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량·처벌·합의·판례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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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협박으로 방해하되, 여러 명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개념, 형량과 처벌, 실제 수사·재판 절차, 합의 및 대응 방법, 실무적인 유의점 등을 알려주겠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개요)

1. 법적 근거

  •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 ①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기본이 되는 죄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이며, 그 중 “특수”한(가중된) 형태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2. 성립 요건 핵심 정리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소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이어야 할 것
    • 대표적으로:
      • 경찰관, 소방관
      •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세무공무원, 시·군·구 공무원 등)
  • 직무집행이 정당할 것
    • 법령·규정에 따른 적법한 직무
    • 예: 불법집회 해산, 음주단속, 체포·연행, 단속·검문 등
  •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
    • 폭행: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밀치기, 넘어뜨리기, 때리기 등)
    • 협박: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 등)
  • 특수성(가중 사유)이 있을 것
    • 다중의 위력: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 위험한 물건 휴대:
      • 칼, 망치, 병, 돌, 각목, 쇠파이프 등
      • 경우에 따라 유리병, 의자, 공구 등도 포함될 수 있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

1. 기본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조)

  • 형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행위
    •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협박
  • 특수성 없음
    • – 단독 범행
    • 위험한 물건 사용 없음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144조)

  • 가중 사유
    • – 다중의 위력
    • 위험한 물건 휴대
  • 형량
    • – 기본: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기본 공무집행방해와 같지만, 실제 양형에서 더 무겁게 평가)
    • 상해 결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집행유예 어려워짐)
    • 사망 결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실무에서는 “특수”가 붙으면 실제 선고형이 훨씬 무거워지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량·처벌 수위

1. 법정형 vs 실제 선고형

  • 법정형(법에 적힌 범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상해 시: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실제 선고형(재판에서 나오는 형)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초범 여부
    • 술에 취한 정도, 계획성 여부
    • 공무원의 부상 정도
    •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 사건 경위(우발적 vs 조직적, 다수 vs 소수)

2. 초범·전과에 따른 경향(일반적인 실무 감각)

  • 초범·경미한 폭행,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합의
  • 초범이지만 폭행 정도가 다소 심하고, 합의 불충분
    • –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높음
  • 동종 전과 다수, 상해 발생, 합의 실패
    • – 실형(실제 교도소 수감) 가능성 상당
  • 다수 인원이 경찰 폭행, 시위·집단행동 등 조직적 양상
    • – 엄벌 경향, 실형 선고 비율 높음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해)”가 되면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이라,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상당한 정상 참작 사유가 필요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판례에서 보는 주요 쟁점

1.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는지

  • 직무가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 –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시 쟁점
    • 영장 없는 수색·검문이 정당했는지
    • 과도한 물리력 행사(과잉 진압) 여부

2. 폭행·협박의 정도

  • 단순 밀침 vs 지속적 구타
  • 욕설·고함만 있는 경우
  • 판례 경향
    • – 공무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함
    •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 업무가 중단되었는지 등을 종합 평가

3. “다중의 위력” 인정 여부

  •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 – 여러 사람이 함께 둘러싸고 위협적 태도를 취하면 “다중의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 위압감을 줄 정도로 집단적 분위기를 형성했는지가 핵심

4.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 전형적 사례
    • – 칼, 각목, 쇠파이프, 망치, 병, 벽돌 등
  • 경우에 따라
    • – 유리컵, 의자, 공구, 돌멩이 등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
  • 휴대만으로도 성립 가능
    • –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물건을 들고 위협적 행동을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인정 가능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수사 절차 (경찰 조사~검찰 송치)

1. 사건 발생 직후

  • 현장에서
    • – 즉시 체포되는 경우 많음(현행범 체포)
    • 공무원(경찰관 등)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
  • 확보되는 증거
    • – CCTV, 바디캠(착용 카메라), 현장 영상
    • 목격자 진술(동행인, 주변인, 다른 경찰관 등)
    • 공무원의 상해 진단서

2. 경찰 조사 단계

  •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
  • 주요 질문
    • – 당시 상황, 술 취한 정도
    • 공무원의 지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 폭행·협박 인정 여부
    • 위험한 물건 소지·사용 여부
  • 유의할 점
    •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 많음
    • 감정적으로 “나도 맞았다”, “경찰이 잘못했다”만 강조하면 불리하게 정리될 수 있음
    • 기억이 불분명하면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만 진술”하는 것이 안전

3. 검찰 송치 이후

  • 검찰은
    • 경찰 수사기록 검토
  • 검사의 판단
  •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 –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므로 기소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 다만, 경미한 사안 + 충분한 반성·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성도 일부 존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재판 진행과 양형 요소

1. 재판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 공무집행의 적법성·정당성
  •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
  •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여부
  • 피고인의 고의(일부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 했는지)
  • 상해 결과 및 인과관계

