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형사 책임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고등학생의 형사책임 나이, 형사 절차, 가능한 처벌 수위, 소년부 송치 여부, 실제 대응 방법과 실무적인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고등학생 형사 책임 나이 개요
1. 형사책임 나이의 기본 기준
- 우리 형법상 형사책임 연령
-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 형사처벌 불가,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
-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 인정 → 형사처벌 가능
- 고등학생 나이와의 관계
- 보통 고1: 만 16세 전후
- 고2: 만 17세 전후
- 고3: 만 18~19세
- →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이미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에 해당함
2. ‘만 나이’ 계산 핵심
- 형사책임 나이 판단은 모두 ‘만 나이’ 기준입니다.
- 만 나이 계산 방법
- 출생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야 그 나이가 됩니다.
- 예: 2011. 5. 10. 출생
- 2025. 5. 9.까지: 만 13세
- 2025. 5. 10.부터: 만 14세 → 형사책임 가능
- 경찰·검찰은 범행 당시 기준 나이를 확인합니다.
고등학생이 가해자인 경우: 형사책임과 처벌 가능성
1. 고등학생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
- 폭행·상해
- 친구끼리 싸움, 집단폭행, 학교폭력
- 협박·공갈
- 카톡·SNS 협박, 돈 요구, 상습적인 괴롭힘
- 성범죄
- 불법 촬영, 사진 유포, 강제추행, 준강간 등
- 명예훼손·모욕
-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 비방, 사진·영상 유포
- 절도·사기
- 편의점·마트 절도, 게임 아이템 사기, 중고거래 사기
- 정보통신망 범죄
- 사이버불링, 불법 촬영물 공유, 디도스 공격 등
→ “장난이었다”는 말로 면책되지 않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과 소년법 적용의 차이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 형법상 형사책임 인정
- 동시에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 → 일반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소년보호재판)로 송치될 가능성 큼
- 처리 방향
- 경미한 사건
- 경찰 단계에서 훈방·선도조건부 종결 시도
- 또는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 중대한 사건
- 형사재판 회부 + 실형·집행유예 선고 가능
- 일부는 소년부 보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가능
고등학생 형사절차: 신고부터 처분까지
1. 사건이 시작되는 경로
- 학교를 통한 신고
- 담임·생활지도부가 학교폭력 신고 → 경찰 통보
- 피해자·부모의 직접 신고
- 112 신고, 경찰서 방문, 온라인 신고
- 온라인 플랫폼 신고
- SNS·메신저 업체를 통한 신고 후 수사기관 전달
2. 경찰 단계 절차
- 기본 흐름
- ① 피의자·피해자 조사
- ② 참고인(친구, 교사) 조사
- ③ 증거 확보(휴대폰, CCTV, 채팅기록)
- ④ 송치 여부 결정(검찰 또는 소년부)
- 고등학생 조사 시 특징
- 보호자 동석이 원칙
-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 권리 고지 필수
- 휴대폰 포렌식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음
3. 검찰 및 소년부 단계
- 검찰의 선택
- 불기소(혐의 없음·기소유예)
- 소년부 송치(보호처분을 받게 함)
- 정식 기소(형사재판 회부)
- 소년부(가정법원)에서 하는 일
- 소년의 성격·환경·가정상황 조사
- 보호관찰관 조사보고서 작성
- 심리 후 보호처분 1~10호 중 선택
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처벌·보호처분 수위
1. 소년보호처분(소년법상)
- 대표적인 처분 유형
-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 2호: 수강명령
- 3호: 사회봉사명령
- 4호: 보호관찰
- 5~7호: 소년원 송치(단기·장기)
- 8~10호: 시설 위탁, 의료시설 위탁 등
- 실무상 자주 나오는 패턴
- 초범·경미: 1~4호 중심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 상습·집단폭행·중대한 피해: 5호 이상 소년원 가능성
2. 형사처벌(형법상)
- 받을 수 있는 형
-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소년교도소 수감)
- 형량 결정 요소
- 범행의 계획성·잔혹성·피해 정도
- 반성 여부, 합의 여부, 전력(전과·촉법소년 이력)
- 부모의 관리 상태, 학교생활 태도 등
3. 전과 기록과 장래에 미치는 영향
- 소년보호처분
- 일반적으로 성인 전과기록과는 구별
- 다만 수사기관·법원 내부에서는 전력으로 참고됨
- 형사처벌(유죄 판결)
- 정식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음
- 공무원·군무원·일부 자격증(교원, 경찰, 교정직 등) 취득 시 불이익 가능성
- 성범죄의 경우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학교·직장·해외 비자 발급 등에 중대한 제약이 생길 수 있음
고등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알아둘 점
1. 고등학생도 충분히 피해자로 인정됨
- 대표 사례
- 지속적인 폭행·협박·금품 갈취
- 카톡방에서의 집단 따돌림·성적 비하 발언
- 불법 촬영·사진 유포
