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사기·허위 매출 자료 형사처벌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보통 가게를 인수·양도하면서 매출자료를 속여서 권리금을 부풀린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는지,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와 처벌수위, 민사상 손해배상·계약취소 가능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개별법과의 관계, 실무적으로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하는지 간략히 정리합니다. 실제 분쟁 예시를 통해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 권리금이란
- 상가 임차인이 영업시설, 거래처, 입지, 노하우 등 영업상 이점을 다음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 허위 매출 자료 제공이 문제가 되는 지점
- 가게 양도·권리금 계약 전
- 매출전표, POS 자료,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내역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 비정상적·일시적 이벤트 매출만 강조해서 “평소 매출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
- 이를 믿고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형사상 사기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사기죄) 기본 구조
- 형법상 사기죄 요건
-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
-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되고
- 그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
- 허위 매출 자료, 허위 설명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부풀려진 권리금이 “편취액(피해액)”이 됩니다.
- 일반 사기죄 법정형
- 민사·행정 및 개별법과의 연계
- 민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규정 존재
- 다만 임대인이 허위 매출 자료 제공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 관련 규정
- 영업양도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광고·설명이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률이 문제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각 사례 1: 양도인이 매출을 부풀려 권리금을 수천만 원 더 받은 경우
- 사실관계 예시
- 양도인이
- 평일 카드매출이 거의 없는 날에 특정 이벤트를 열어 매출을 높인 뒤
- 그 기간의 매출표만 제시하며 “평균 월 매출”이라고 설명
- 현금매출 장부도 허위로 작성
- 양수인은 이를 믿고 시세보다 훨씬 높은 권리금을 지급하고 계약 체결.
- 형사(사기죄)
- 허위 매출표·허위 설명 → 명백한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액(실제 시세 권리금과 지급 권리금의 차이)을 기준으로 양형이 정해집니다.
- 수천만 원 규모, 초범, 일부 피해 변상·합의 시
-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 반복적·다수 피해자, 액수가 큰 경우
- 민사
-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해제 청구
- 이미 인도를 받았다가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라면, “권리금 전액 반환 +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
- 과다하게 지급한 권리금 차액
- 계약 체결·이전 과정에서 들어간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각종 비용들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 실제 평균 매출, 인근 시세, 업종 특성 등을 종합해 적정 권리금 수준을 따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행정·개별법
- 통상 개별 행정제재보다는 형사·민사 쟁점이 중심이 되며
- 허위 자료를 세무·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라면 조세 관련 제재까지 파급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 2: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허위 매출을 공모한 경우
- 사실관계 예시
-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 공실을 피하려는 임대인, 권리금을 많이 받으려는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 인근 시세보다 과도한 권리금을 받기 위해 허위 매출표를 만들고
- 신규 임차인에게 “이 건물 상권은 다 이런 수준”이라고 공모하여 설명.
- 형사
-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사기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실제 매출·임대차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고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 주도 여부, 이익분배 비율, 지위(건물주, 중개업자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 민사
- 신규 임차인은
- 임차인(양도인)뿐 아니라 임대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 이 사건처럼 “허위 매출로 권리금을 부풀린 공모”는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배상책임 확대).
- 기타
- 중개업자가 허위 매출자료 작성·가공에 관여한 경우
권리금 사기와 단순 장사 실패의 차이
- 단순 분쟁·장사 실패에 불과한 경우
- 양도 당시
- 실제 매출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공했고
- 향후 상권 악화, 경쟁점포 증가, 본인의 경영 능력 부족 등으로 매출이 떨어진 경우
- 일반적으로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민사적으로도 “예상과 달랐다”는 사유만으로 권리금 반환청구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사기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
- 애초부터 매출자료를 허위로 꾸미거나
- 적자 상태를 알면서도 “매달 흑자”라고 단정적으로 거짓 설명
- 임대차 기간, 권리금 회수 가능 기간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말해 권리금을 높인 경우
- 반복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속인 전력이 있는 경우
| 구분 |
권리금 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단순 영업 실패·위험의 영역 |
| 매출자료 |
허위 작성·조작, 일부 기간만 선택 제시 |
실제 자료를 그대로 제공 |
| 설명 내용 |
적자를 흑자라고 단정,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 |
향후 전망은 의견에 가깝고, 과거 사실은 정확히 설명 |
| 권리금 수준 |
허위 자료를 전제로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 |
시세 범위 내, 고위험·고수익 기대에 따른 선택 |
| 책임 성격 |
형사(사기죄) + 민사(손해배상) 가능성 |
통상 민사계약상의 책임 문제 또는 책임 없음 |
-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포인트
- 매출자료·설명의 객관적 진실과의 차이
- 설명 당시, 설명한 사람이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는지(고의)
- 단순 과장인지, 명백한 허위인지
- 피해자가 정말로 그 자료·설명을 믿고 권리금을 지급했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 이 법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목적입니다.
