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전화·카톡 금지)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 카톡,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지 못하게 막는 임시적인 제한 조치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전화·카톡 금지)의 의미, 기준, 절차, 위반 시 처벌, 실제 대응·해결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전화·카톡 금지) 개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란?
- 적용 근거
- 「스토킹처벌법」, 「형사소송법」상의 구속·보석 조건, 「DV특례법(가정폭력)」 보호명령, 「소년법」 보호처분 등에서 활용
- 핵심 내용
- 다음과 같은 모든 전기통신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연락 금지
- 휴대전화 통화
- 문자(SMS, LMS)
-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 등 메신저
- 인스타 DM, 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 메시지
- 이메일, 기타 인터넷 메시지 기능
- 목적
- 피해자 보호, 추가 범행·보복·협박 방지
- 수사·재판의 공정성 확보(합의 강요, 진술 번복 압박 차단)
- 성격
- 일시적인 ‘행위 제한’ 조치이며, 유죄 확정이나 전과와는 별개의 문제
- 다만 위반 시 별도 범죄가 되어 처벌 가능
언제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전화·카톡 금지)가 내려지나
적용되는 대표 범죄 유형
- 스토킹 범죄
- 지속적인 전화, 카톡, SNS 연락, 위치 추적 등 포함
- 데이트폭력·가정폭력 사건
- 연인, 배우자, 동거인 사이의 폭행·협박, 지속 연락
- 성범죄
- 피해자에게 사과 명목의 연락, 합의 강요 방지 목적
- 협박·공갈,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괴롭힘
- 이별 통보 후 지속적인 연락, 집요한 카톡·전화
- 악성 민원, 상사·동료에 대한 반복 메시지·전화 괴롭힘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하나
- 결정 주체
- 경찰: 긴급 응급조치(스토킹, 가정폭력 등에서 일시적 조치)
-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 의견’으로 법원에 요청
- 법원:
- 구속영장 발부 시 부과 조건
- 구속 대신 ‘보석 조건’ 또는 ‘구속집행정지 조건’
- 스토킹·가정폭력 사건 보호명령
- 소년 사건 보호처분 등
- 결정 형식
- 보호명령 결정문, 구속영장·보석 결정서, 보호처분 결정문 등에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전화, 문자, SNS, 메신저 등 일체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연락 금지”
- 등의 문구로 기재됨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전화·카톡 금지)의 구체적인 내용
금지되는 연락 범위
-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 피해자에게 직접:
- 전화, 영상통화
- 문자, 카카오톡, 기타 메신저
- 이메일
- 인스타·페이스북·X(트위터) DM
- 피해자를 겨냥한 간접 메시지:
- “지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
- 다른 사람 명의·계정으로 보내는 카톡, DM
-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자주 포함되는 예시 문구
- “피해자에게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일체의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인, 가족 등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연락
- 결정문에 예외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 형사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 진행
- 미성년 자녀 면접교섭 관련 필수적인 연락
- 직장 동료, 거래처 등 업무상 최소한의 연락
-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이 통상 권장·요구됨
- 변호인, 중간자(3자)를 통한 합의 논의
- 가사/민사 사건 진행 중인 법원에 ‘연락 방법’에 대한 별도 합의·결정
- 문자·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 감정 섞인 표현 자제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전화·카톡 금지)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어떤 죄가 되나
- 적용 가능한 법조(사안에 따라 달라짐)
- 스토킹처벌법 사건
- 보호명령 위반 시 → 별도의 처벌 조항 적용
- 가정폭력 사건
- 보호명령 위반 → 가정폭력특례법상 처벌
- 형사소송법상 조건(보석 조건, 구속집행정지 조건 등) 위반
- 보석 취소, 구속 재집행, 양형 시 불리한 요소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
- 간접강제, 별도 범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령위반 관련 처벌 등)가 문제 될 수 있음
실무상 처벌·불이익 양상
-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상황
-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사과하려고 전화했다.”
- “피해자가 답을 안 해서 여러 번 카톡을 보냈다.”
- “지인에게 부탁해서 연락 좀 해달라고 했다.”
- 이럴 때 발생 가능한 결과
- 별도 사건으로 입건(보호명령 위반, 스토킹 재범 등)
- 구속 또는 보석 취소, 실형 가능성 증가
- 양형에서 “재범 위험성, 반성 없음” 평가
- 피해자가 처벌 의지가 강해지며 합의가 더 어려워짐
접촉금지(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 등과의 비교
| 구분 | 내용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와의 관계 |
|---|---|---|
| 접촉금지 | 직접 만나거나 말로 접촉 금지 | 대면·직접 대화 제한, 전기통신 금지와 함께 묶여 나오는 경우 많음 |
| 접근금지 | 주거·직장 등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 물리적 거리 제한, 전화·카톡은 별도 조항(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으로 추가 |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전화·문자·카톡·SNS 등 전기통신 수단 이용한 연락 금지 | 물리적 접근이 없어도, 연락 자체를 광범위하게 차단 |
| 친권·면접교섭 제한 | 가정폭력 등에서 자녀에 대한 접촉 제한 | 자녀·배우자 모두에 대해 전기통신 금지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있음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전화·카톡 금지)가 걸렸을 때 대응 방법
1. 결정문 내용 정확히 확인하기
-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 적용 대상: 피해자 1명인지, 가족·지인까지 포함인지
- 금지 범위:
- 전화·문자·카톡·SNS 전체인지
- 제3자를 통한 간접 연락까지 금지인지
- 기간:
- 수사 단계 동안, 1차 6개월, 1년 등 구체 기한
- 예외 조항:
- “법원, 수사기관을 통하여 하는 연락은 예외로 한다.”
