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죽이면 형사 처벌’ 되는지 궁금하다면, 현재 법으로는 상황에 따라 동물보호법과 형법(재물손괴죄·상해죄 등)로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고의로 죽이거나 심하게 다치게 했을 때의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제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반려동물 죽이면 형사 처벌’ 기본 개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 동물보호법
-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 입힌 경우 형사처벌
- 형법
- 반려동물이 법적으로는 ‘재물(소유권의 대상)’로 취급되는 부분이 있어
- 남의 반려동물을 죽이면 → 재물손괴죄
- 반려동물 주인을 협박·공갈하기 위해 죽이는 경우 → 협박·공갈·강요죄 등과 결합
- 기본 원칙
- 고의·과실, 행위의 잔혹성, 반복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짐
관련 법률과 처벌 수위 정리
1. 동물보호법상 형사처벌
동물보호법 주요 처벌 규정(요점)
- 동물을 죽이거나 심한 학대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 식용 목적 도살, 잔인한 도구 사용, 고의적인 방치로 인한 폐사 등 포함 가능
- 상습적으로 학대·살해한 경우
- 처벌 수위가 일반적으로 더 무겁게 평가됨(양형에서 불리)
처벌 수위 비교 표
| 행위 유형 | 적용 법률 (주된 가능성) | 법정형(최대) | 실무상 경향(초범 기준) |
|---|---|---|---|
| 자기 반려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경우 | 동물보호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벌금형~집행유예, 악질·상습이면 실형 가능 |
| 남의 반려동물을 고의로 죽인 경우 | 동물보호법 + 재물손괴죄(형법) | 동물보호법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손괴) |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집행유예, 악질·보복성은 실형 가능 |
| 학대로 중상해(심각한 상해)만 입힌 경우 | 동물보호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치료비·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 다수, 중한 경우 집행유예 |
※ 실제 선고 형량은 구체적 사안, 전과, 반성·합의 여부, 범행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 형법상 재물손괴죄 등
-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 남의 재물을 손괴·은닉·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경우
- 반려동물을 고의로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협박·공갈죄와 결합되는 경우
- “개 죽일 거야”라며 실제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죽이는 영상·사진을 보내 협박
- 이 경우 협박죄, 공갈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과 함께 처벌될 수 있음
어떤 경우에 실제로 형사처벌되나?
1. 고의로 죽인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
- 예시 상황
- 이웃과 말다툼 후, 화가 나서 이웃 반려견을 발로 차거나 던져 사망
-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함께 키우던 고양이를 죽임
- 분양 보낸 동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학대·살해 후 사진 전송
- 특징
- 명백한 고의가 드러나면 징역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감
- 악의·보복성·잔혹한 방법(목매달기, 불로 지지기 등) 사용 시 실형 선고 빈도 증가
2. 학대·방치로 인한 사망
- 예시 상황
- 굶기고, 좁은 공간에 장기간 가두어두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여 폐사
- 쟁점
- “정당한 사유 없는 방치·유기·학대인지”가 핵심
- 단순한 과실인지, 고의적인 방치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짐
3. 과실(실수)로 인한 사망
- 예시 상황
- 산책 중 리드줄을 놓쳐 차량에 치여 사망
- 목줄을 너무 길게 묶어두어 스스로 목이 졸려 사망
- 특징
- 명백한 과실이라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중대한 과실이거나 반복적 방치라면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음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절차
1. 당장 해야 할 일 (증거 확보)
- 가능한 한 빨리 아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체 사진·영상 (외상, 상태가 드러나게)
- 학대 장면이 찍힌 CCTV, 블랙박스, 휴대폰 영상·녹음
- 목격자 인적사항 및 진술(메모 또는 녹음)
- 병원 진료 기록, 수의사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 가능하다면
- 사체 부검(수의사 소견서)를 통해 사인(외상, 중독, 질식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 신고·고소 방법
- 신고 경로
- 112 신고
- 관할 경찰서 방문 후 진정·고소
-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고 후, 경찰 연계 요청
- 고소장에 포함하면 좋은 내용
- 행위자 인적사항(아는 범위)
- 사건 일시·장소
- 구체적인 행위 내용(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 확보한 증거 목록
- 피해 내용: 정서적 피해, 경제적 피해(치료비, 장례비 등)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청구 가능 항목
- 동물의 시가(금전적 가치)
- 치료비, 장례·화장 비용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판례상 그리 크지는 않지만 갈수록 인정 범위 확대 추세)
- 실무 팁
- 감정적인 갈등이 크더라도, 명확한 비용 내역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1.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
- 행위의 고의성 인정 여부
- 일부라도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지, 전부 부인할지 신중하게 판단 필요
- 반성 및 재범 가능성 차단
- 재학대 소지, 동물 소유·접근 제한 필요성 등도 수사기관이 본다.
