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상담은 진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의료진 과실인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전문적으로 파악해 보는 절차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의료사고의 기본 개념,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 해결 전략, 실무적인 대응 팁까지 단계별로 알려주겠습니다.
의료사고상담 기본 개요
의료사고란 무엇인가
왜 상담이 중요한가
- 의료행위 특성상
- 전문용어와 기록이 복잡함
- 환자 입장에서 과실인지, 불가피한 결과인지 구별이 어려움
-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 그래서
의료사고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1. 실제로 ‘사고’인지, 불가피한 부작용인지
- 고려할 요소
- 체크 포인트
2. 민사 vs 형사 –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입증 가능성”과 “향후 합의 전략”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임
의료사고 관련 형사 책임 구조
주요 적용 죄명
- 업무상과실치상죄
- 업무상과실치사죄
-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가능성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허위 진단서로 보험 사기 등)
- 사기죄(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고 시술한 경우 등)
→ 일반적인 의료사고보다는 예외적 상황
형사 절차의 흐름
의료사고 형사처벌 수위 비교
아래 표는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죄의 법정형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 죄명 | 구체적 상황 | 법정형(최대 형량 기준) | 실무상 경향 |
|---|---|---|---|
| 업무상과실치상 |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 발생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초범은 벌금형, 중한 후유장해 시 금고형 가능 |
| 업무상과실치사 | 과실로 환자 사망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벌금 vs 실형 갈림 |
| 위계·위력 관련 범죄 | 허위 진단서, 보험사기 등 | 죄명별로 상이(대체로 5~10년 이하) | 의도·규모·반복 여부에 따라 중형 가능 |
※ 의료사고 사건은
의료사고상담에서 자주 다루는 쟁점들
과실(주의의무 위반) 인정 여부
- 중요한 기준
- 문제되는 사례
- 응급실에서 심각한 증상을 단순 감기 등으로 돌려보낸 후 악화
- 혈전·폐색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충분한 주의 없이 수술 강행
- 수술 후 출혈·통증 호소에도 “괜찮다”며 반복적인 검사를 미루는 경우
인과관계 입증 문제
- 환자의 기저질환·고령 등도 결과에 영향을 줌
- 수술 자체가 고위험인 경우,
“과실이 없었어도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쟁점이 됨
설명의무 위반
의료사고 발생 시 바로 해야 할 현실적인 조치
1. 감정적인 항의보다 ‘기록 확보’가 우선
- 즉시 해야 할 일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 등)
- CD(영상자료) 복사: CT, MRI, X-ray, 초음파 등
-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 병원과 주고받은 내용 보관
- 주의할 점
- 병원이 기록을 수정하거나 누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초기에 기록을 받아두면 후속 분쟁에서 심리적·증거상 안정성이 커짐
2. 다른 병원에서 2차 소견 받기
- 목적
- 방법
- 기존 병원 기록·영상 모두 지참
-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 없음
→ 의료진이 부담을 느끼면 기록에 보수적으로 적는 경우도 있음
3. 상담 전에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은 내용
- 사건 정리 메모
- 증상 시작 시점, 병원 방문 일자
- 응급실·외래 방문 순서
- 어떤 설명을 듣고 수술·시술을 결정했는지
- 수술 후 언제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대략적인 시간 포함)
- 보유 자료
의료사고 형사절차 진행 전략
형사 고소를 고려할 때 체크해야 할 점
- 형사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
- 명백한 실수(수술 부위 혼동, 물리적 실수)가 있는 경우
- 평이한 질환인데 기본적인 검사조차 안 한 경우
- 기록상 설명·대응이 너무 부족한 경우
- 신중해야 할 경우
- 질환이 매우 중하고, 예후가 본래 나쁜 경우
- 고난도 수술에서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과실 입증이 애매하고, 의료분쟁조정 절차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해 보이는 경우
형사 고소와 합의의 관계
- 의료진 입장
- 형사 사건이 진행되면 처벌 위험이 생기므로
합의에 적극적이 되는 경우가 많음
- 환자·유족 입장
- 현실적인 접근
-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할 것
- 최대한의 금전적 보상?
- 의료진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 형사적 책임까지 명백히 묻는 것?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분원) 제도
- 역할
-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과실 여부, 인과관계, 손해액 등) 및
- 장점
-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 감정 절차가 체계적
- 합의 시 소송보다 신속한 종결 가능
- 단점
- 강제력이 있는 판결이 아니므로, 조정 불성립 시 다시 소송 필요
- 감정결과가 항상 환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님
형사 절차와의 관계
- 의분원 감정 결과가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이는 경우 많음
- 다만, 형사 수사는 검사가 주도하므로
- 감정 결과가 전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님
환자·보호자가 알아두면 좋은 실무 팁
병원과 대화할 때 유의사항
- 가능하면
- 가족 중 한 명이 일지처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음
- (날짜·시간·대화 내용 요약)
- 중요한 설명은 메모해 놓고, 필요하다면 녹음(법적으로 대화 당사자는 녹음 가능)
- 감정적 표현을 줄이고, 핵심 위주로 질문
- “어떤 검사를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 “지금 상태에서 예상 가능한 합병증은 무엇인지”
- “현재 치료 계획과 대체 방법은 무엇인지”
합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 확인해야 할 것
- 주의점
- 일단 포괄적으로 합의해 버리면,
- 나중에 상태가 더 악화되어도 추가 청구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 가능하면 의료기록 검토·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함
형사 고소를 이미 한 경우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할 것
의료사고상담 – 어떤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은가
확인해볼 포인트
의학 전문가와 협업하는 체계가 있는지
- 상담 시
- “무조건 이긴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보다는
가능성과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보는 것이 좋음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료사고가 의심되는데, 병원에 기록 달라고 하면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 의료법상 환자는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 기록 요청만으로 의료진이 진료 태도를 달리한다면 오히려 문제 될 소지가 있음
- 가능하면 조속히 사본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함
Q2. 사망 사건이 아니어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
- 가능함
- 상해가 상당한 정도이고,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
Q3. 형사 고소를 하면 민사 배상도 자동으로 받게 되나?
- 별개의 절차임
-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 소송에서 입증이 훨씬 쉬워지는 효과는 있으나,
-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보통 별도의 합의 또는 민사 소송이 필요함
Q4.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형사 고소는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
- 사안에 따라 다름
- 사망·중대한 후유장해 등 중대한 사건은
형사 고소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의료기록 확보 → 형사·의분원 병행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음
- 사건 경중, 입증 가능성, 시간·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Q5.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의료사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
- 민사(손해배상)
- 통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사고일로부터 10년이 일반적인 기준(구체적 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
- 형사
-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