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검색어 조작 불법 온라인 마케팅’은 검색포털의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속여 노출 순위·연관검색어를 올리는 행위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 다.
이 글을 통해서 연관검색어 조작이 어떤 불법이 될 수 있는지, 실제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1. 연관검색어 조작 불법 온라인 마케팅 개요
1-1. 연관검색어 조작이란 무엇인가
- 연관검색어
- 포털에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 함께 많이 검색된 단어를 자동으로 제시해 주는 기능
- 조작 행위 예시
- 프로그램(매크로, 봇)을 사용해 인위적으로 특정 키워드 반복 검색
- 아르바이트 인력을 동원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검색·클릭
- 검색어 자동완성·연관검색어에 경쟁사 비방 문구를 띄우기 위한 조직적 검색
- 목적
- 특정 업체·상품·병원·학원 등 노출 극대화
- 경쟁사 명예 훼손·평판 하락 유도
- 키워드 세탁(사기 사이트, 도박 등 불법 사이트의 신뢰도 위장)
1-2. 왜 문제인가
- 포털 검색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 소비자의 정확한 정보 선택권 침해
- 경쟁사에 대한 영업상 손해 발생
-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연관검색어 조작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형사법규
2-1.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 구성요건
- 타인의 업무를
-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힘·압박) 으로
- 방해한 경우
- 연관검색어 조작과의 관계
- 포털 사업자의 검색 알고리즘을 속이는 행위
- 경쟁업체의 정상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음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2.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에 허위 정보 입력, 비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으로
- 시스템 또는 타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
- 예시
-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 수십만 건의 비정상 검색 요청 전송
- 포털 서버에 과부하 또는 서비스 장애 유발
- 관련 조항에 따라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가능(조항·행위태양에 따라 상이)
2-3. 명예훼손·모욕죄(형법, 정보통신망법)
- 명예훼손죄
- 특정인·법인에 대해
-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연관검색어 사례
- 경쟁사 상호+“사기”, “불법”, “성범죄”, “먹튀” 등 비방 검색어를 조직적으로 띄우는 경우
- 처벌 수위(대략)
- 형법상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더 무거움)
2-4.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 연관검색어 조작과 연결되는 경우
- 실제보다 훨씬 인기 있는 업체인 것처럼
- 인위적인 검색량 조작을 통해 노출
-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및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음
3. 연관검색어 조작,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될까
3-1. 핵심 판단 요소
- 단순 “검색이 많이 된 결과”인지
vs
- 조작을 위해 의도적으로 인위적인 검색·클릭을 기획·실행했는지
-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 프로그램(매크로·봇) 사용 여부
- 대량·반복·동시 접속 등 비정상 패턴
- 아르바이트·조직 동원 여부
- 경쟁사 비방·허위 내용 포함 여부
- 실제 영업 손해 발생 여부
- 행위 규모(기간, 검색수, 관여 인원 등)
3-2. 자주 문제되는 유형
-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의 과도한 성과 보장
- “1주일 안에 연관검색어 상단 보장”
“무조건 자동완성 1페이지 노출” 등
- 공격적인 영업 문구 뒤에 불법 조작 기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병원·학원·법률사무소·미용실 등 지역 서비스 업종
- 경쟁 심한 상권에서
특정 업소만 연관검색어가 유독 많거나
- 경쟁사 이름에 부정적 단어가 연달아 붙는 패턴
- 사기·도박 사이트의 신뢰도 위장
- “검증”, “후기 좋음”, “안전” 등의 키워드를
