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본사 사이 횡령·배임 쟁점은 주로 “누가 돈을 임의로 썼는지, 어떤 약속을 어겼는지, 이것이 형사 범죄인지 단순한 민사 분쟁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가맹점·본사 관계에서 자주 문제 되는 횡령·배임의 기본 구조,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 사건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가맹점주·본사 사이 횡령·배임 쟁점 개요
1. 왜 가맹점–본사 사이에서 횡령·배임이 자주 문제 되는가
- 돈의 흐름이 복잡
- ‘남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관계
- 본사가 가맹점 매출을 관리하거나
- 가맹점주가 본사 명의 대금을 보관·송금하는 구조 → 횡령·배임의 전제가 되기 쉽습니다.
- 계약서와 실제 운영이 다른 경우
형법상 횡령·배임 기본 개념
2.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 구분 | 횡령죄(형법 355조 1항) | 배임죄(형법 355조 2항, 356조) |
|---|---|---|
| 전제 관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
| 행위 | 보관하던 남의 물건·돈을 몰래 자기 마음대로 사용 |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
| 대표 예시 | 매출대금을 본사에 보내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 | 본사 지침과 다르게 거래해 본사에 손해 발생, 허위 매입 등 |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은 가중 가능) |
| 업무상 가중 |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 징역 | 업무상 배임: 10년 이하 징역 |
가맹점주 쪽에서 자주 문제 되는 횡령·배임 유형
3. 가맹점주가 피의자가 되는 전형적인 패턴
3-1. 매출대금 미송금·유용
- 상황 예
- 본사가 주장하는 혐의
- “가맹점주는 본사 몫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였으니, 업무상 횡령이다”
- 핵심 쟁점
3-2. 가맹비·인테리어비 등 임의 사용
- 예시
- 매장 개설을 위해 본사에 줘야 할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
- 본사 명의로 받아야 할 각종 비용을 가맹점주 명의 계좌로 받아 사용
- 쟁점
- “본사 돈을 대신 받아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횡령 가능성
- 계약상 애매할 경우 민사 분쟁으로 귀결될 여지도 큽니다.
3-3. 본사 재고·자산 무단 처분
본사 쪽에서 문제 되는 배임·횡령 유형
4. 본사가 피의자가 되는 전형적인 패턴
4-1. 광고비·공동마케팅비 부당 사용
- 구조
- 가맹점주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광고비 명목으로 본사에 지급
- 본사가 이를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투명하게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
- 가맹점주의 주장
- “광고·마케팅비를 별도 기금처럼 모아 관리해야 하는데, 본사가 이를 자기 쪽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다”
- 쟁점
4-2. 특정 가맹점에 불리한 조건 강요, 이익 편취
- 예시
- 형사상 쟁점
- 본사가 “가맹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다면
- 가맹점에 손해, 본사 또는 제3자에게 이익 → 업무상 배임 논의 가능
4-3. 가맹점 매출조작, 로열티 과다 청구
- 예시
- 쟁점
- 본사가 가맹점 매출 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리자 지위인지
- 고의·허위 조작 입증이 관건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번질 때 핵심 쟁점: 민사냐 형사냐
5. 단순 채무불이행 vs 횡령·배임 구분
5-1. 단순 채무불이행(민사)인 경우
- 특징
- “돈을 갚기로 했는데 못 갔다” 수준
- 돈의 소유권은 이미 상대방에게 넘어가 있고,
- 다툼의 본질이 “계약을 지켰냐, 안 지켰냐”인 경우
- 예시
- 로열티를 제때 못 냈으나,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 본사 돈을 별도 보관한 구조가 아닌 경우
5-2. 횡령·배임(형사)으로 보는 경우
- 공통 요소
- 신뢰 관계: 타인의 재산 또는 사무를 맡은 지위
- 신뢰 저버림: 그 신뢰를 깨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점
- 고의: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손해를 알면서도 일부러” 행동한 점
- 이 부분을 입증하면 수사기관은 형사 사건으로 봅니다.
형사 절차 흐름과 수사·재판 단계별 포인트
6. 형사 절차 한눈에 보기
- 고소·수사의 일반 흐름
7.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중요한 점
- 준비사항
- 유의점
가맹점주·본사 각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8. 가맹점주 입장에서의 방어 포인트
8-1. “보관하던 남의 돈”이었는지 다투기
- 주장 포인트
- 매출대금은 계약상 내 매출이었고, 본사에게 주기로 한 것은 “나의 채무”일 뿐이라는 점
- 별도의 신탁·예치금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
- 실제로 과거에도 지연송금·분할송금을 용인한 관행이 있었다면 자료 확보
8-2. 고의·불법영득 의사 부정
8-3. 실무 팁
- 수사 초기
- 분쟁이 예상된다면
- 가맹점 마감·정산 자료를 평소에도 개인적으로 별도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9. 본사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9-1. “업무상 횡령·배임 구조”를 명확히 설계
9-2. 본사가 피의자가 된 경우의 방어
- 주장 포인트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10. 법정형 및 실제 처벌 경향
| 죄명 | 법정형(최대) | 실제 실무 경향(대략) |
|---|---|---|
| 횡령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금액 소액·초범·반성·합의 시 벌금형·집행유예 많음 |
| 배임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구조·고의가 명확할수록 실형 가능성↑ |
| 업무상 횡령 | 10년 이하 징역 | 수억 원대 이상, 반복 범행, 합의 불가 시 실형 비율↑ |
| 업무상 배임 | 10년 이하 징역 | 피해액 규모·직위·신뢰관계 정도에 따라 실형 가능 |
민사·가맹분쟁과 형사 사건을 함께 보는 전략
11.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병행할지
실무적으로 유용한 체크리스트
12. 당장 확인해볼 사항
- 가맹계약서
- 매출대금 소유권·정산 방식 규정
- 광고·마케팅비 규정
- 위탁재고·비품의 소유관계
- 실제 운영
- 계약서와 다른 관행이 있었는지
- 정산·입금 방식이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 증빙자료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매출대금을 늦게 보냈는데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까?
- 단순 지연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장기간 송금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 본사 몫임을 알면서도 개인 용도로 고의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가맹본부가 광고비 사용 내역을 안 알려주면 바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광고비가 본사 수익인지, 별도 신탁·기금 성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계약서와 설명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 명백한 횡령·배임 구조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형사 고소는
조사 부담만 생기고 결과는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3. 본사와 민사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변제는 처벌 수위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 다만,
- 이미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거나
- 금액이 매우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을 경우
- 합의만으로 완전히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