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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용 인터넷 광고 시기 위반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언제부터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확한 시기와
금지 규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행정처분을 알아봅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으로 실무 팁을 정리해
선거 기간 인터넷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 인터넷 광고 시기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케이스 1: 지방선거 전 SNS 광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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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상황
- 후보 측이 선거 100일 전부터 페이스북에 후보 홍보 포스트를 유료 광고로 올림.
- 형사 처분
- 행정처분
- 선관위에 의뢰해 광고 즉시 삭제 및 후보 경고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255조 (선거운동 기간 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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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상황
- 선거 120일 전 유튜브에 정책 홍보 영상을 알고리즘 광고로 노출.
- 형사 처분
-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벌금 300만 원.
- 행정처분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93조의2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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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용 인터넷 광고 시기 위반 FAQ
Q1: 예비후보자도 인터넷 광고 가능한가요?
A: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선거운동으로
보이는 내용은 금지입니다.
Q2: 단순 홍보 포스트는 괜찮나요?
A:
특정 선거
연계 시 위반. 선관위
사전 심의 추천합니다.
Q3: AI로 만든 영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선거 90일 전부터
제작·게시 금지,
표시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됩니다.
Q4: 위반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중앙선관위 또는
지역 선관위에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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