- 대량 검색해 노출 구조만 좋게 만드는 방식
4. 연관검색어 조작 수법과 수사에서는 무엇을 보나
4-1. 대표적인 조작 수법
-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활용
- 다수 IP를 이용해 동일 키워드 반복 검색
- 일정 간격 자동 검색, 자동 클릭
- 인력 동원형(작업 알바)
- 카페·단톡방 등을 통해 인력 모집
- “하루 30분 간단 검색 알바”, “검색·클릭 알바” 등
- 해외 서버·VPN 활용
- 접속 IP를 분산시켜
- 포털 측 모니터링에 걸리지 않게 숨기는 방식
- 키워드 세트 구성
- 특정 업체명 + 원하는 이미지를 심는 단어(“후기 좋음”, “저렴”, “1위” 등)
- 경쟁사명 + 부정 단어(“사기”, “불법”, “피해” 등)
4-2. 수사기관이 주로 확인하는 요소
- 포털사로부터 제공받는 로그 기록
- 검색 IP, 시간대, 검색 패턴
- 프로그램 사용 흔적
- 피의자 PC·노트북·서버 포렌식
- 계약·지시 관계
- 마케팅 대행계약서, 견적서, 카톡·이메일 등
- 누가 기획·지시했고 누가 실행했는지
- 금전 흐름
- 업체 → 대행사 → 작업자(알바)로 이어지는 비용 지급 내역
- 영업방해·명예훼손 결과
- 피해 업체 매출 감소, 고객 이탈, 항의 민원 등 입증자료
5. 연관검색어 조작 관련 처벌 수위 비교
아래 표는 전형적인 경우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사건에서는 동기·규모·전과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관련 법조 | 전형적 법정형 | 실무상 처벌 경향 (초범, 단순 가담 기준) |
|---|---|---|---|
| 단순 연관검색어 조작 (업무방해 중심)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초범·피해 경미 시 벌금형, 합의 시 기소유예 사례도 존재 |
| 프로그램 사용, 대량 조작 | 업무방해 + 정보통신망법 | 각 5년 이하 징역 등 (경합범 가중 가능)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빈도 증가,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 |
| 경쟁사 비방 연관검색어 (명예훼손 포함) | 형법상/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최대 7년 이하 징역 (정보통신망법) | 허위 사실, 피해 심각·합의 실패 시 실형 가능성도 존재 |
| 사기 사이트 홍보용 조작 | 업무방해 + 사기 등 | 최대 10년 이상도 가능 (피해액 규모에 따라) | 다수 피해자·금액이 크면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사례 다수 |
6. 연관검색어 조작, 실제 수사·재판 절차 흐름
6-1. 형사 절차의 기본 흐름
- 고소·신고 접수
- 피해 업체나 포털사에서 수사기관에 고소·수사의뢰
- 수사 개시
- 디지털 포렌식, 포털사 자료 요청, 계좌 추적
- 피의자 조사(소환 또는 압수수색 후 조사)
- 마케팅 대행사 대표, 실무자, 의뢰 업체 담당자 등
- 검찰 송치 및 검찰 조사
- 기소(정식 재판) 또는 약식기소(벌금), 기소유예 등 결정
- 재판 진행
- 정식 공판, 합의·반성·피해 회복 등 양형 요소 반영
6-2.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
- 출석 전 확인할 것
- 어떤 키워드, 어떤 기간, 어떤 방식의 조작이 문제 되는지
- 의뢰 범위: “일반 온라인 마케팅”인지, “연관검색어 작업”까지 구체적 의뢰를 했는지
-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
- 조작의 고의가 있었는지
- 기술적 세부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 포털의 서비스 장애 또는 경쟁사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인지했는지 여부
7. 연관검색어 조작에 연루된 경우, 실무적인 대응 방법
7-1. 의뢰 업체(광고주) 입장에서의 대응
- 1) 자신이 무엇을 의뢰했고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정리
- 계약서, 견적서, 제안서에
- “연관검색어 작업”, “키워드 조작” 등의 명시 여부
- 구두로 ‘불법 아니냐’는 질문을 했는지, 대행사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 2) 선의의 피해자 주장 가능성
- 단순히 “온라인 광고, 마케팅 통합 관리” 정도로만 알고 맡겼고
- 구체적인 불법 조작 기술은 전혀 몰랐다는 점을 부각
- 3) 손해 회복·합의 노력
- 피해 업체가 있다면
- 사과문, 게시글·검색어 정정 요청
- 일정 수준의 합의금 제시를 통해 처벌 의사 완화 시도
- 4) 재발 방지 조치
- 불법 조작이 의심되는 모든 마케팅 대행계약 종료
- 내부 마케팅 가이드라인 수립(“연관검색어 조작 일체 금지” 명시)
7-2. 마케팅 대행사·실무자 입장에서의 대응
- 1) 조작 규모와 역할 구분
- 기획자(대표·팀장)인지
- 단순 실행자(지시에 따라 프로그램 돌린 사람)인지
- 2) 시스템·IP·프로그램 사용 내역 파악
- 일부라도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하며 수사 협조 시
