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담은 의료인·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되거나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법적 위험과 대응 방안을 자문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법 위반 시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제 대응 방법, 실무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료법상담 개요
의료법 위반이란 무엇인가
주요 의료법 위반 유형과 처벌 수위
- 대상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진료·처방·수술·시술 등을 하는 경우
- 피부관리실, PT센터, 미용업소에서 시술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형사처벌
- 실무상 쟁점
-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단순 미용행위인지가 핵심
- “의사의 지시하에 보조”인지, 실질적으로 독자적 의료행위인지가 문제가 됨
2. 면허 대여(명의 대여)
- 대상
- 실질 운영자는 비의료인, 명의만 의료인이 빌려주는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
- 의료인이 병원장 또는 개설자 명의를 금전·지분 대가로 빌려주는 경우
-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관련 별도 규정 포함)
-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시 사기죄·업무상배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음
- 실무상 쟁점
- 누가 실질적인 운영·수익 귀속 주체인지
- 의료인이 어느 정도 경영·인사·재무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 달라짐
3. 불법 리베이트(약·의료기기 등)
- 대상
- 제약사·기기업체로부터 금전, 접대, 학회비, 여행 등 제공받는 경우
- 관련 법령
- 처벌
- 실무상 쟁점
- 장부·계좌·메신저 기록 등으로 대가성·반복성이 입증되는지 여부
- 회사가 주도한 구조인지, 의료인의 주도·요구 여부가 쟁점
- 대상
-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 심의 받지 않은 광고,
- 비교·비방 광고,
- 유명인·후기 조작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처벌
- 형사처벌(벌금) + 행정처분(업무정지, 광고중단 등)
- 실무상 쟁점
-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표현인지’,
- ‘평가·의견 표현인지’
- 광고 대행사 책임과 의료기관 책임 범위
5. 진료기록 관련 위반
- 대상
- 처벌
- 실무상 쟁점
- 사후에 기록을 보완한 것인지,
-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작했는지
- 의료사고 이후 기록 변경 여부가 핵심
6. 의료사고와 의료법·형법 동시 문제
- 대표 혐의
- 처벌
- 상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상 일반형 기준, 사안별 참작)
- 실무상 쟁점
- 의료 기준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합병증인지, 과실인지,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
- 설명 의무 이행 여부(동의서·상담기록 등)
의료법 위반 시 형사 절차 흐름
의료법 위반 유형별 처벌·제재 비교
| 위반 유형 |
주요 혐의 |
형사처벌 경향 |
행정처분 |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위반 |
징역형 선고 사례 다수 (반복·상해 발생 시) |
영업소 폐쇄, 과징금 등 |
| 면허 대여(사무장병원) |
의료법 위반, 사기 등 |
실형 가능성 높음 (규모 클수록 중형) |
면허정지·취소, 요양급여 환수 |
| 불법 리베이트 |
의료법, 약사법 등 |
수수액 규모 따라 벌금~실형 |
업무정지, 과징금, 심사 강화 |
| 허위·과장 광고 |
의료법 위반 |
주로 벌금형, 반복·악질이면 구속 사례도 존재 |
광고중단, 업무정지 |
| 진료기록 조작 |
의료법, 형법(증거위조 등) |
의료사고와 결합 시 실형 위험 증가 |
자격정지·면허취소 가능 |
| 의료사고 과실 |
업무상과실치상·치사 |
사망·중상해 시 금고형 가능성 존재 |
징계, 행정처분 병행 가능 |
의료법 형사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1. 고의인지 과실인지
- 무면허·면허 대여·리베이트는 주로 ‘고의’ 여부가 핵심
- 의료사고·기록누락은 통상 ‘과실’ 여부와 정도가 쟁점
2. 의료행위의 범위 판단
- 시술·관리·마사지·운동지도 등이
- 의료행위인지 생활서비스인지
- 기존 판례·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학설 등 참고
- 의료사고 사건에서는
- 의료인의 행위와 환자 손해·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 원래 병의 경과, 기저질환, 예측 가능한 부작용인지가 중요
4. 설명 의무 이행 여부
- 수술·시술 전
- 위험, 부작용, 대체치료,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의 범위
- 동의서·설명자료·상담녹취·카카오톡 기록 등 확보 여부가 중요
1.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초기 단계
