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소 앞 시위로 출입을 차단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리와 실제 케이스를 간단히 정리해 설명합니다. 시위 표현의 자유와 타인 업무 보호의 경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부동산 중개소 앞 시위로 출입 차단 업무방해’ 관련 개요
- 업무방해죄 요건
- 형법 제314조에 따라 타인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을 막거나 업무를 지연시키면 성립합니다.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인원으로 출입로를 막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시위의 한계
-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출입 차단처럼 구체적 피해를 주면 업무방해로 처벌 대상입니다. 1인 시위라도 통행·출입 방해 시 문제가 됩니다.
- 처벌 기준
-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5년 이하. 피해액에 따라 가중됩니다.
‘부동산 중개소 앞 시위로 출입 차단 업무방해’ 케이스
케이스 1: 중개소 앞 1인 피켓 시위
- 사건 상황
- 중개소 직원 불만으로 사무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서 고객 출입을 막음. 영업 중단으로 피해 발생
- 형사 처분
-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 출입 방해가 업무 지연 원인으로 인정.
- 민사 처분
- 중개소 측 손해배상 청구 승소, 영업 손실액 300만 원 배상.
- 관련 규정
- 형법 제314조 적용, 집시법 위반 없으나 업무 방해 초점.
케이스 2: 다수 인원 집단 시위
- 사건 상황
- 중개소 앞 도로를 점거해 차량·보행자 출입 불가. 2시간 영업 정지.
- 형사 처분
-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집단성으로 가중.
- 민사 처분
- 영업 손실 배상 500만 원 지급 명령.
- 행정 처분
- 경찰 출석 요구 및 시위 금지 명령. 도로법 위반 병과.
- 관련 규정
- 집시법 제25조(통행 방해 금지), 형법 제314조.
자주 묻는 질문
시위 중 피켓만 들면 괜찮나요?
출입을 막지 않고 통행에 지장 없으면 문제없으나, 출입로 막으면 업무방해 됩니다.
벌금만 내고 끝나나요?
피해액 크면 징역 가능. 민사 배상도 따로 청구됩니다.
1인 시위는 안전한가요?
표현 자유 보호되지만, 출입 차단 시 처벌 대상입니다.
중개소 안으로 들어가 시위하면?
불법침입 추가로 형법 제319조 적용, 처벌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