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명예훼손 고소 방 법은, 카톡 대화·단체방·프로필 등에서 허위 또는 모욕적인 내용을 퍼뜨린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신고·고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제 고소 진행 요령, 증거 수집 방법,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실무 팁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고소 방 법 개요
1. 카카오톡 명예훼손이란?
형법상 명예훼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카카오톡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 다.
- 단체 카톡방에 “OOO은 회사 돈 훔친 사람이다”라고 글을 올림
- 1:1 대화지만, 캡처해서 여러 사람에게 전송·공유한 경우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비방하는 경우
- 카카오톡 프로필·상태메시지에 특정인을 추측 가능하게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경우
2. 명예훼손 vs 모욕 –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카카오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둘 다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실제로 어떤 게 문제 되는가?
1. 형사상 명예훼손 성립 요건
- 공연성
- 단체방·단톡방: 보통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큼
- 1:1 대화:
- 원칙적으로 공연성 부정 가능성이 크지만
-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캡처를 돌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실제로 전파된 경우 공연성 인정될 수 있음
-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주변인들이 알 수 있는 정도
- 실명, 닉네임, 직책, 학번, 부서명 등으로 특정 가능하면 인정될 수 있음
- 명예훼손성
2. 자주 문제 되는 카톡 상황 예시
- 회사 단톡방에서 “OOO은 상습 지각하고 일도 안 한다”라고 작성
- 학부모 단톡방에서 특정 학부모·학생 뒷담화
- 동호회 단체방에서 “저 사람 돈 떼먹고 연락 끊었다”는 글
- 지인들 단체방에 헤어진 연인의 사생활·성적인 내용을 공유
- 오픈채팅방에서 아이돌 팬덤·유튜버 팬덤 간 특정인을 지목해 비방
카카오톡 명예훼손 관련 법률과 처벌 수위
1. 일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온라인 명예훼손)
카카오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카카오톡이 “정보통신망”에 포함되는지, 대화 상대 범위, 전파 가능성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모욕죄(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카카오톡 명예훼손 고소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1. 형사 고소 vs 민사 손해배상
| 구분 | 형사 고소 (명예훼손죄 등) | 민사 소송 (손해배상청구) |
|---|---|---|
| 목적 | 가해자 처벌 (벌금, 징역 등) | 금전적 배상 (위자료 등) |
| 주체 | 피해자 → 경찰·검찰 | 피해자 → 민사법원 |
| 결과 | 전과 가능, 벌금형·징역형 등 | 위자료 지급, 합의금 기준에 영향 |
| 증거 기준 | 보다 엄격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 | 상대적으로 완화 |
| 합의 영향 |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 큼 | 화해·조정 등으로 종결 가능 |
2. 반의사불벌죄·고소기간
- 명예훼손·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 고소기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함
- 카톡 메시지를 본 시점, 발언자를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음
카카오톡 명예훼손 고소 절차 – 단계별 정리
1. 1단계: 증거 수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카톡 대화방은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2. 2단계: 내용 정리
고소장 작성 전에, 다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언제, 어느 단톡방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 그 말이 왜 허위 또는 왜 심각한 비방인지
- 그 발언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인원수, 관계 등)
- 발언 이후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직장·학교·가족관계·정신적 고통 등)
3. 3단계: 고소장 작성
고소장은 아래 사항이 명확해야 합니다.
