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저작권 없는 게임·프로그램 설치 처벌, 형사책임·과태료·합의까지 한 번에 정리

PC방에서 저작권 없는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해 두고 손님이 쓰게 하면,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 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PC방 저작권 없는 게임·프로그램 설치 처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정품 사용이 원칙이며, 무단 설치·공유는 저작권법 위반(형사처벌 가능) + 손해배상(민사책임) + 영업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C방 저작권 없는 게임·프로그램 설치 처벌’ 개요

어떤 행동이 ‘저작권 없는 설치’에 해당하는가

1. 불법 다운로드 게임 설치

  • 저작권자 허락 없이 웹하드, 토렌트 등에서 받은 게임 파일을 PC방 모든 PC에 설치
  • 개별 손님이 구매한 패키지 게임을 PC방 공용으로 복제·설치
  • 불법 크랙 버전(정품 인증 우회,일명 크랙, 시디키 우회 등)을 영업용으로 사용
이 경우 대부분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2. 라이선스 없는 상용 프로그램 설치

  • 개인용 라이선스(“개인·가정용”, “비영리용” 등 표시)로 된
    • MS Office, 한글, 포토샵, CAD, 음악 편집 프로그램 등을
    • PC방 전체 PC에 설치해 손님이 사용하도록 제공
  • 기간 만료된 체험판을 크랙 등으로 계속 사용
  • 1PC용 라이선스를 여러 대에 복제해서 설치
라이선스 약관에 대부분 “영리 목적 금지”, “PC방·학원 등 사용 시 별도 계약 필요”가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계정 공유·비정상적인 이용 형태

  • 개인이 구매한 스팀 계정, 패키지 계정을
    • PC방에서 여러 손님이 돌아가며 사용하도록 상시 로그인해 두는 행위
  • 게임사·플랫폼이 허용한 공식 ‘PC방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아닌 방식으로
    • 계정 공유를 전제로 영업하는 경우
이 경우는

관련 법규: 어떤 죄에 해당하나

1. 저작권법 위반(형사처벌)

  • 적용 가능 조항(요지)
    • 저작물의 복제·전송·배포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하는 경우
    • 영리 목적·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
  • 형사처벌의 틀 (개략)
    • 징역형: 일정 기간 이하의 징역 가능
    • 벌금형: 수백만~수천만 원 벌금 가능
    • 징역과 벌금 병과도 가능(사안 중대·규모 큰 경우)
  • 특징
    • 친고죄가 아닌 부분이 많아,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될 수 있으나
    • 실무상은 저작권자의 고소·수사의뢰를 계기로 수사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상표 관련 문제(사안에 따라)

  • 정품 인증을 우회하는 크랙, 불법 라이선스 키 판매·사용 등은
  • PC방 규모가 크거나, 체계적인 불법 복제·유통이 있으면
    • 단순 사용자 수준을 넘어 ‘배포·알선’으로 보아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특히 처벌 위험이 큰가

1. 반복·상습·대규모 설치

  • 수십·수백 대 PC에
    • 같은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일괄 설치
  • 오랫동안 영업하며 사용
  • 저작권 단속 이후에도 계속 사용
→ “상습성·대규모”라는 이유로 실형 가능성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2. 경고·단속 후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저작권사 또는 관련 단체에서
    • 수차례 공문·단속·경고를 했는데도
    • 불법 프로그램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법원에서 “고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소지가 큽니다.

3. PC방 프랜차이즈·체인 형태

  • 가맹본부·지점 전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 라이선스 없는 게임·프로그램을 사용하면
  • 단일 PC방 사건보다 사건 규모와 파급력이 크다고 보아
    • 수사·처벌 모두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돈은 얼마나 물어야 하나

1. 손해배상 청구 방식

  • 저작권자(게임사·소프트웨어사)가
  • 산정 방식(실무에서 흔한 방법)
    • 정품 라이선스 비용 × 불법 사용 PC 대수 × 사용 기간
    • 여기에
      • 고의성·상습성 등이 인정되면
      • 이상(예: 통상 사용료의 2~3배)을 청구하기도 함

2. 합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실제로 어떻게 적발되나

1. 저작권사·단속 기관의 점검

  • 게임사·소프트웨어사가
    • 전문 단속 업체와 계약하여
    • PC방을 현장 방문·점검하는 경우가 있음
  • 라이선스 서버, 인증 기록 등을 통해
    • 특정 PC방에서 비정상 사용 패턴을 포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 내부 신고·제보

