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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일상에서 겪은
언행이 법적으로 폭행이나
대상이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상
,
,
등
규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와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 관련 개요
- 반복적·욕설은 불만이 제311조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드러난 )과 특정성( )이 핵심 요건입니다.
- 없이 도시 (, 5년 1천만원 )나가 적용됩니다.
- 내에서는 상 직장 ( 수반 )으로 가능하며, 통념상 적정 시 인정됩니다.
' ' 케이스
·
- 상황
- 보호자가 상담원에게 반복적 비웃음, 표현, 희롱성 , 모욕적 욕설을 함
폭언·
- 사건 상황
- 형사
-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 우발성·반성 여부로 있음. 없고 시 .
- 민사
사례
반복적
Q: 단순 욕설만으로 폭행이 인정되나요?
A:
없어도
·공연성 있으면 모욕죄나 업무방해죄 성립합니다.
Q: 한 폭언은 되나요?
A: 악성 민원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직장에서 반복 욕설은 처벌되나요?
A: 업무상 적정
초과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Q: 합의 없으면 실형인가요?
A: 우발성·반성 등으로 집행유예 가능하나 전과 있으면 실형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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