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부정경쟁방지 법’은 회사의 기술·고객명단·가격정책 등 중요한 비밀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리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민형사상 보호하는 법제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영업비밀의 의미, 형사 처벌 수위, 수사·재판 절차, 실제 사건에서의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영업비밀 유출 부정경쟁방지 법 개요
1-1. 관련 법률 구조
2. 영업비밀이 되려면 필요한 요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영업비밀의 3대 요건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3. 어떤 행위가 영업비밀 유출·침해에 해당하는가
3-1. 전형적인 영업비밀 유출 유형
- 직원·임원의 유출
- 경쟁사·스타트업으로 이직 후 사용
- 이전 회사 영업자료·소스코드·설계도면 사용
- 고객 리스트를 이용해 영업활동
- 외주업체·협력사의 무단 사용
- 위탁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회사 제품 개발에 사용
- 제3자에게 재제공, 재판매
3-2.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행위 예시
-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
- 적법하게 취득했지만 무단으로 사용·누설하는 행위
- 이미 유출된 영업비밀임을 알면서도 사용·취득·제공 받는 행위
- 영업비밀을 보유·관리하는 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형사 처벌 수위 및 양형 기준
4-1.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정형 비교
아래 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요 영업비밀 침해 범죄의 법정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 개정에 따라 세부 수치는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형 | 설명 | 법정형 (대략) |
|---|---|---|
| 국내 일반 영업비밀 침해 | 국내에서 사용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유형에 따라 상향 가능) |
| 국외 유출 목적 침해 | 해외 이전·해외 사용을 목적으로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가중 |
| 미수범 | 실제 유출까지는 안 됐지만 시도한 경우 | 본범 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 가능 |
| 양벌규정 | 사용자(회사) 책임 | 행위자와 별도로 법인에 벌금형 부과 가능 |
※ 구체적인 처벌은
4-2. 실무상 선고 유형
- 첫 범죄, 소규모 유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 조직적·대규모 기술 유출, 국외 반출, 스타트업/핵심기술 관련 사건
- 실형(실제 구금) 선고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
- 회사 차원에서 지시·묵인한 경우
- 임원·법인 모두 강하게 처벌될 수 있음
5. 수사·재판 절차 한눈에 보기
5-1. 사건이 시작되는 경로
5-2. 수사 진행 흐름
- 고소장·수사의뢰 접수
- 관할: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지능범죄수사팀, 검찰, 산업기술보호 전담부 등
- 초기 압수수색
- 피의자·참고인 조사
- 디지털 포렌식 분석
- 검찰 송치 및 기소/불기소 결정
5-3. 재판 절차(정식기소된 경우)
6.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핵심 쟁점
6-1. ‘영업비밀’인지 여부 자체가 쟁점
- 비밀관리성 쟁점
- 공지성 쟁점
6-2. 유출·사용 사실 입증 쟁점
6-3. 고의성(범의) 쟁점
7. 가해자로 의심받을 때(직원·임직원 입장) 대응 방법
7-1.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할 일
7-2. 방어 포인트
- 영업비밀 요건 자체를 부정
- 유출·사용 사실 부정
- 파일 복사 흔적만 있고 실제 사용·제공은 없었다는 점
- 고의 부정
- 피해 규모 축소
- 실제 매출 감소, 기술 가치 등을 다투어 양형에 반영
7-3. 실무 팁
-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인정하지 말 것
- 파일명만 같고 내용은 다른 경우
- 자동 백업·동기화로 인한 전송 가능성
- 회사가 오히려 보안 교육·관리 소홀했던 점을 기록·자료로 남겨둘 것
- 형사사건과 별개로 퇴직금·임금체불, 다른 민사분쟁과 얽혀 있는 경우 전체 전략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피해 회사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8-1. 초기에 해야 할 증거 확보
- 내부 로그·기록 수집
- 인사 기록·업무분장표
- 해당 직원이 어떤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 언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지
- 비밀관리 조치 관련 자료
- 보안규정, 서약서, NDA, 교육자료, 출입통제 시스템 자료
8-2. 형사·민사 병행의 장단점
- 형사 고소
-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압수수색)로 증거확보에 유리
-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 효과
- 민사소송
8-3. 합의 전략
9. 자주 문제 되는 쟁점별 정리
9-1. “퇴사 전에 개인용으로 자료를 가져간 것은 무조건 범죄인가?”
-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 특히 영업자료, 고객 리스트, 미공개 기술자료라면 형사 고소될 가능성 높음
- 다만
9-2. “머릿속에 남은 지식·경험도 영업비밀 침해인가?”
- 일반적으로
- 단순한 지식·경험, 스킬 자체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자유로운 직업선택권의 범위
- 그러나
- 구체적인 고객명단, 가격·조건, 특정 파일·도면을 떠올려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에는 침해 가능성이 있음
- “단순 노하우”와 “구체적 정보·도면의 재현”은 구별 필요
9-3. “경쟁사로 이직만 해도 문제인가?”
- 단순 이직 자체는 처벌 대상 아님
- 문제되는 경우
- 이직과 동시에 이전 회사의 자료를 들고 갔거나
- 비밀유지·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며 핵심기술·영업정보를 사용한 경우
10. 회사가 미리 해두면 좋은 예방 조치
10-1. 문서·시스템 관리
- 파일·폴더 단위로 권한 관리 설정
- 중요 자료에는
- “대외비”, “영업비밀” 등 명확한 비밀 표시
- 외부 저장장치·클라우드 사용 제한 및 승인 절차 마련
- 정기적인 접근 로그 점검, 퇴사 예정자 계정 모니터링
10-2. 인사·조직 관리
- 입사·재직·퇴사 단계별
- 비밀유지서약서, 경쟁사 이직 시 안내·확약서
- 정기 보안 교육
- “이런 행동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실제 판례 중심 설명
- 개발·연구 기록 관리
- 프로젝트별 개발 일지, 버전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독자 개발 입증 대비
11.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가 보안 규정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는데도 영업비밀로 인정되나요?
- 보안 규정·시스템이 허술하면 “상당한 비밀관리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형식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제한된 인원만 접근 가능했던 경우 등은 영업비밀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결국, 실질적인 관리 여부가 핵심입니다.
Q2. 경찰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고만 말해도 되나요?
- 허위 진술을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 아무 설명 없이 기계적으로 “모른다”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정리한 뒤,
- 모르는 부분은 솔직히 모르다고 하되
- 알고 있는 경위·자료 관리 실태는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미 자료를 삭제했는데도 처벌되나요?
- 삭제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 삭제했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 이후 조사 대응이 더 중요해집니다.
Q4. 피해 회사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안 받게 되나요?
-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 국가핵심기술 유출, 대규모 기술 탈취 등 공익성이 크면
- 합의가 되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일반적인 사기업 내부 영업비밀 사건의 경우
-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가 벌금 vs 집행유예 vs 실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5. 영업비밀이 아니라 단순한 고객 명함 목록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서 영업비밀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