  • 직원, 전 직원, 경쟁 PC방 등이
    • 불법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신고
  • 저작권사·수사기관이
    • 제보를 근거로 집중 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PC방에서 합법적으로 게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1. 게임사의 ‘PC방 라이선스’ 이용

  • 대부분의 인기 온라인 게임
    • 별도의 PC방 전용 라이선스 또는
    • 공식 ‘PC방 가맹 프로그램’을 운영
  • 장점
  • 필수 확인 사항

2. 상용 소프트웨어의 영리용 라이선스 구매

  • 문서 작성·그래픽 작업 소프트웨어 등은
    • ‘영리용·비즈니스용·PC방용’ 라이선스가 따로 있는 경우가 일반적
  • 반드시 확인할 점
    • “개인용”, “학생용”, “가정용”, “교육용” 표기가 있는 제품은
      • PC방에서 손님에게 사용하게 하면 대부분 계약 위반에 해당함

3. 무료·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 일부 프로그램은
    • GPL, MIT, Apache 등 오픈소스 라이선스
    • 혹은 완전 무료 상업적 이용 허용
  • 다만 주의할 점
    •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
    • 라이선스 표기 의무, 2차 저작물 공개 의무 등
    • 라이선스 규정을 읽어보고 조건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품 사용 vs 불법 사용: 위험도 비교

항목내용
정품·PC방 라이선스 사용법적 리스크 거의 없음, 기술지원·업데이트 가능, 이미지·신뢰도 향상
불법 다운로드·크랙 사용형사처벌 가능, 손해배상 위험, 단속·고소 시 영업 타격·평판 악화

단속·수사에 걸렸을 때 대처 포인트

1. 초기에 해야 할 행동

  • 압수수색·단속 시
    • 물리적 저항, 단속 방해 행동은 절대 금물
  • 현장에서
    • 어떤 프로그램이 문제되는지, 기간·대수 등의
    • 구체적 쟁점을 가능한 정확히 파악
  • 조사 단계에서
    • 사실관계와 라이선스 구조를 정리해두면
    • 이후 방어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2. 형사·민사, 둘 다 신경 써야 하는 이유

3. 향후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 정품 사용 정책을 문서화
  • 신규 프로그램 설치 시
    • 라이선스 문서·계약서를 모두 보관
  • 주기적으로 PC 점검
    • 직원이 임의로 설치한 프로그램이 없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손님이 자기 계정으로 구매한 게임을 설치해 쓰는 것은 괜찮은가?

  • 손님이 직접
    •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 자기 비용으로 구매한 게임을
    • 일시적으로 설치·플레이하는 것 자체는
      • 일반적으로 큰 문제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 PC방 측이 이를 전제로
    • 계정 공유, 불법 설치를 유도하거나
    • 공용 계정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쓰게 되면
      • 저작권·약관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무료 게임만 깔아두면 저작권 문제는 전혀 없나?

  • “무료 플레이”라고 하더라도
    • 게임사 약관에 PC방 영리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 개인용 무료, 영리용 별도 라이선스 구조라면
      • PC방에서 마음대로 설치해 두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Q3. 직원이 몰래 깔아둔 불법 프로그램도 업주가 책임

Q3. 직원이 몰래 깔아둔 불법 프로그램도 업주가 책임 지나요?

  • 일반적으로
    • 영업용 PC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할지에 대한 최종 관리 책임은 업주(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직원이
    • 업주의 지시 없이
    • 개인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 단속·수사 단계에서는 PC방 업주가 1차적인 책임 주체로 조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책임 범위·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 정품 사용 내부 규정을 만들어 직원에게 교육한 기록이 있는지
    • 무단 설치 금지” 공지, 서약서 등을 받아둔 경우
    • 주기적으로 PC를 점검하고, 불법 프로그램 발견 시 삭제·조치한 로그나 증거가 있는지
  • 직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사정
    • 직원이 업주의 명시적 지시를 위반하고 불법 설치를 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
    • 개인적 이익(예: 개인 작업, 개인 사업)을 위해 몰래 설치·사용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
결국 수사기관·법원은
  • 업주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 불법 설치를 “묵인·조장”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를 종합적으로 보고, 형사처벌 수위나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 팁
  • PC방 입사 시
  • 정기 점검
    • 점검일지, 삭제 조치 내역을 간단히라도 기록해 두기
  • 적발 시
    • 관련 직원에 대한 경위서, 징계 기록 등을 남겨
      • 업주가 사후에라도 적극적으로 시정했다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Q4. 이미 단속을 나가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정품으로 바꾸면 소용 있나?