- “변호인을 통한 합의 논의는 허용한다.” 등
2. 피해자와 꼭 연락이 필요할 때
- 가능한 원칙
- 직접 연락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안전
-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한 번 연락했다가 사건이 크게 악화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
- 변호인을 선임하여
-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인·대리인을 통해 합의 제안
- 합의서·탄원서 양식, 합의금 전달 절차 등 정리
- 수사기관·법원을 통해
- 검사, 조정센터, 가사조정 제도 등을 통해 연락 통로를 마련
- 예외적으로 허용된 연락이라도
- 내용·횟수·시간대 모두 최대한 절제
- 감정 섞인 표현, 과거 문제 재론, 책임 전가 표현은 절대 금물
3. 이미 연락해 버린 경우(위반 가능성 있을 때)
- 가능한 한 빨리 취해야 할 조치
- 추가 연락 즉시 중단
- 연락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
- 발신·수신 시간, 통화 시간, 문자·카톡 캡처
- 감정적인 2차 연락(해명, 재사과, 분노 표출 등) 절대 금지
- 수사나 재판 중이라면
- 담당 경찰·검사, 재판부에
- 위반 사실 및 경위, 재발 방지 계획을 솔직하게 설명
- 위반 고의가 약하다는 점, 이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계획 등을 준비
기간·효력, 해제·변경 가능 여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기간
- 기간은 상황과 법적 근거별로 다양
- 스토킹 응급조치: 통상 수일~1개월 단위, 이후 보호명령으로 연장 가능
- 보호명령: 6개월, 1년 등 기간을 정해 부과, 연장 가능
- 보석 조건 등: 사건이 종결(1심 선고 등)될 때까지
- 연장 가능성
- 피해자의 불안·위험이 계속된다고 평가되면 연장 가능
- 반대로, 합의·화해·장기간 준수 등 사정이 좋아지면 완화·해제 신청 가능
해제·변경 신청
- 신청 주체
- 피의자·피고인, 혹은 법률대리인(변호인)
- 제출 기관
- 결정을 내린 법원, 검찰, 경찰(응급조치 단계)
- 실무상 고려되는 요소
- 재범 우려 감소 사정
- 서로 연락 필요성이 생긴 경우(양육·업무 등)
- 장기간 아무 문제 없이 조건을 성실히 지킨 경우
- 피해자의 의견
- 피해자가 완화·해제를 희망하거나,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 사건 진행 상황
- 이미 선고 후 상당 기간 경과, 형 집행 종료 등
수사·재판·양형에 미치는 영향
가중 요인(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반이 있는 경우
-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평가
- “재범 위험성, 반성 부족” 판단 → 실형 가능성 상승
- 합의·반성에 부정적 영향
- 피해자가 강한 불안감·배신감 호소
- 합의 자체를 거절하거나, 합의금이 커지는 경향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 다음과 같은 점이 있으면 양형에서 일부 긍정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철저히 준수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심 어린 사과
- 재범 방지 약속 및 실천
-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 주거지·직장 변경, 연락망 차단 조치 등
실무적인 팁: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포인트
1. “사과 연락”은 가장 위험한 유형 중 하나
- 다음과 같은 행동은 거의 항상 위험
- “미안하다고 말 한 번만 하려고 전화했다.”
- “카톡으로 글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
- “지인 통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전해달라 했다.”
- 실제로 이런 행동은
-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스토킹, 또 다른 압박으로 인식
- 수사기관·법원도 재범 위험성으로 보는 경향이 강함
2. 문자·카톡 내용은 모두 ‘증거’가 됨
- 실무상 자주 보이는 패턴
- 앞부분은 사과 → 뒷부분에 감정 폭발, 책임 전가, 협박성 문장
- 이런 경우 결과
- 사과 부분은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 협박·모욕, 추가 스토킹 등으로 별도 처벌 사유만 남는 경우가 많음
- 원칙
- 스스로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
- 부득이할 경우, 반드시 중간자·전문가를 통해 메시지 조정
3. SNS·게시글로 우회 메시지 보내는 것도 위험
- 금지 조치가 있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행동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글, 사진, 의미심장한 문구 게시
- 서로만 아는 암호·별명을 써서 메시지 보내기
- “이 글 보면 연락 좀 줘” 식의 게시글
- 이런 행동도
- 사실상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간접 연락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명예훼손·모욕·스토킹 추가 혐의가 붙을 수 있음
4.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면?
-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상황
- 피해자가 먼저 전화·카톡·DM을 보내오는 경우
- 이때도 주의해야 할 점
- 법원의 명령은 보통 ‘피의자·피고인의 행위’를 제한
-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고 해서
- 무제한 연락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님
- 안전한 대응 방향
- 연락을 받은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 바로 장문의 대화보다는,
- 변호인·수사기관·법원과 상의한 뒤 허용 범위 내에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전화·카톡 금지)가 있으면 문자 한 통도 보내면 안 되나요?
- 일반적으로는 한 통이라도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자·카톡 등 모든 전기통신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결정문 내용과 전문가 조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합의하고 싶은데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 직접 연락은 위반 소지가 큽니다.
- 보통은
- 변호인,
- 수사기관·법원 조정 제도,
- 제3자(중간자)를 통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피해자가 먼저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을 해도 되나요?
- 답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반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 연락을 받은 사실을 보관하되,
- 바로 답장하기보다는
- 수사기관, 법원, 변호인과 상의 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기간은 얼마나 가나요?
- 사건 유형·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 수개월~1년 정도가 일반적이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사·재판 종결 후에는 자동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 보호명령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이미 몇 번 연락을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추가 연락은 즉시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연락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 수사기관·법원과 상담하여
- 위반 경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