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회사는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추심회사의 기본 개념, 합법·불법 추심 기준, 채무자·채권자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송·강제집행과의 관계, 실제 실무 팁까지 핵심 위주로 정리합니다.
추심회사란? (개요)
- 의미
- 채권자(금융회사, 대부업체, 일반 개인·법인 등)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거나 채권을 매수(양도받아) 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
- 법적 용어
- 일반적으로 ‘채권추심업자’, ‘신용정보회사’(허가받은 경우) 등으로 불립니다.
- 주요 역할
- 관련 법령
추심회사가 하는 일과 업무 구조
- 업무 형태
- 수익 구조
- 주요 의뢰인
합법 추심 vs 불법 추심
합법적인 추심 행위
- 정당한 채권이 존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 아래와 같은 범위 내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대표 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폭언·욕설·협박
- 반복적인 욕설, 모욕적인 표현
- “가만 안 둔다”, “회사로 쳐들어가겠다” 등 위협성 발언
- 야간·공휴일 반복 연락
- 제3자에게 채무 사실 알리기
- 허위사실·과장 정보 제공
- 집·직장 방문 괴롭힘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협박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됩니다.
채무자가 알아야 할 추심회사 대응법
1.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2. 불법·과도한 추심에 대한 방어
3. 상환 전략 세우기
- 현재 변제 능력 객관화
- 월 소득, 고정 지출, 부양가족, 다른 빚 규모를 표로 정리
- 분할 상환 협상
- 원리금 전액이 당장은 어려운 경우
- “월 ○만원씩 ○개월 상환” 등의 구체적인 안을 먼저 제시
- 일시 변제 가능 시 할인 협상
- 추심회사가 매입한 채권의 경우, 일정 부분 일시 변제 시 감액(디스카운트)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음
- 공식 합의서 작성
채권자(돈 받을 사람)가 추심회사를 이용할 때 주의점
- 추심회사 선정 시 체크포인트
- 계약 형태
- 불법추심 리스크
- 소멸시효·입증 문제
- 오래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검토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차용증 등 입증자료 정리 후 맡기는 것이 유리
추심회사 vs 법무법인(변호사) 의뢰 비교
아래 표는 일반적인 경향을 요약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추심회사 | 법무법인·변호사 |
|---|---|---|
| 주요 역할 | 연체 채권 독촉, 상환 협의, 기초 자료 수집 | 소송 제기, 강제집행, 법률분석, 분쟁 전반 대리 |
| 법적 대리권 | 통상 없음(위임장 작성 등은 가능하나 소송대리 불가) | 소송대리, 강제집행 신청, 법원 출석 가능 |
| 비용 구조 | 회수금 비율 수수료 중심 | 착수금 + 성공보수 또는 일정 보수 체계 |
| 주 사용 상황 | 소액·대량 연체 채권 회수, 초기 독촉 단계 | 분쟁이 심각하거나, 다툼이 큰 사건, 강제집행 필요 단계 |
| 장단점 | 대량 처리 유리,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나 불법추심 리스크 | 법적 안정성 높고 전략 수립 가능하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
소송, 강제집행과 추심회사의 관계
- 추심회사가 할 수 있는 것
- 소송·집행은 누가 하나
-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소송·강제집행 신청
- 법무법인·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 판결·집행권원 이후
추심회사와 상속·채무승계 문제
- 채무자의 사망
- 추심회사의 연락 대상
- 상속인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법원 결정문 등)를 제시하면 됨
- 주의할 점
- 상속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심회사와 섣불리 채무를 인정, 일부 변제하면,
- 상속포기·한정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추심회사에서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온다. 범죄인가?
- 반복적인 전화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 불법추심, 경우에 따라 스토킹·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통화·문자 내역을 모두 기록하고,
- 금융감독원·소비자원·경찰 등에 증거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소멸시효 지난 빚을 추심회사에서 요구한다. 돈을 내야 하나?
-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강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하면
시효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다시 책임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
- 먼저 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추심회사가 직장으로 전화해서 상사에게 내 빚을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 이는 명백한 불법추심 가능성이 큽니다.
- 통화 녹음, 상사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Q4. “당장 집에 찾아오겠다, 회사로 간다”고 하는데 문 열어줘야 하나?
-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집·직장에 찾아와
-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거나, 건물 안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방문을 원치 않는 경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 그럼에도 강행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