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서류상 실수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세무조사·민사 분쟁까지 한 번에 터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허위 계약서 작성이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실제로 어떤 처벌과 세무·민사상 문제가 생기는지, 기업이 지금 무엇을 점검·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1. ‘허위 계약서 작성’ 개요
1.1 허위 계약서 작성이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넓게 ‘허위 계약서 작성’이라고 부릅니다.
-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한 것처럼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
- 실제 거래 내용(금액·기간·조건 등)과 다르게 꾸며서 작성하는 경우
-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당사자로 올려서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
- 계약일자를 소급·앞당겨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
2.1 단순 ‘형식 맞추기’ vs 범죄에 해당하는 허위
다음 기준으로 위험도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예시 | 형사 리스크 수준 |
|---|---|---|
| 단순 형식 보완 | 구두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사후에 계약서로 정리, 날짜를 실제 체결일과 약간 다르게 적은 경우(실제 거래·금액·당사자는 동일) | 낮음 (다만 분쟁 시 입증 문제) |
| 사실과 일부 상이 | 실제 1억 거래를 8천만 원으로 적는 등 일부 조건만 변경, 세금·수수료 절감을 의도 | 중간~높음 (조세포탈·배임 소지) |
| 거래 자체 허위 | 실제 거래 없이 비용처리·자금유출을 위해 계약서를 만든 경우 | 매우 높음 (사기·배임·횡령·조세범) |
핵심 포인트는 “타인을 기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허위인지”, “세무·공시 등 대외기관을 속이기 위한 것인지”입니다.
2.2 형법상 주요 적용 죄명
(1) 사문서위조·허위작성사문서죄
- 적용 요건
- 존재하지 않는 명의인으로 계약서를 만든 경우 → 사문서위조죄
-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만든 경우 → 사문서위조죄
- 실제 당사자가 맞더라도 내용이 허위인 계약서를 작성 → 허위작성사문서죄(판례에 따라 평가)
(2) 사기·배임·횡령죄와의 결합
허위 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이용되면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 사기죄
- 허위 용역·허위 매출을 계약서로 꾸며 금융기관에서 대출, 투자유치
- 거래 상대방을 속여 계약금을 받거나 대금을 편취
- 배임죄
- 횡령죄
이 경우 실무상 “허위 계약서 작성”이 단독으로 문제 되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 사기·배임·횡령·조세포탈과 함께 수사 대상이 됩니다.
3. 세무·회계 측면에서의 위험
3.1 허위 계약서와 조세범
다음과 같은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조세범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허위 세금계산서, 조세포탈)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3.2 분식회계·자본시장법 위반
상장사·코스닥 기업은 허위 계약서가 곧 허위 공시, 분식회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민사·상법상 책임: 대표·임원 개인 책임
4.1 회사 vs 대표이사/임원 책임 구조
허위 계약서 작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책임 구조가 문제 됩니다.
| 주체 | 책임 유형 | 예시 |
|---|---|---|
| 회사(법인) | 계약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 과징금·추징 등 | 거래 상대방 손해배상, 국세청 추징 등 |
| 대표이사 | 상법상 이사 책임, 형사책임, 손해배상 책임 | 회사·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배임죄 등 |
| 실무 임직원 | 업무상 배임·횡령, 사문서위조 등 | 지시 이행이라도 공범 인정 가능 |
특히 상법상 이사·대표이사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어떤 행위들이 실제로 많이 문제되는가 (사례 유형별)
5.1 비용처리·비자금 관련 허위 계약
- 실체 없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지급 → 사실상 비자금 조성
- 실제 금액은 1억인데, 계약서를 1억 5천만 원으로 작성 후 5천만 원을 회수
- 특정 임원·오너 일가 회사와 허위 자문계약 후 매월 고정 자문료 지급
위와 같은 구조는
- 조세포탈
- 업무상 횡령·배임
- 사문서위조·허위작성
이 한꺼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5.2 거래조건 왜곡을 통한 이익 이전
- 계열사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 실질은 담보제공인데 형식상 매매계약으로 작성해 자산 빼돌리기
- 퇴직 임원에게 퇴직금 대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금 지급
이 경우
-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세법)
- 배임·횡령
- 상법상 이사 책임
이 복합적으로 문제됩니다.
