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 료행위’는의 료인이 아닌 사람이의 사의 영역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 료인의 지휘·감독 없이 의 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무면허 의 료행위의 개념, 처벌 수위, 기업·병원·프랜차이 즈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실제 리스크 관리 방법, 수사·재판 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1. 관련 법 조항 핵심
- 의 료법 제27조 제1항
- “의 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의 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 료기관 개설자가 아니면 누구든지의 료기 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
- 처벌 규정(의 료법 제87조 등)
2. ‘의 료행위’란 무엇인가? – 경계선이 핵심
2-1. 판례가 보는 ‘의 료행위’의 기준
법원은 대체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의 료행위’로 봅니다.
-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전문적인의 학지식·기술이 필요하고
- 잘못 시행되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
2-2. 대표적인 ‘의 료행위’ 예시
- 진단·검사
- 환자의 병력 청취 후 질병 여부 판단
- X-ray, CT, MRI, 초음파 등 검사 결과 판독
- 시술·치료
- 주사(보톡스, 필러 포함)·수액 투여
- 외과 적 시술(절개, 봉합 등)
- 레이 저 시술(기미, 문신제거 등) 중의 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 처방
3. 어떤 행위가 ‘무면허 의 료행위’가 되는가?
3-1. 전 형적인 무면허의 료행위 유형
- 비의 료인의 직접 시술
- 피부과·성 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코디네이 터가 보톡스·필러 시술
- 마사지샵·뷰티숍에서 침술·주사·수액 시술
- 의 사의 실질적 개입 없는 진단·처방
- 유사의 료행위
- 무자격자가 ‘한의 사·의 사’처럼 질병을 진단·치료한다고 홍보하고 침·뜸·약물을 사용 하는 경우
3-2. 자주 오해 하는 경계 영역
아래 행위는 구체적 내용·방식에 따라 의 료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실제 사건에서 쟁점이 많이 됩니다.
- 피부관리샵·에 스테틱
- 단순 마사지·피부 관리:
- 화장 품 사용, 각질 제거, 림프 마사지 등 → 통상 의 료행위 아님
- 고출력 레이 저, 필링제 사용, 흉터 치료 등:
- 헬스/PT센터
- 일반적인 운동 지도, 스트레칭 → 보통 의 료행위 아님
- 허리디스크·관절염 ‘치료’를 내세운 도 수치료, 척추교정 → 의 료행위 판단 가능
- 다이 어트·건강관리 프로 그램
4. 기업·대표가 특히 주의 해야 할 상황
4-1. 병·의 원, 뷰티·헬스 프랜차이 즈
| 구분 |
행위자 |
주요 책임 형태 |
| 직접 시술 |
비의 료인 직원, 프리랜서 |
무면허의 료행위의 정범 |
| 병·의 원 원장(의 사) |
개설·운영자 |
공범, 양벌규정, 의 료법 위반, 면허처분 가능 |
| 법인 대표 이사·실질 운영자 |
병원·프랜차이 즈·플랫폼 대표 |
공범, 양벌규정(법인 벌금), 관리·감독 책임 |
| 프랜차이 즈 본사 |
가맹본부 |
가맹점의 불법 행위를 조장·방치 시 공범 쟁점 |
| 플랫폼 사업자 |
앱·웹서비스 운영사 |
의 료행위 개입 정도에 따라 공범·방조 쟁점 |
6.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 유형
6-1. 피부·성형 관련 업종
→ 대부분 무면허의 료행위 + 의 료법 위반으로 수사·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2. 도 수치료·교정 센터, 자세교정샵
- 물리치료사 자격 없는 트레이 너가
- 허리디스크, 척추측만 증 등 ‘치료’를 표방
- 강한 압박·교정, 도 수치료 명칭 사용
- 광고 문구
- “병원 안 가 고 디스크 완치”
- “X-ray 없이 도 디스크 진단 가능”
→ 광고 표현·시술 방식에 따라 의 료행위 인정 → 무면허의 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6-3. 다이 어트·주사 관련 업체
→ 가맹점 점주·시술자 + 본사 임원·대표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7-1. 사전 점검 포인트
- 우리 사업에서
-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이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가?
– 의 사·한의 사 등 전문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고객의 상태를 보고:
- 이 병이 다/아니다를 판단하고 있는 가?
- 어떤 치료·시술을 받을 지 결정해주고 있는가?
- 광고·홍보 문구
8. 이미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전략
8-1. 수사 초기(압수수색·소환 전후)
- 해야 할 일
- 특히 중요한 쟁점
- 대표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 지
- 무면허 시술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이 루어졌는 지, 일부 일탈인지
- 플랫폼·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관리를 했는 지
8-2. 재판 단계에서 다투게 되는 주요 포인트
- 이행위가 ‘의 료행위’에 해당 하는 지
- 위험성, 전문성, 목적(치료 vs 미용·생활관리) 등을 중심으로 다툼
- 대표의 공범·관리자 책임 여부
- 대표가 구체적 지시를 했는 지
- 금지 규정·교육·감독을 어느 정도 했는 지
-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
-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는 지가 핵심
9. 예방을 위한 실무적인 팁
9-1. 계약·문서화 전략
- 의 사·의 료기 관과의 계약서
- 플랫폼이 용약관·가맹계약서
- 플랫폼/본사가의 료행위를 하지 않으며,
- 실제의 료행위는 각의 료기관·가맹점의 책임이 라는 점 명시
- 업무분장 표
- 직원별 역할과 금지 행위(예: 주사, 처방, 진단 등)를 서면화
- 피해야 할 표현
- “디스크 치료”, “암 완치”, “당뇨 치료 프로 그램”
- “의 사 안가도 진단 가능”
-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향
- “일상적인 건강관리 도 움”, “피로 회복을 위한 일반적인 관리”
- 다만, 실제 제공 서비스 내용이 치료에가 깝다면 표현만 바꿔도 소용 없습니다.
Q1. 의 사가 옆에 있는 데,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으면 무면허의 료행위인가 요?
- 일반적으로
- 의 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 료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이 루어지는 주사행위는 통상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 의 사 가사실상 관여하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판단·시술하면 무면허의 료행 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건강 상담 정도만 하는 데도 무면허의 료행위가 될 수 있나요?
- 단순 생활습관·운동·식단 조언 수준은 보통 의 료행위가 아닙니다.
- 그러나
- “당신은 고혈압이 다, 당뇨병이 다”라고 질병을 단정하거나,
- 특정 약·치료법을 의 학적 판단처럼 제시하면의 료행 위로 평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플랫폼 회사인데, 실제 진료는 병원이 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가능성 있습니다.
- 플랫폼이:
- 환자 증상 입력 → 알고리즘·직원이 어떤 진료·처방을 할지 사실상 결정하거나
- 무면허 상담사를 통해 진단·치료 방향을 정해주는 구조라면,
- 공범·방조 문제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이미 과거에 직원이 무면허의 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하면 괜찮나요?
-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자체 가사라지 지는 않습니다.
- 다만
Q5.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