- 출석요구서·전화 통보를 받으면
- 절대 바로 출석 일정을 잡지 말고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
- 어떤 혐의인지, 관계 기관(공단, 심평원, 보건소) 조사 경위 파악
- 관련 자료(차트, 동의서, 광고 캡처, 계약서, 회계자료 등) 정리
- 실무 팁
- 필요 이상으로 사실관계를 추측해서 설명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
- 이미 제출한 진술·서면은 반드시 복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음
- 조사 전
- 수사 대상이 된 행위의 시기·장소·참여자를 메모로 정리
-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되, 현장에서 즉석 제출은 신중히 결정
- 조사 중
- 모르는 내용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자료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답변
- 조서 마지막에
- 오기·왜곡 여부를 꼼꼼히 읽고
- 수정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조사 후
- 조사 내용 요약 메모를 남겨 두면 나중에 진술 일관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됨
3. 합의·민사와 형사의 연계
- 의료사고·환자 피해 주장 사건의 경우
- 합의의 효과
- 피해자와의 합의는
- 단,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 사무장병원·리베이트 등 공공성 높은 범죄는 합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 형사와 별개로
- 보건복지부·지자체에서 업무정지·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대응 방향
-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통지서를 받으면
-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의료법상담을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초기에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소·진정 예고를 받은 때
- 공단·심평원·보건소 조사 후 수사의뢰 예정이라는 언급이 있을 때
-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
-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명의대여 구조를 정리·청산하려는 단계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의료기관 기본 정보
- 수사·분쟁 관련 자료
- 고소장 사본, 민원내용, 공문, 조사통보서
- 차트·수술기록·동의서·사진 자료
- 광고 캡처본, 계약서(대행사, 제약사, 투자자 등)
- 회계장부, 입출금 내역(필요 범위 내)
의료법 형사사건에서 피해야 할 실수
- 사건 초기, 감정적으로
- “그쪽이 잘못했다”, “모든 책임을 부인한다”는 식의 극단적 태도
- 자료를 임의로 삭제·수정
- 진료기록 수정, CCTV 삭제, 메신저 내용 삭제 등은
- 수사기관의 질문에
- ‘대충 이렇게 말하면 넘어가겠지’ 하는 식의 추측 진술
- 지인·직원에게
- “이렇게 말하라”고 맞춰두는 행위는
- 나중에 진술 번복·모순이 드러나며 신뢰도에 치명적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만 받고 끝날 수도 있나요?
- 가능성은 있습니다.
- 다만 의료법 위반은 대체로 전문 영역이라
- 수사기관이 보건소·복지부·심평원 등과 협조하여 추가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 자료·진술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정식재판으로 갈립니다.
Q2. 의료사고로 환자가 고소했는데,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는 매우 중요한 유리한 요소지만
- 무조건 불기소·무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과실 여부, 인과관계,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 합의가 있어도 벌금형·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3. 의료광고는 광고대행사가 다 알아서 해줬는데, 의료기관도 처벌받나요?
- 대부분의 경우
- 광고대행사와 별개로 의료기관 개설자·대표자도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 “대행사가 해서 잘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Q4.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 정지의 경우
- 취소의 경우
-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지만
- 범죄의 내용·전력·행정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현재 운영 중인 구조가 의료법 위반인지 미리 점검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 사무장병원·지분투자·수익배분 구조, 리베이트·광고, 제휴업체와의 계약 등은
- 사후에 문제가 되면 금액·기간·환수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전에 점검·정비해 두는 것이
- 장기적으로 훨씬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