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본사 사이 횡령·배임 쟁점|형사처벌, 수사 대응, 실무 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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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본사 사이 횡령·배임 쟁점은 주로 “누가 돈을 임의로 썼는지, 어떤 약속을 어겼는지, 이것이 형사 범죄인지 단순한 민사 분쟁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가맹점·본사 관계에서 자주 문제 되는 횡령·배임의 기본 구조,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 사건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가맹점주·본사 사이 횡령·배임 쟁점 개요

1. 왜 가맹점–본사 사이에서 횡령·배임이 자주 문제 되는가

  • 돈의 흐름이 복잡
  • ‘남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관계
    • 본사가 가맹점 매출을 관리하거나
    • 가맹점주가 본사 명의 대금을 보관·송금하는 구조 → 횡령·배임의 전제가 되기 쉽습니다.
  • 계약서와 실제 운영이 다른 경우
    • 계약서에는 명확하지 않은데, 관행으로 돈을 처리한 경우
    • 분쟁 시 “돈의 주인이 누구냐”, “관리 의무가 누구에게 있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상 횡령·배임 기본 개념

2.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구분 횡령죄(형법 355조 1항) 배임죄(형법 355조 2항, 356조)
전제 관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행위 보관하던 남의 물건·돈을 몰래 자기 마음대로 사용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대표 예시 매출대금을 본사에 보내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 본사 지침과 다르게 거래해 본사에 손해 발생, 허위 매입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은 가중 가능)
업무상 가중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 징역 업무상 배임: 10년 이하 징역
  • 가맹점–본사 관계는 대부분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이 문제 됩니다.
  • “민사 채무 불이행”인지, “형사상 범죄”인지가 실제에서 가장 큰 쟁점입니다.

가맹점주 쪽에서 자주 문제 되는 횡령·배임 유형

3. 가맹점주가 피의자가 되는 전형적인 패턴

3-1. 매출대금 미송금·유용

  • 상황 예
    • 카드매출이 가맹점 계좌로 입금 → 가맹본부에 정산해야 하는 금액을 일부만 입금
    • 정산일을 넘겨 오래 지연 송금
    • 재정 어려움으로 본사 몫까지 생활비·월세 등으로 사용
  • 본사가 주장하는 혐의
    • “가맹점주는 본사 몫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였으니, 업무상 횡령이다”
  • 핵심 쟁점
    • 그 돈의 법적 소유자·관리자가 누구인지
    • 단순한 채무 불이행인지, 남의 돈을 보관하다 빼돌린 것인지
    • 가맹계약서와 실제 정산 관행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2. 가맹비·인테리어비 등 임의 사용

  • 예시
    • 매장 개설을 위해 본사에 줘야 할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
    • 본사 명의로 받아야 할 각종 비용을 가맹점주 명의 계좌로 받아 사용
  • 쟁점
    • “본사 돈을 대신 받아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횡령 가능성
    • 계약상 애매할 경우 민사 분쟁으로 귀결될 여지도 큽니다.

3-3. 본사 재고·자산 무단 처분

  • 예시
    • 위탁 재고를 무단 할인판매·반출
    • 본사 소유 비품·장비를 중고로 판매
  • 형사상 의의
    • 위탁 재고·본사 소유 비품 = “타인의 재물 보관” → 업무상 횡령가능성 높음

본사 쪽에서 문제 되는 배임·횡령 유형

4. 본사가 피의자가 되는 전형적인 패턴

4-1. 광고비·공동마케팅비 부당 사용

  • 구조
    • 가맹점주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광고비 명목으로 본사에 지급
    • 본사가 이를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투명하게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
  • 가맹점주의 주장
    • 광고·마케팅비를 별도 기금처럼 모아 관리해야 하는데, 본사가 이를 자기 쪽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다”
  • 쟁점
    • 광고비가 본사 수익인지, 별도 신탁·기금 성격인지
    • 약정서, 공지, 관행, 재무제표, 내역서 등이 중요합니다.

4-2. 특정 가맹점에 불리한 조건 강요, 이익 편취

  • 예시
    • 본사가 특정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가맹점에 불리한 물류 조건 강제
    • 필요 없는 장비를 고가로 매입하게 하는 구조
  • 형사상 쟁점
    • 본사가 “가맹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다면
    • 가맹점에 손해, 본사 또는 제3자에게 이익 → 업무상 배임 논의 가능

4-3. 가맹점 매출조작, 로열티 과다 청구

  • 예시
    • 본사가 매출 집계 시스템을 임의 조정해 로열티를 더 많이 가져감
    • 매출 할인·쿠폰 처리 등을 왜곡해 가맹점 몫을 줄이는 방식
  • 쟁점
    • 본사가 가맹점 매출 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리자 지위인지
    • 고의·허위 조작 입증이 관건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번질 때 핵심 쟁점: 민사냐 형사냐

5. 단순 채무불이행 vs 횡령·배임 구분

5-1. 단순 채무불이행(민사)인 경우

  • 특징
    • “돈을 갚기로 했는데 못 갔다” 수준
    • 돈의 소유권은 이미 상대방에게 넘어가 있고,
    • 다툼의 본질이 “계약을 지켰냐, 안 지켰냐”인 경우
  • 예시
    • 로열티를 제때 못 냈으나,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 본사 돈을 별도 보관한 구조가 아닌 경우

5-2. 횡령·배임(형사)으로 보는 경우

  • 공통 요소
    • 신뢰 관계: 타인의 재산 또는 사무를 맡은 지위
    • 신뢰 저버림: 그 신뢰를 깨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점
    • 고의: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손해를 알면서도 일부러” 행동한 점
  • 이 부분을 입증하면 수사기관은 형사 사건으로 봅니다.

