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의사 ‘를 검색하는 분들은 체결 시 없었던 행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공급 사례를 처분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또한 정리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계약 이행의사 사기’ 관련 개요
- 기본
- 제347조에 속여 재물 교부나 이익을 취득하면 20년 5천만원 처벌됩니다. 계약 이행 공급 약속으로 돈을 받은 행위로 사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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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공급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 채무불이행은 문제로 사기죄가 아닙니다. (중대 숨김)도 기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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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 계약 이행의사 없는 사기’ 케이스
케이스 1: 백신 공급
- 상황
- 제약사들이 정부 백신 입찰에서 들러리 낙찰가 조율하고 취함. 공급 확약서 독점으로 실질 없었음
- 1심 벌금 300만~7000만원 후 2심 (경쟁 ). 사기죄
- 민사·
케이스 2: 금융상품 판매 사기
- 사건 상황
- 손실 98% 상품을 판매. 공급( 의사 없었으나 착오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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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장 사기죄 , (형법 제347조). 벌금 또는 .
- 민사·행정
- 사기 취소로 전액 , 80% 배상 오류 지적. 적용
자주 묻는 질문
물품 주면 사기인가?
아닙니다. 계약 시 이행 의사·능력 없음을 증명해야 사기 성립, 단순 불이행은 민사입니다.
부작위(하자 숨김)는 사기에 해당하나?
네, 거래 중대 하자 알면서 알리지 기망 행위로 사기죄 가능합니다.
시 대응하나?
(사기죄)와 (·배상) , (· ) 필수입니다.
형량은?
최대 20년 또는 5천만원 벌금, 사안 따라 실형·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