- 고소인 인적사항
- 피고소인 인적사항(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재
- 이름, 닉네임, 전화번호 등)
- 범죄사실
- 구체적인 날짜·시간대
- 카카오톡 대화방 이름·참여 인원
- 문제 되는 발언을 그대로 인용
-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명시(“엄벌을 구합니다” 등)
※ 서식은 경찰서·검찰청 홈페이지의 민원서식에서 참고할 수 있고, 지구대·파출소, 경찰서 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4단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방문·접수
- 관할 경찰서 민원실·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해 고소장 제출
- 온라인 신고(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등)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
- 접수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수사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5. 5단계: 경찰 수사 진행
6. 6단계: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실제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1.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비방 내용의 수위
- 허위 여부
- 허위사실일수록 중하게 처벌 가능성 큼
- 전파 범위
- 인원 많은 단톡방·오픈채팅방일수록 불리
- 반복성·지속성
- 단발성인지, 여러 차례 반복했는지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직장·학교에서 실제 불이익 발생 여부
- 정신적 고통, 진단서 존재 여부
- 피의자 태도
- 초반부터 진지한 반성 여부
- 자발적 삭제, 사과, 합의 시도 등
2.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결과
- 초범, 단발성, 심한 욕설은 아니지만 명예훼손에 해당
- 벌금형, 기소유예 가능성
- 허위사실 반복 유포, 전파 범위 큼, 합의 없음
- 반성 전혀 없음, 피해 극심, 전과 많음
-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도 이론상 가능
카카오톡 명예훼손 고소 시 실무적인 핵심 팁
1. 증거 캡처할 때 주의사항
- 상대방 이름·프로필 사진·전화번호 일부라도 보이게
- 날짜·시간이 들어가도록 화면 상단까지 캡처
- 편집·합성 의심을 피하기 위해
- 원본 사진도 그대로 보관
- 가능하면 PC카톡 내보내기 파일까지 함께 보관
2. 감정 섞인 표현은 최소화
- 고소장·진술서에서
- “인생을 망치려고 한 악마 같은 사람” 같은 표현은 최소화
-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신뢰도에 도움이 됩니다.
3. 상대방과의 추가 대화는 주의
-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 역으로 모욕·협박을 하게 되어 쌍방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미 문제가 된 이후에는
4. 합의 전략
-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는 형사·민사 모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 합의서에는 보통 아래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될까? 케이스별 비교
| 상황 | 명예훼손 가능성 | 설명 |
|---|---|---|
| 1:1 카톡에서 욕설만 한 경우 | 모욕죄 가능, 공연성은 다툼의 여지 | 상대방만 본 경우 공연성 부정될 수 있으나, 전파가능성·실제 전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회사 단톡방에서 “OO는 회사 돈 훔쳤다”고 적시 |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높음 | 구체적 사실 적시, 복수 인원, 업무 상 신뢰에 중대한 영향 |
| 친구들 단톡방에서 연인의 성적인 내용을 퍼뜨림 | 명예훼손 + 성폭력범죄(불법촬영물 유포 등)도 검토 | 사생활 침해, 성적 비하, 추가 법률 문제 가능 |
| 오픈채팅방에서 닉네임만 언급하며 비방 | 특정성 여부에 따라 다름 | 누구인지 주변에서 알 수 있으면 특정성 인정 가능 |
| 사실이지만 공익을 위해 제보한 경우 | 위법성 조각 가능성 | 공공의 이익 목적, 상당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카카오톡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실무적인 대응 순서 요약
- ① 스크린샷·대화 백업
- ② 정확한 시간·대화방·참여자 메모
- ③ 정신적·사회적 피해 상황 정리
- ④ 필요 시 전문 상담(법률 상담 등)으로 전략 수립
- ⑤ 경찰서·온라인 신고로 고소장 접수
- ⑥ 경찰 조사 성실히 응하기
- ⑦ 합의 여부·민사 손해배상 청구 여부 검토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카카오톡 명예훼손 고소는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사건이 복잡하거나
- 허위사실 여부가 쟁점이 되거나
- 합의금·민사소송까지 고려한다면
- 전문적인 조력이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 단체방 인원이 3~4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인원수 자체보다는
- 그 방 구성원들이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지
- 발언이 실제로 평판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소수 인원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Q3.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 사실을 말했더라도
-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고
- 불필요하게 상대방 평판을 떨어뜨리는 목적이라면
-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하려면,
-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인지,
- 표현 방식이 과도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Q4. 이미 카톡 대화를 지웠는데,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 스스로 지웠더라도
- 상대방 또는 방 다른 참여자 휴대폰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으로 일부 로그가 확보될 가능성도 있으나,
-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캡처입니다.
- 당장 내 폰에 없더라도,
-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캡처·백업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표시하여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특히 반의사불벌죄이므로
-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밝히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다만, 이미 진행된 수사·재판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