형사 절차 흐름과 수사·재판 단계별 포인트

6. 형사 절차 한눈에 보기

7.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중요한 점

  • 준비사항
  • 유의점
    • “민사 분쟁인지, 형사 범죄인지” 논리를 초반에 분명히 정리
    • 단편적인 진술보다 시간순 정리계약 구조 설명이 중요
    •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맹점주·본사 각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8. 가맹점주 입장에서의 방어 포인트

8-1. “보관하던 남의 돈”이었는지 다투기

  • 주장 포인트
    • 매출대금은 계약상 내 매출이었고, 본사에게 주기로 한 것은 “나의 채무”일 뿐이라는 점
    • 별도의 신탁·예치금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
    • 실제로 과거에도 지연송금·분할송금을 용인한 관행이 있었다면 자료 확보

8-2. 고의·불법영득 의사 부정

  • 주장 포인트
    • 급박한 자금난, 임금체불 방지 등 부득이한 사정
    • 추후 상환·정산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상환 계획, 일부 변제 기록 등)
    • 본사와 협의·연락을 시도한 내역

8-3. 실무 팁

  • 수사 초기
    • 혼자 조사에 출석하기보다는 미리 사건 구조를 정리
    • 통장·정산표를 직접 표시(형광펜, 주석)해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
  • 분쟁이 예상된다면
    • 가맹점 마감·정산 자료를 평소에도 개인적으로 별도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9. 본사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9-1. “업무상 횡령·배임 구조”를 명확히 설계

  • 사전 예방
    • 가맹계약서에
      • 매출대금의 소유권 귀속
      • 정산 방식
      • 광고비·마케팅비의 용도·관리 방식
      • 위탁재고·비품의 소유관계
    • 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단계
    • 단순 채권 회수가 아니라, “신뢰관계를 깨뜨린 행위”라는 점을 강조
    • 가맹점주의 고의·은닉 정황(연락두절, 허위보고, 자료훼손 등)이 있으면 정리

9-2. 본사가 피의자가 된 경우의 방어

  • 주장 포인트
    • 광고비·로열티가 법적으로는 본사 수익이라는 점
    • 실제 광고·브랜드 관리 등에 사용됐음을 보여주는 회계자료
    •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불과했다는 점(고의로 손해 끼치려는 의도 부정)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10. 법정형 및 실제 처벌 경향

죄명 법정형(최대) 실제 실무 경향(대략)
횡령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금액 소액·초범·반성·합의벌금형·집행유예 많음
배임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구조·고의가 명확할수록 실형 가능성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 징역 수억 원대 이상, 반복 범행, 합의 불가 시 실형 비율
업무상 배임 10년 이하 징역 피해액 규모·직위·신뢰관계 정도에 따라 실형 가능
  • 실무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
    • 피해 금액 규모
    • 변제·합의 여부
    • 초범인지, 동종 전력 있는지
    • 범행 방법(계획적·조직적 vs 단발·우발적)
    • 이후 태도(반성, 합의 노력 등)

민사·가맹분쟁과 형사 사건을 함께 보는 전략

11.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병행할지

  • 피해자(가맹점·본사 공통) 입장
    • 형사는 압박 수단 + 진실 규명 역할
    • 동시에 민사소송 또는 가맹거래 분쟁조정 등을 통해 실제 돈 회수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피의자 입장
    •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불기소, 약식, 집행유예)를 위해서도
    • 민사상 합의·변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무적으로 유용한 체크리스트

12. 당장 확인해볼 사항

  • 가맹계약서
    • 매출대금 소유권·정산 방식 규정
    • 광고·마케팅비 규정
    • 위탁재고·비품의 소유관계
  • 실제 운영
    • 계약서와 다른 관행이 있었는지
    • 정산·입금 방식이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 증빙자료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매출대금을 늦게 보냈는데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까?

  • 단순 지연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장기간 송금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 본사 몫임을 알면서도 개인 용도로 고의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가맹본부가 광고비 사용 내역을 안 알려주면 바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광고비가 본사 수익인지, 별도 신탁·기금 성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계약서와 설명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 명백한 횡령·배임 구조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형사 고소는

조사 부담만 생기고 결과는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3. 본사와 민사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변제는 처벌 수위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 다만,
    • 이미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거나
    • 금액이 매우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을 경우
    • 합의만으로 완전히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가맹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는데도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나요?

  • 네, 될 수 있습니다.
  • 범죄 성립 여부는 계약 존속 여부가 아니라, 당시 행위 시점의 관계 구조와 고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 단, 계약 해지 후의 정산 분쟁은 형사보다는 민사 다툼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프로모션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자격부터 실제 경험, 소통 스타일, 수임료·비용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상담 때 꼭 물어봐야 할 질문 리스트까지 담은 실전 ‘형사 변호사 구하기 가이드’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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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