2. 초기 대응 실무 팁
- 경찰 조사 전
- 사건 경위를 가능한 한 메모로 정리
- 당시 감정 상태, 정확한 행위, 주변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좋음
- 조사 시 유의점
- “그냥 화나서 그랬다”는 진술은 악의·보복성을 강하게 인정받게 되어 매우 불리
- 우발성, 일회성, 사전 갈등 경위 등도 함께 진술하여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
- 피해자와의 합의
- 가능한 한 빨리 사과하고, 치료비·장례비·위자료 등 현실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형사절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처분
- 초범·우발·합의 완료·충분한 반성
-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가능성
- 상습·보복·잔혹 행위, 합의 실패
- 동물보호법 + 형법까지 적용되어 실형 위험 존재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별 정리
1. 이웃이 고의로 내 반려견을 죽인 경우
- 가능한 적용 법률
- 동물보호법
- 재물손괴죄(형법)
- 협박·폭행 등 기타 범죄(행위 내용에 따라)
- 피해자가 할 일
- 즉시 신고(112)
- CCTV·블랙박스 확인 및 확보 요청
- 주변 이웃들의 목격 여부 확인
- 반려동물 병원 내원 후, 수의사 소견서 확보
2. 전(前) 연인이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죽인 경우
- 특징
- 보복성·증오 범죄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더 엄중하게 보는 경향
- 대응
- 카카오톡, 문자, SNS 등에서의 협박·악의적 메시지도 모두 증거로 확보
- 동물 학대만이 아니라, 스토킹처벌법·협박·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모욕)까지 함께 검토 가능
3. 주차장·거리에서 차량으로 고의로 치고 간 경우
- 적용 법률
- 동물보호법(고의·학대 여부)
- 재물손괴죄
- 뺑소니 관련 규정은 사람에 대한 규정이 중심이지만, 정황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음
- 대응
- 블랙박스(내 차량·주변 차량·건물 CCTV) 확보가 핵심
- 차량번호, 차종, 색상, 특징을 최대한 빨리 기억·기록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또는 낮추기 위한 요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용서
-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은 점
- 우발적·일시적 분노에 따른 범행(계획·보복 범죄와 비교)
- 당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 등 정상참작 사유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계획적·보복적·잔혹한 학대
- 어린 동물, 여러 마리 동물을 반복적으로 학대·살해
- 피해자와 합의 실패, 도주·증거인멸 시도
- 수사기관·법정에서 거짓말이나 진술 번복이 심한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전과 기록은 어떻게 남나?
- 기소되어 유죄 판결(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 형사 전과 기록에 남음
- 공무원 임용, 일부 직종 취업, 신용·비자 심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기소유예를 받으면
- 야간경찰 기록에는 남지만, 일반적인 전과조회에서 확인되는 형사재판 유죄 기록은 아님
- 실무상 포인트
- 가능하다면 기소유예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가장 유리
-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벌금형·집행유예 등으로 낮추는 전략이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기 집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을 죽여도 처벌되나?
- 네. 소유자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살해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 “내 동물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2. 실수로 죽게 한 경우도 형사처벌되나?
- 단순 실수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누구나 예견 가능한 위험을 무시한 중대한 과실이라면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반려동물 치료비·장례비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치료비, 장례·화장 비용, 위자료 등을 민사소송 또는 합의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Q4. 초범인데 고의로 죽인 것이 맞다면 실형이 나오나?
-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벌금은 아닙니다.
- 범행 방식이 잔혹하거나, 보복성·악의성이 강하고, 반성·합의가 없다면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실제 판결은 사건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Q5.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뒤늦게라도 합의하면 의미가 있나?
- 있습니다.
- 수사·재판 단계 모두에서 합의 여부와 합의금 규모,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 뒤늦은 합의라도 전혀 합의가 없는 경우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