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평가서에 외모 등 사적 요소를 기재하는 행위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기업의 평가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여부와 법적 처벌 가능성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와 실제 사례를 간략히 정리해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평가는 업무 능력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외모나 사생활 기재는 차별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인턴 평가서에 외모 등 사적 요소를 기재하는 행위’ 관련 개요
-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 평가서에 외모, 연령, 성별, 종교 등 사적 요소를 적으면 직장 내 차별 금지 규정(근로기준법 제19조 등)에 저촉됩니다. 업무 성과와 무관한 항목은 평등 원칙을 해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 외모 사진이나 설명은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동의 없이 기록·보관 시 과태료(최대 5천만 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평등권 침해
-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반하며, 고용평등법상 성차별·외모 차별 금지 대상입니다. 인턴도 근로자 보호 대상입니다.
‘인턴 평가서에 외모 등 사적 요소를 기재하는 행위’ 케이스
케이스 1: 기업 인턴 평가서 외모 기재 사건
- 사건 상황
- 한 기업에서 인턴 평가서에 ‘외모 매력적’, ‘패션 센스 부족’ 등 주관적 의견을 적어 인턴이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 형사 처분
- 명예훼손죄 적용 없음(공개되지 않음). 다만 고의적 차별 시 형법상 모욕죄 가능(벌금 또는 징역 1년 이하)
- 민사 처분
- 인턴이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 500만 원대 판결 사례 있음
- 행정 처분
- 고용노동부 조사로 기업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1천만 원 부과.
- 관련 법규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 구제 신청 가능
케이스 2: 공공기관 인턴 사생활 기록 사례
- 사건 상황
- 공공기관 인턴 평가에 ‘종교 활동 잦음’, ‘가족 상황’ 등을 적어 채용 불이익을 줬습니다.
- 형사 처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책임자 벌금 300만 원 선고.
- 민사 처분
- 인턴 측 불법행위 소송 승소, 배상금 1천만 원 지급
- 행정 처분
- 기관에 감사 실시 후 평가 양식 변경 지시
- 관련 법규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목적 외 이용 금지).
자주 묻는 질문
인턴 평가서에 외모 적어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업무 무관 사적 요소는 차별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 발생합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세요. 증거(평가서 사본) 첨부 필수입니다.
기업이 외모 평가를 정당화할 수 있나요?
판례상 불가합니다. 영업직이라도 객관적 기준만 허용됩니다.
인턴이라 보호 안 받나요?
인턴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불합격 시 차별 입증 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