2.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초범, 동종 전과 없음
  • 우발적 범행, 계획성 부재
  •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이후 진지한 반성
  • 피해 공무원과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
  • 부양가족, 직장, 사회적 관계 등 참작 사유
  • 재범 가능성 낮음(직업, 생활 환경 안정 등)

3.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동종 전과(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수범죄 등)
  • 다수 인원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
  • 위험한 물건 사용, 심각한 상해 발생
  • 반성 없음, 법정에서 태도 불량
  • 합의 전혀 없음, 피해자 강한 처벌 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합의의 의미와 방법

1. 합의가 중요한 이유

  • 공무원 범죄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범죄이지만,
  • 동시에 개별 공무원(피해자)에 대한 폭행·상해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 –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 합의 시 고려할 점

  • 합의 상대
    • – 피해 공무원 개인 또는 소속 기관(경찰서 등)을 통해 연락
  • 합의 방식
  • 주의 사항
    • – 감정적 대립이 심한 경우, 직접 접촉보다 제3자를 통한 협의가 더 안전
    • 합의서에는:
      • 사건 번호
      • 당사자 인적사항
      • 합의 내용(금액, 처벌불원 의사 등)
      • 날짜와 서명·도장을 명확히 기재

3. 합의가 안될 때의 대응

  • 합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다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우발적 사건임을 소명
    •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노력(치료·상담 등)
    • 가족 사정, 직업 유지 필요성
    • 공무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경찰 조사·검찰 조사 실무 팁

1. 경찰 조사 전 준비

  • 당시 상황을 간단히 메모
    • – 시간, 장소, 동행인, 술 마신 정도
    • 경찰의 지시 내용, 본인의 반응
  • 가능한 자료 확보
    • – 현장 CCTV, 주변인 영상, 목격자 연락처
  • 감정 조절
    • – “경찰이 잘못했다”는 주장만 앞세우지 말고,
    • 우선 폭행·협박 사실 자체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조사 과정에서 유의사항

  • 진술 태도
    • – 감정 섞인 언쟁, 고성은 오히려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음
    • 모르는 것은 “모른다”, 기억 안 나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
  • 진술서 확인
    • – 조사 후 조서 내용을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은 즉시 수정 요청
  • 묵비권·변호인 조력권
    • –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는다고 느껴지면, 진술을 중단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음

3. 검찰 조사에서의 포인트

  • 검사는
    • –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최종 판단
  • 강조할 부분
  •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는 상황
    • – 경미한 폭행
    • 상해 결과 없음
    • 초범 + 충분한 반성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예시

1.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욕설

  • 예시 상황
    • –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에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른 경우
  • 쟁점
    • – 술 취함은 책임을 가볍게 해주는 사유가 아님
    • 오히려 위험성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음
  • 대응
    • – 신속한 사과, 합의 시도, 진지한 반성문 제출이 매우 중요

2. 시위·집회 현장에서의 경찰과 충돌

  • 다수 인원이 함께 경찰 차단선을 밀거나, 경찰에게 물건을 던진 경우
  • “다중의 위력” 인정 가능성이 높음
  • 조직적 행동, 사전 계획 등이 있었다면 더욱 엄중 처벌 경향

3. 단속·검문 과정에서의 실랑이

  • 음주단속, 마약 단속, 무단 주차 단속 등에서
    • –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도주 시도
    • 단속 공무원을 밀치거나 차량으로 위협
  • 차량은 대표적인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될 위험이 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변호사 선임 고려

1. 언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야 할까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변호인 조력을 검토할 필요가 큽니다.
    • 공무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건
    • 다수 인원이 함께 연루된 사건
    • 위험한 물건 사용이 문제 되는 사건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공무원이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경우

2. 변호인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대응 전략 요약

  • 1단계
    •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
    • 영상, 진술, 진단서 등 객관 자료 확보
  • 2단계
    • 공무집행의 적법성 검토
    • 무리한 단속·과잉진압 여부
  • 3단계
    • 폭행·협박 및 특수성 범위 정리
    •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무엇은 다툴지 정리
  • 4단계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 5단계
    • 수사·재판에서의 일관된 태도
    •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약속, 생활 기반 유지 필요성 강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자주 묻는 질문(FAQ)

Q1.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다만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 결과가 없으며, 초범이고, 합의와 반성이 충분한 경우에 한해 벌금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상해가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경우에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중심입니다.

Q2. 경찰이 먼저 과하게 밀치거나 욕을 했는데, 저도 밀쳤습니다. 그래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거나 과도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실무에서는 공무원의 진술이 중심이 되므로,
    • 단순히 “경찰이 먼저 그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 CCTV, 주변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Q3.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 나중에 다른 진술이 나오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 기억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피해 경찰과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 초범 여부, 폭행 정도, 상해 유무, 반성 태도, 생활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이 정해집니다.
  • 다만, 합의가 있을 때보다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Q5. 이미 경찰 조사에서 다 인정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꿔도 되나요?

  • 이론상 가능하지만,
    • 진술 번복은 신빙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설명 못 했다” 등 합리적인 이유와 함께,
    • 객관적 자료(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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