- 허위 매출 자료로 권리금을 부풀리는 것은
- 법이 보호하는 권리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 따라서 “권리금 회수 방해” 규정을 내세워 오히려 부풀린 권리금을 고수하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안
초기 단계(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때)
- 계약 전
- 최소 3~6개월 이상 매출자료를 요구하고, 가능하면 국세청 신고 자료, 카드사 매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이 정도 매출이 계속 나왔다”는 취지의 서면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직후·영업 시작 후
- 실제 매출이 설명과 현저히 다르면 즉시
- 당시 받은 자료와 현재 자료를 비교·분석
- 주변 상인, 이전 직원 등을 통해 과거 매출 상황을 확인
- 허위 가능성이 크다면
- 녹취, 메시지 보존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본격화 단계
- 형사 절차(고소)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 가능
- 고소장에
- 허위 자료·허위 설명의 내용
- 그로 인한 권리금 지급액, 실제 적정 권리금 추정액
–
- 허위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말했다는 점
- 그 결과로 권리금 상당액을 편취(가로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 구체적 사실과 자료(메시지, 녹취, 계약서, 주변 진술 등)로 설득력 있게 풀어 써야 합니다.
- 민사 절차(손해배상·계약 취소/해지)
- 계약 취소(사기/착오)에 따른 원상회복
- 권리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 청구 가능성 검토
- 임대차계약까지 함께 취소·해지할지, 임대차는 유지하면서 권리금만 문제 삼을지 전략 선택.
- 손해배상 청구
- “지급한 권리금 – 실제 적정 권리금(감정·시세 등으로 입증)”을 중심으로 손해액 산정 시도
- 영업 손실, 부대비용(인테리어, 설비 이전·철거비 등)을 어디까지 청구할지 검토
- 상대방(양도인·중개업자·임대인)별 책임 분담
- 누가 허위 매출 자료를 제시했는지
- 누가 그 허위를 알고 있었는지
- 중개업자의 설명·중개행위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
- 각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구분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쟁점들
- “단순 과장” vs “사기” 경계
- “배달까지 합치면 한 달 3천은 기본입니다” 같은 막연한 표현은
- 통상 과장·홍보 수준으로 보아 형사상 사기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 반면
- “지난 1년간 월 평균 3,000만 원 매출, 세금계산서·카드매출 내역과 동일”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근거를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매출이었다면
- 매출 감소의 다른 원인 주장
- 양도인이 “요즘 경기 침체·공사·상권 변화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것”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대해선
- 양도 전후 주변 상가 매출 추세
- 공사·재개발·대형점포 입점 시기
- 동일 상권 내 유사 업종 비교
- 인근 상인의 진술 등으로
“애초부터 설명이 허위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후 외부요인으로 매출이 떨어진 것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 권리금 감액 vs 전액 반환
- 법원은 현실적인 상권·입지 가치를 반영해
- “애초에 정당하게 형성되었을 적정 권리금”을 추산한 뒤
- 그보다 과도하게 지급된 부분만 손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따라서
- “이 자리는 권리금이 아예 없는 자리였다”는 주장보다
- “이 지역, 이 업종의 시세상 5천이면 충분한데 1억을 줬다”는 식으로
과다 부분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입증하는 전략이 실무상 더 설득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출·영업정보 관련
- 최소 3~6개월 이상, 가능하면 1년치 매출자료 요구
- 국세청 신고 매출, 카드사 매출, POS 매출, 계좌 입금 내역 등
- 서로 다른 자료를 교차 검증
- 매출 관련 구두 설명은
- “월 평균 매출 ○○만 원, 이 수준이 최근 ○개월간 유지되었다”는 문구를
별도 확인서나 계약서 특약으로 서면화
- 계약서 특약 활용
- “제공된 매출자료·영업정보가 중대한 허위인 경우,
양수인은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권리금 전액(또는 일부)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 취지의 특약을 두는 방안 검토
- 인수인계 범위(단골, 회원제, 온라인 채널, 배달앱 계정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영업가치”가 실제로 승계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중개업자 활용 시
- 공인중개사가 개입했다면
- 매출·권리금 설명이 누가, 어떤 근거로 한 것인지
- 중개업자가 해당 내용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 문자·카톡·설명서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향후 분쟁 시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까지 함께 묻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