  • 이미
    •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 저작권사·단속기관에서 조사를 예고한 이후 정품으로 교체했다고 해서
      • 과거의 위반 사실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다만 실무에서는
    •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 신속히 정품으로 전환한 경우
      • 처벌 수위나 합의 조건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 단속 연락을 받았다면
    •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 가능한 빨리 정품·PC방 라이선스로 전환한 뒤
    • 과정(구매 영수증, 계약서, 설치 내역)을 모두 자료로 남겨
      • 수사기관·저작권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 대응입니다.

Q5. “크랙 버전”만 삭제하면 괜찮나? 설치 흔적도 문제 될 수 있나?

  • 단속은
    • “현재 설치·사용 중인 프로그램”뿐 아니라
    • 디스크·로그 내 흔적, 라이선스 문서 부존재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 따라서
    • 단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 단순히 삭제만 한다고 해서
      • 과거 사용에 대한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 삭제·정품 전환을 선제적으로 한 점은
    • 반복·상습성이 낮고
    • 재발 방지 의지가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어
      • 처벌 수위 판단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6. PC방 전용 라이선스를 꼭 사야 하나? 개인용 정품이면 충분하지 않나?

  • 많은 상용 프로그램·게임은
    • “개인용”과 “영업장·PC방용” 라이선스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 약관에서
    • 가정·개인적 용도만 허용하고
    • PC방·학원·사무실 등 영리 시설 사용을 별도로 제한하는 경우
      • 개인용 정품을 구매했더라도
        • PC방에서 설치·운영하면 약관 위반 및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반드시
    •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권 계약(EULA) 또는
    • 게임사·저작권사의 PC방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
      • “PC방 사용 허용 여부”와
      • 필요 시 PC방 전용 라이선스를 별도 구매해야 안전합니다.

Q7. 작은 규모 PC방인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 사건의 규모·위반 기간·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 이유
    •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 고의성·상습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 저작권사와 합의 과정에서도
      • 손해배상액·라이선스 재계약 조건 등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 매출 대비
    • 손해배상액·벌금·영업 중단 리스크가
      •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으므로,
    • 최소한 초기 상담 정도는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PC방 업주를 위한 실질적 체크리스트

  • 현재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 리스트업
  • 각 프로그램별
    • 정품 여부
    • 라이선스 종류(개인용/기업용/PC방용) 확인
  • 프로그램 수 증가·변경 시마다
  • 공인 대리점·총판·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구매·등록 진행
운영 측면에서는
  • 신규 PC 도입·교체
    • OS·오피스·보안 프로그램 등 기본 SW 라이선스 수량 재점검
  • 폐기·매각 PC에 대해서는
단속·분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 저작권사·단속기관으로부터
    • 공문·이메일·전화가 온 경우
      • 즉흥적으로 인정·부인하거나
      • 서둘러 합의를 약속하기보다
        • 사실관계(수량·기간·설치 위치)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
        • 필요 시 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 방향 결정
  • 영업장 내 직원들이
    • “무료 프로그램이니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식으로
      • 임의 설치를 하지 않도록
        • 내부 규정(소프트웨어 설치 권한 제한, 관리자 승인 절차)을 마련
마지막으로
  • 이미 어느 정도 사용 이력이 있고
    • 단속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 “아무 일도 없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 지금이라도
          • 실제 사용 프로그램을 모두 정리하고
          • 필요한 라이선스를 맞춰 두는 편이
            • 장기적으로 비용·스트레스·형사 리스크를 모두 줄이는 길입니다.
#PC방 #PC방 저작권 #PC방 저작권 없는 #게임·프로그램 #게임·프로그램 설치 #설치 #없는 #없는 게임·프로그램 #없는 게임·프로그램 설치 #저작권 #저작권 없는 #저작권 없는 게임·프로그램 #처벌
프로모션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자격부터 실제 경험, 소통 스타일, 수임료·비용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상담 때 꼭 물어봐야 할 질문 리스트까지 담은 실전 ‘형사 변호사 구하기 가이드’를 안내해드립니다.
더 알아보기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