-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경찰·검찰: 형사절차
2.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형사 고소
- 경찰서 방문 또는 변호사 선임을 통한 고소장 제출
- 학교폭력 신고
- 담임·전담기구에 신고 → 학폭위 개최
-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
- 치료비,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청구 가능
- 증거 확보
- 폭행·욕설·협박 내용 캡처
- 병원 진단서·사진
- 카톡·SNS 대화 내용 백업
고등학생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1. “장난이었다”는 주장
- 실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 피해자가 공포심·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 성립 가능
- 폭행·협박·성적 발언 등은 장난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성 인정 가능
- 대응 포인트
- 행위의 반복성, 강도, 피해자 반응이 중요
-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 회피가 어렵습니다.
2. 술·게임·또래 압력
- “술 마시고 기억이 안 난다”, “친구들이 시켜서 했다”
- 책임 감경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책임 부정 사유는 아님
- 단, 다음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초범 여부, 주도자·가담자 구분, 반성 정도
- 진심 어린 사과·합의 여부
3. 디지털 범죄의 흔한 착각
- “사진만 받았고 안 올렸다”
- 불법 촬영물 소지·전달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경우가 많음
- “단체방에서 웃기려고 올린 것뿐이다”
-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가능
실제 대응 방법: 학생·부모가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1.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 초기 단계에서 할 일
- 부모에게 즉시 알리기 (혼나기 두려워 숨기면 더 악화)
-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메모
- 휴대폰·SNS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 것
- 조사 시 유의점
- 사실은 사실대로 진술하되,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분명히 정정
- “기억 안 난다”를 남발하면 신빙성 떨어지는 진술로 보일 수 있음
- 불리한 부분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
- 합의의 중요성
- 피해자가 있는 사건(폭행, 성범죄, 명예훼손 등)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매우 큰 영향
- 부모가 나서서 피해 회복·사과·치료비 지급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음
2. 피해자인 경우
- 즉시 해야 할 일
- 증거 보존
- 카톡, 사진, 영상, 통화녹음, CCTV 등
- 휴대폰 바꾸기 전 백업 필수
- 병원 진료
- 폭행·성범죄의 경우 진단서·의무기록이 중요한 증거
-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 학교에 정식으로 학폭 신고
- 필요 시 전학·심리치료·상담 지원 검토
-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검토
3. 공통적으로 중요한 태도
- 사건을 가볍게 보지 말 것
- “애들 싸움”, “청소년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
- 전문가 상담 활용
- 사건이 크든 작든, 형사절차는 한 번 기록이 남으면 평생 따라올 수 있음
-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등학생이면 무조건 전과가 생기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불기소(혐의 없음,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 일반적인 의미의 성인 전과기록과는 구별됩니다.
- 다만 수사기관·법원에서는 전력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Q2. 만 14세가 안 된 중학생·초등학생은 아무 처벌도 안 받나요?
-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소년원, 보호관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학교에서 징계만 받으면 형사처벌은 안 되는 건가요?
- 별개입니다.
- 학교 징계(학폭위 결과)와
- 경찰·검찰의 형사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끝났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피해자가 나중에 용서해 주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 이미 수사가 시작된 이후라면,
- 합의·용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보호처분·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5. 경찰 조사 때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 사건의 중요도(성범죄, 중한 폭행, 집단 사건 등)가 크거나
- 장래(입시·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 초기에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