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사기·허위 매출 자료 형사처벌 , 상가 권리금 분쟁에서 사기죄·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정리

권리금 사기·허위 매출 자료 형사처벌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보통 가게를 인수·양도하면서 매출자료를 속여서 권리금을 부풀린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는지,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와 처벌수위, 민사상 손해배상·계약취소 가능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개별법과의 관계, 실무적으로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하는지 간략히 정리합니다. 실제 분쟁 예시를 통해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권리금 사기·허위 매출 자료 형사처벌관련 개요

  • 권리금이란
    • 상가 임차인이 영업시설, 거래처, 입지, 노하우 등 영업상 이점을 다음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 허위 매출 자료 제공이 문제가 되는 지점
    • 가게 양도·권리금 계약
      • 매출전표, POS 자료,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내역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 비정상적·일시적 이벤트 매출만 강조해서 “평소 매출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
    • 이를 믿고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형사상 사기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민사·행정 및 개별법과의 연계
    • 민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규정 존재
      • 다만 임대인이 허위 매출 자료 제공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 관련 규정
      • 영업양도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광고·설명이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률이 문제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권리금 사기·허위 매출 자료 형사처벌 관련 실제형 적용 예시

사례 1: 양도인이 매출을 부풀려 권리금을 수천만 원 더 받은 경우

  • 사실관계 예시
    • 양도인이
      • 평일 카드매출이 거의 없는 날에 특정 이벤트를 열어 매출을 높인 뒤
      • 그 기간의 매출표만 제시하며 “평균 월 매출”이라고 설명
      • 현금매출 장부도 허위로 작성
    • 양수인은 이를 믿고 시세보다 훨씬 높은 권리금을 지급하고 계약 체결.
  • 형사(사기죄)
    • 허위 매출표·허위 설명 → 명백한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액(실제 시세 권리금과 지급 권리금의 차이)을 기준으로 양형이 정해집니다.
    • 수천만 원 규모, 초범, 일부 피해 변상·합의 시
      •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 반복적·다수 피해자, 액수가 큰 경우
      •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민사
    •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해제 청구
      • 이미 인도를 받았다가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라면, “권리금 전액 반환 +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
      • 과다하게 지급한 권리금 차액
      • 계약 체결·이전 과정에서 들어간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각종 비용들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 실제 평균 매출, 인근 시세, 업종 특성 등을 종합해 적정 권리금 수준을 따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행정·개별법
    • 통상 개별 행정제재보다는 형사·민사 쟁점이 중심이 되며
    • 허위 자료를 세무·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라면 조세 관련 제재까지 파급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 2: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허위 매출을 공모한 경우

  • 사실관계 예시
    •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 공실을 피하려는 임대인, 권리금을 많이 받으려는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 인근 시세보다 과도한 권리금을 받기 위해 허위 매출표를 만들고
      • 신규 임차인에게 “이 건물 상권은 다 이런 수준”이라고 공모하여 설명.
  • 형사
    •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사기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실제 매출·임대차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고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 민사
    • 신규 임차인은
      • 임차인(양도인)뿐 아니라 임대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 이 사건처럼 “허위 매출로 권리금을 부풀린 공모”는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배상책임 확대).

권리금 사기와 단순 장사 실패의 차이

  • 단순 분쟁·장사 실패에 불과한 경우
    • 양도 당시
      • 실제 매출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공했고
      • 향후 상권 악화, 경쟁점포 증가, 본인의 경영 능력 부족 등으로 매출이 떨어진 경우
    • 일반적으로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민사적으로도 “예상과 달랐다”는 사유만으로 권리금 반환청구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사기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
    • 애초부터 매출자료를 허위로 꾸미거나
    • 적자 상태를 알면서도 “매달 흑자”라고 단정적으로 거짓 설명
    • 임대차 기간, 권리금 회수 가능 기간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말해 권리금을 높인 경우
    • 반복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속인 전력이 있는 경우

비교: 권리금 사기 vs 단순 영업위험

구분 권리금 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순 영업 실패·위험의 영역
매출자료 허위 작성·조작, 일부 기간만 선택 제시 실제 자료를 그대로 제공
설명 내용 적자를 흑자라고 단정,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 향후 전망은 의견에 가깝고, 과거 사실은 정확히 설명
권리금 수준 허위 자료를 전제로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 시세 범위 내, 고위험·고수익 기대에 따른 선택
책임 성격 형사(사기죄) + 민사(손해배상) 가능성 통상 민사계약상의 책임 문제 또는 책임 없음