- 양형(형량)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다수
- 3) 관련자 간 진술 불일치 대비
- “광고주가 적극적으로 조작을 요구했다”
- “대행사가 전적으로 기획했고 우리는 몰랐다” 등
- 서로 책임 전가가 흔해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
- 4) 형량을 줄이기 위한 요소
- 조기 자백 및 반성
- 프로그램·서버 폐기 등 재범 방지 조치
- 피해 업체와의 합의, 손해배상 의지
8. 연관검색어 조작을 예방하는 체크리스트
8-1. 광고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 다음 항목이 있으면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 “연관검색어 100% 상단 보장”
- “단기간 검색량 폭발 보장”
- “완전 자동 시스템이라 포털에서 절대 못 잡아냄”
- “알바 검색, 매크로 검색 등 사용”을 은근히 언급
- 계약 전 점검 포인트
- 제공 서비스 항목에
- “검색어 작업”, “연관검색어 작업”, “자동완성 작업” 등 용어 있는지
- “포털 정책 위반 시 책임 소재” 관련 조항 확인
-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공식 문서 없이
- 계좌이체·현금 결제만 고집하는 업체는 특히 주의
8-2. 마케팅 대행사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 할 것
- 검색엔진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 준수
- 콘텐츠·SEO 기반의 합법적인 노출 전략 사용
- 계약서에 “불법·편법 조작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 명문화
- 하지 말 것
- 매크로, 봇, IP 우회 등을 이용한 검색량 인위 조작
- 경쟁사 비방·허위 정보 유포
-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과장·허위 성과 보장
9. 실무 경험상 유의해야 할 포인트 요약
- “다들 한다”는 말에 속지 말 것
- 실제로는 단속·처벌 사례가 꾸준히 누적되고 있음
- 형사사건은 ‘몰랐다’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 정황상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
- 초기 수사 대응이 매우 중요
- 첫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 뒤늦게 수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음
- 합법적인 마케팅 수단으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유리
- 콘텐츠, 리뷰 관리, 온·오프라인 브랜딩 등
- 시간은 걸리지만 법적 리스크가 없음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다면 처벌되나요?
- 단순히 “마케팅 맡긴 것뿐”이라는 주장만으로
-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 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견적서에 ‘연관검색어 작업’ 등 명시
- 마케팅사의 설명 과정에서 조작·알바 언급이 있었음에도 묵인
- 다만,
- 구체적인 불법 방법을 전혀 알 수 없었고
- 통상적인 광고 수준으로 이해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면
- 책임 범위가 줄어들거나 불기소될 여지는 있습니다.
Q2. 이미 과거에 연관검색어 작업을 진행했는데, 지금이라도 중단하면 괜찮을까요?
- 중단 자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과거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 자발적 중단
- 재발 방지 조치
- 피해 회복 노력
- 등이 향후 수사·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3. 연관검색어 조작으로 실제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나요?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 대규모·조직적 프로그램 사용
- 포털 서버에 명백한 장애·오류 발생
- 사기 사이트 홍보 등으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 단순·소규모·초범 사건은 대부분 불구속 수사이나,
-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4. 피해 업체 입장인데, 어떤 자료를 모아두면 도움이 될까요?
- 이상 징후가 나타난 시점의
- 검색 결과 캡처(연관검색어, 자동완성 등)
- 고객 문의·민원 내용
- 매출·상담 건수 변화 추이
- 의심되는 경쟁사·마케팅 업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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