5.3 허위 수주·허위 매출을 통한 대출·투자 유치
- 존재하지 않는 대형 수주계약서를 만들어 은행 대출
- 상대방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수정해 투자자에게 제시
- 일부만 체결된 계약을 마치 전부 확정된 것처럼 작성·공시
이 경우 핵심 쟁점
6. 허위 계약서 작성 시 실제 처벌 수위
6.1 실무상 고려되는 요소
수사기관·법원이 중시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정도
- 거래 자체 허위인지, 일부 조건만 왜곡인지
- 금액 규모
- 수천만 원 vs 수십억·수백억
- 반복성
- 1회 일시적 행위인지, 조직적으로 지속된 행위인지
- 목적
- 단순 실적 부풀리기인지, 자금유출·사기 목적이 있는지
- 회사 내 역할
- 최종 의사결정자인지, 지시를 받은 실무자인지
- 사후 조치
- 자진 시정, 손해 회복, 세금 자진 수정신고 등
6.2 처벌 수위 예시 (일반적인 경향)
| 유형 | 전형적 죄명 | 경향 |
|---|---|---|
| 일부 조건 왜곡, 금액 소규모, 반복성 없음 | 허위작성사문서, 조세범(소액) | 벌금형·집행유예 비율 높음 |
| 허위 계약으로 수십억 대출·투자 유치 | 사기,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 실형 가능성 높음 |
| 조직적인 가공거래·비자금 조성 | 업무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 중형(실형·장기 집행유예) 빈번 |
7.1 내부 계약서 리스크 점검 포인트
다음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리스크 검토가 필요합니다.
- 거래 실체가 불분명한 계약서가 있다.
- 실제 거래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다.
- “세무·재무상 필요해서” 형식만 맞춘 계약서가 있다.
- 과거 세무조사·수사 과정에서 계약서 관련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 계열사·특수관계인과의 계약서가 시가와 다르게 작성돼 있다.
7.2 실무적으로 즉시 할 수 있는 조치
- 사실관계 정리
- 언제, 누구 지시로, 어떤 내용의 허위가 있었는지 내부 메모 정리
- 관련 메일, 메신저, 결재문서 보존
- 위험도 분류
- 단순 형식 보완 수준인지
- 조세·자금유출·대출·투자와 연계된 중대 사안인지
- 세무 리스크 선제 대응
- 허위 비용·가공 매출이 있다면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성 검토
- 대외기관 제출 문서 점검
- 은행, 투자자, 공공기관에 이미 제출한 계약서 중 허위 소지가 있는지 점검
- 내부 통제 강화
- 계약 체결 시 법무·재무·세무 부서 검토 절차 마련
- 구두지시로 허위 계약을 강요하는 관행 차단
8. 수사·세무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팁
8.1 검찰·경찰 조사에 불려갔을 때
- 함부로 “다 인정”부터 하지 말 것
- 허위 범위, 본인 관여 정도, 고의 유무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지시·보고 체계 정리
- 누가 최종 결재권자였는지
- 어떤 지시·보고 과정을 거쳤는지
- 회사 이익 vs 개인 이익 구분
- 회사 이익을 위한 형식적 조치였는지
- 특정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였는지
8.2 세무조사 시
- 계약서와 실제 거래 흐름(자금·물류·용역 수행 내역)을 맞춰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체가 없거나 불명확한 계약에 대해
9. 앞으로의 예방 전략
9.1 내부 규정·시스템 정비
- 계약서 작성·변경·해지 시
- 계약 체결 권한 한도 설정
- 금액·유형에 따라 결재 라인 명확화
- 계열사·특수관계인 거래 시
9.2 교육·문화 개선
- “세무상 필요하니까 대충 맞춰서 써라”라는 지시가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임원·팀장급에 교육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제로 거래는 있었고, 금액만 조금 다르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 사기, 조세범, 배임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실수인지, 의도된 왜곡인지, 금액·영향 규모에 따라 리스크가 크게 달라집니다.
Q2. 상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허위 계약서에 관여했는데, 실무자도 처벌되나요?
- 형법상 공범 개념 때문에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상사의 지시가 명백히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 적극적으로 실행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과거에 허위 계약서를 쓴 적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수정하면 괜찮아지나요?
- 이미 범죄가 성립한 후라면,
- 세무 부분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통해
- 가산세·벌금, 조세범 처벌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정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계약 날짜를 며칠 정도 앞당기거나 늦추어 기재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 실질 거래 시점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세금·대출·투자 등에서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
→ 통상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그러나
- 공모·입찰 마감일, 공시기한, 세법상 기한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 그 의도와 영향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