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신고’는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시술·대리처방, 허위·과대광고 등 의료법을 어긴 행위를 보건소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의료법위반신고 유형과 절차, 예상 처벌 수위, 수사·재판 진행 흐름, 실제 사건에서의 대응 방법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겠습니다.
의료법위반신고 개요
1. 의료법 위반이란 무엇인가
의료법 위반은 의료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어기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많습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인 면허 대여·명의대여
-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 불법 리베이트
- 허위·과장·비급여 관련 불법 광고
- 진료기록·차트 관련 위법
- 대리처방·대리수령
- 개인정보·비밀 누설
- 감염병·신고 관련 위반
의료법위반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
1. 신고 가능한 기관
실무상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은 보건소와 경찰서입니다.
2. 신고 방법
3. 신고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를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 준비하면 유리한 자료
주요 의료법 위반별 처벌 수위 비교
아래 내용은 법정형(최대형)에 관한 것이고, 실제 처벌은 동종 전과, 피해 규모, 자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반 유형 | 관련 규정(요지) | 법정형(최대) | 실무상 자주 나오는 처분 예시 |
|---|---|---|---|
| 무면허 의료행위 | 무면허자는 의료행위 금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반복·상습·피해 크면 집행유예·실형 가능 |
| 면허대여(명의대여) | 면허증 대여 금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무장병원 연루 시 실형 가능성 상당 |
| 불법 의료기관 개설(사무장병원) | 비의료인 개설·운영 금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거액 요양급여 부정수급 시 실형·추징금 |
| 불법 리베이트 수수 | 경제적 이익 수수 제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금액·기간 따라 벌금형~집행유예 |
| 허위·과장 의료광고 | 금지된 의료광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행정처분(광고금지, 시정명령) 병행 |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 진료기록부 관리 의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보험사기 연계 시 가중 가능 |
| 대리처방·대리수령 | 직접 진찰·처방 원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반복·상습 시 벌금, 심하면 자격정지 |
| 환자정보 유출·비밀누설 | 비밀누설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 손해배상청구 위험 |
의료법위반신고 후 진행 절차
1. 보건소 단계
2. 경찰 수사 단계
3. 검찰·법원 단계
- 검찰
- 법원
신고하는 입장(피해자·제3자)을 위한 실무 팁
1. 어떤 경우에 신고를 고려할지
- 무면허자에게 시술·시술 보조를 받은 정황이 명확할 때
- 과도한 리베이트·환자 유인, 과잉진료가 반복된다고 볼 만할 때
- 폭력적인 시술, 심각한 후유증 발생 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을 때
-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시술을 받았고, 피해가 있는 경우
- 대리처방·대리수령을 병원이 사실상 조장하는 경우
- 환자 정보가 유출되어 2차 피해(보험사 연락, 광고전화 등)가 발생한 경우
2. 신고 전 체크할 사항
3. 신고서 작성 요령
신고당한 입장(의료인·의료기관)을 위한 대응 전략
1. 신고를 통보 받았을 때 기본 원칙
- 섣불리 전화나 문자로 신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
- 협박·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음
- 조사 일정 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
- 초기 진술에서 “별거 아니다”라고 단순 부인만 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신빙성에 큰 타격
2. 수사·조사 단계별 유의점
- 보건소 조사
- 경찰 조사
- 검찰 단계
3. 혐의 완화·무혐의에 도움이 되는 요소
자주 문제되는 의료법 위반 유형별 포인트
1. 무면허 의료행위
- 업종별 경계가 모호한 경우
- 기준
- “의학적 전문지식에 바탕을 둔 진단·처치·시술”이면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신고 시 유리한 자료
2. 불법 의료광고
3. 대리처방·대리수령
- 반복되는 일상적 관행이라도, 법적으로는 위반 소지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문제되는 경우
행정처분(면허·의원 운영)과의 관계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서 벌금 정도로 끝날 수준이라도, 행정처분을 고려하면 실제 타격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법위반신고는 익명으로 해도 되나요?
- 가능은 합니다.
- 다만, 익명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추가 자료 요청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리 속도가 느려지거나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해 회복까지 원하는 경우에는 실명 신고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2. 신고를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건소나 경찰에 처리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나 민원번호가 있으면 조회가 수월합니다.
- 장기간(수개월 이상) 진전이 없고,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면, 상급 기관(시·도, 검찰청)에 진정·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3.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당하면 바로 병원을 못 열게 되나요?
- 단순 신고만으로 즉시 영업정지나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사→위반 여부 판단→행정처분 사전통지→소명기회 부여 등을 거친 뒤 최종 처분이 내려지는 구조입니다.
- 다만, 사무장병원 등 중대 사안에서는 수사·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Q4.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 그러나 의료법 위반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 합의를 했다고 해서 항상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상 초범·경미한 사안에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고 등으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