는 특별상여, 격려금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만 지급된 경우

각종 수당(식대·교통비·근속수당 등)

  • 식대·교통비
    • 정액, 정기 지급 → 통상임금 인정 사례 다수
    • 실비 정산·출장 비 등 → 통상임금에서 제외 가능성이 큼
  • 근속수당
    • 매월 정기 지급 + 일정 근속연수이 상 전원에 게 지급 → 포함 가능
  • 직책·직무수당
    • 직책자 전원에 게 정액 지급 → 포함 경향
    • 실적·성과에 따라 달라지면 제외될 수 있음

미지급 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퇴직금) 산정 방법

1. 통상임금 재계산

  •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온 수당을 다시 포함하여
    • 시급(또는 월 통상임금)을 재산정
  • 예시(아주 단순화된 예)
    • 월 기본급 200만 원 + 직책수당 20만 원 + 정기 상여금(연 240만 원, 월 환산 20만 원)
    • 월 통상임금 = 200 + 20 + 20 = 240만 원

2. 연장·야간·휴일수당 재산정

→ 통상임금이 높아질수록가 산수당도 비례해 증가 → 이미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이미지급 임금이 됨

3. 퇴직금 재산정

  • 법정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통상임금 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수당이 평균임금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지
    • 퇴직 전 3개월 동안 해당 수당이 실제로 지급되었는 지 여부

통상임금 소송의 소멸 시효(청구 가능한 기간)

임금채권 소멸 시효 기본 원칙

  • 임금채권 소멸 시효
    • 원칙적으로 3년
    • 각 임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
  • 다만, 개정 및 경과 규정에 따라 특정 시기 임금의 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 필요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효 계산 실무

  • 청구 가능 기간
    • 소송 제기일 기준으로 과거 3년분(또는 경과 규정에 따른 기간)기본
  • 실무상 팁

통상임금소송 절차진행 흐름

1. 사전 준비 단계

2. 회사와협의·교섭

3. 소송 제기

4. 증거 제출과 감정

5. 판결 및 강제집행

통상임금소송 실무 팁 및 유의 사항

근로 자(원고) 측 실무 팁

사용자(회사) 측 실무 팁

  • 임금체계 전반을 사전 점검
    •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애매한 수당은 규정·명칭·지급방식 정비
  • 과거분 소급 문제
    • 재무상태, 협상 여지, 소송 리스크를 종합해 자발적 정산 or 합의 전략 검토
  • 신의 칙 주장 준비
    • 통상임금 포함시 지급해야 할 총액
    • 회사 재무제표, 자본잠식 여부, 은행 차입 등 경영상 위기 자료
    • 과거 임금 교섭 경과, 노조·근로 자의 인식·동의 등 입증자료 확보

통상임금 소송에서 필요한 주요 증거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통상임금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까?

  • 각 임금의 지급일 다음 날부터 3년(또는 해당 시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소멸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를 통해 시효 중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이미 퇴직했는 데도 통상임금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 다만, 퇴직 후 경과 한 기간에 따라 소멸 시효가 진행되므로, 퇴직한 지 오래되었다면 먼저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회사가 “우리 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는 데, 그래도 소송이 가능합니까?

  •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회사의 설명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 형태와 규정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에 따라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4. 노조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 해도 되나요?

Q5. 회사가 “경영상 너무 힘들다”며 추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 ‘신의 칙’에 따라 일부 청구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 단순한 부담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실질적인 경영상 위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재무자료와 판례 기준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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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