권리금 사기·허위 매출 자료 관련 핵심 쟁점

  •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포인트
    • 매출자료·설명의 객관적 진실과의 차이
    • 설명 당시, 설명한 사람이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는지(고의)
    • 단순 과장인지, 명백한 허위인지
    • 피해자가 정말로 그 자료·설명을 믿고 권리금을 지급했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 이 법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목적입니다.
    • 허위 매출 자료로 권리금을 부풀리는 것은
      • 법이 보호하는 권리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 따라서 “권리금 회수 방해” 규정을 내세워 오히려 부풀린 권리금을 고수하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안

초기 단계(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때)

  • 계약 전
    • 최소 3~6개월 이상 매출자료를 요구하고, 가능하면 국세청 신고 자료, 카드사 매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이 정도 매출이 계속 나왔다”는 취지의 서면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직후·영업 시작 후
    • 실제 매출이 설명과 현저히 다르면 즉시
      • 당시 받은 자료와 현재 자료를 비교·분석
      • 주변 상인, 이전 직원 등을 통해 과거 매출 상황을 확인
    • 허위 가능성이 크다면
      • 녹취, 메시지 보존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본격화 단계

  • 형사 절차(고소)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 가능
    • 고소장에
      • 허위 자료·허위 설명의 내용
      • 그로 인한 권리금 지급액, 실제 적정 권리금 추정액

  • 허위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말했다는 점
      • 그 결과로 권리금 상당액을 편취(가로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 구체적 사실과 자료(메시지, 녹취, 계약서, 주변 진술 등)로 설득력 있게 풀어 써야 합니다.
  • 민사 절차(손해배상·계약 취소/해지)
    • 계약 취소(사기/착오)에 따른 원상회복
      • 권리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 청구 가능성 검토
      • 임대차계약까지 함께 취소·해지할지, 임대차는 유지하면서 권리금만 문제 삼을지 전략 선택.
    • 손해배상 청구
      • “지급한 권리금 – 실제 적정 권리금(감정·시세 등으로 입증)”을 중심으로 손해액 산정 시도
      • 영업 손실, 부대비용(인테리어, 설비 이전·철거비 등)을 어디까지 청구할지 검토
    • 상대방(양도인·중개업자·임대인)별 책임 분담
      • 누가 허위 매출 자료를 제시했는지
      • 누가 그 허위를 알고 있었는지
      • 중개업자의 설명·중개행위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
    • 각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구분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쟁점들

  • “단순 과장” vs “사기” 경계
    • “배달까지 합치면 한 달 3천은 기본입니다” 같은 막연한 표현은
      • 통상 과장·홍보 수준으로 보아 형사상 사기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 반면
      • “지난 1년간 월 평균 3,000만 원 매출, 세금계산서·카드매출 내역과 동일”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근거를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매출이었다면

    • 사기 인정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 매출 감소의 다른 원인 주장
    • 양도인이 “요즘 경기 침체·공사·상권 변화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것”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대해선
      • 양도 전후 주변 상가 매출 추세
      • 공사·재개발·대형점포 입점 시기
      • 동일 상권 내 유사 업종 비교
      • 인근 상인의 진술 등으로

“애초부터 설명이 허위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후 외부요인으로 매출이 떨어진 것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 권리금 감액 vs 전액 반환
    • 법원은 현실적인 상권·입지 가치를 반영해
      • “애초에 정당하게 형성되었을 적정 권리금”을 추산한 뒤
      • 그보다 과도하게 지급된 부분만 손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따라서
      • “이 자리는 권리금이 아예 없는 자리였다”는 주장보다
      • “이 지역, 이 업종의 시세상 5천이면 충분한데 1억을 줬다”는 식으로

과다 부분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입증하는 전략이 실무상 더 설득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 매출·영업정보 관련
    • 최소 3~6개월 이상, 가능하면 1년치 매출자료 요구
    • 국세청 신고 매출, 카드사 매출, POS 매출, 계좌 입금 내역 등
    • 서로 다른 자료를 교차 검증
    • 매출 관련 구두 설명은
      • “월 평균 매출 ○○만 원, 이 수준이 최근 ○개월간 유지되었다”는 문구를

별도 확인서나 계약서 특약으로 서면화

  • 계약서 특약 활용
    • “제공된 매출자료·영업정보가 중대한 허위인 경우,

양수인은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권리금 전액(또는 일부)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해 “영업가치”가 실제로 승계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중개업자 활용 시
    • 공인중개사가 개입했다면
      • 매출·권리금 설명이 누가, 어떤 근거로 한 것인지
      • 중개업자가 해당 내용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 문자·카톡·설명서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향후 분쟁 시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까지 함께 묻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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