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가공매출은 실제 거래가 없거나 과장된 거래를 장부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서류상으로만 만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가공거래·가공매출의 기본 개념, 세무·형사상 리스크, 실제로 어떻게 적발되는지, 대응·예방 방법,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주겠습니다.
1. 가공거래·가공매출 개요
1-1. 가공거래·가공매출이란 무엇인가
- 가공매출
- 존재하지 않는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거나
- 실제 매출보다 부풀려 계상하는 행위
- 예: 재고가 창고에 그대로 있는데, 이미 판매된 것처럼 매출 인식
2. 기업들이 가공거래·가공매출을 하는 대표적 이유
- 거래처 요구·관행
- “세금계산서 좀 끊어 달라”는 거래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동조
- 건설·유통·도소매 업종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경우 많음
3. 가공거래의 주요 유형과 특징
3-1. 유형별 정리
| 구분 | 내용 | 주된 목적 | 위험 포인트 |
|---|---|---|---|
| 가공매출 | 없는 매출을 장부에 계상 | 실적 부풀리기, 대출·투자 유치 | 회계부정,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
| 가공매입 | 없는 매입·비용을 계상 | 세금 줄이기, 비자금 조성 | 조세포탈, 횡령·배임 연계 |
| 과다계상 | 실제보다 금액·수량을 과장 | 이익 조정, 리베이트·비자금 | 허위 세금계산서, 공모 여부 쟁점 |
| 순환거래(돌려치기) | 같은 물건을 여러 회사가 돌려가며 매출 인식 | 매출 규모 부풀리기 | 실질 없음, 연결·관계회사 문제 |
| 페이퍼컴퍼니 이용 | 인력·시설 없는 유령회사 통해 거래 | 세금계산서 발행·자금세탁 | 명의대여, 조직적 범죄 의심 |
- 제조·도소매
- 재고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급증
- 실질 없는 중간도매상 다수 등장
- 건설·하도급
- 인건비·자재비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리
- 공사 현장에 실제 인력이 없는데 인건비 대량 계상
- 서비스·컨설팅
- 구체적인 용역 내용·성과물이 없는데 고액 용역비 지급
- 보고서·결과물 없이 자문료, 컨설팅비 지급
4. 가공거래·가공매출이 문제가 되는 법적 근거
4-1. 세법·조세범 관련
4-2. 상법·자본시장법·형법
5. 국세청·검찰은 어떻게 가공거래·가공매출을 적발하는가
5-1. 세무조사·자료상(세금계산서 판매업자) 분석
- 자료상 추적
- 이미 ‘자료상’으로 적발된 업체와 거래한 모든 회사 조사
- 세금계산서 발행만 있고 인력·시설·매출이 없는 업체와 거래한 경우
5-2. 금융·수사기관 연계
6. 가공거래 적발 시 세무상 불이익
6-1. 세금·가산세 구조
- 추징세액
-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 가공비용·가공매입을 부인하고 법인세·소득세 재계산
-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등
- 통상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가산세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음
- 연대납부 의무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양쪽 모두에게 책임 부과 가능
- 대표자·실질지배인에 대한 추징 시도
6-2. 세무조정·불복 절차
- 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
- 사실관계(실거래 존재, 거래 규모, 단가, 납품증빙) 최대한 소명
-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전문가 통해 의견서 제출
7. 형사처벌 리스크: 어느 정도면 ‘형사사건’이 되는가
7-1. 금액 기준·정황에 따른 수사 가능성
- 통상 형사수사로 이어지는 경우
- 포탈세액이 수억 원 이상에 이르는 경우
- 수년간 반복적으로 가공거래를 한 경우
- 조직적·계획적으로 자료상과 공모한 경우
- 상장사·대기업에서 재무제표를 고의로 왜곡한 경우
- 수사 대상자
- 실질 의사결정자(대표, 총괄이사)
- 재무·회계 담당 임원, 경리 책임자
- 명의상 대표이사(실질 지배인이 따로 있어도, 형식상 대표 책임 문제)
7-2. 적용 가능한 죄명
- 조세범처벌법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 업무상횡령·배임 (비자금 조성·유용 시)
- 자본시장법 위반 (상장사 분식회계)
- 사기 (허위 재무제표로 금융기관 대출, 투자 유치 등)
8. 대표이사·임직원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8-1.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8-2. 실무자·임직원의 책임
- 재무이사·CFO
- 회계처리 기준을 주도했다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 가능
- 경리·실무자
9. 실제로 문제 되었을 때의 대응 전략
9-1. 세무조사 통지 또는 압수수색이 들어온 경우
9-2. 어느 범위까지 인정·부인할 것인가
- 전략적 구분
-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증빙이 부족한 부분
- 실질은 있으나 세법상 형식 요건 미비한 부분
- 명백한 가공거래 부분
- 전부 부인 전략의 위험
- 조사를 장기화시키고, 수사기관의 불신을 초래
- 나중에 일부 인정 시 “허위 진술”로 신뢰도 급락
9-3. 양형(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10. 가공거래·가공매출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10-1. 내부통제·결재 시스템
- 증빙 관리
- 세금계산서만으로 거래 인정 금지
- 최소한 다음 증빙 확보:
- 계약서, 주문서, 납품서·인수증, 운송장, 사진, 이메일 기록
- ERP·회계 시스템
- 재고·매출·매입 연동 체크
- 재고가 없는데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 방지
10-2. 교육·문화
11. 가공거래·가공매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거래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만 끊어줬는데, 실제 돈은 거의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가공거래입니까?
- 실물·용역 제공이 없고 서류상 거래만 존재한다면
- 일반적으로 가공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대금이 일부 오갔더라도
- 실질 없는 돈 돌리기라면 역시 문제 됩니다.
Q2. 실물 거래는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 명의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가공거래에 해당하나요?
- 실물 거래가 있어도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경우:
-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로 보아
- 부가세 공제 부인, 가산세, 조세범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 “어차피 물건은 받았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가공매출로 재무제표를 부풀렸는데, 지금이라도 수정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이미 세무조사·수사가 시작된 후의 수정은
-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고
- 다만 양형(형량)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세무·형사 리스크를 동시에 검토해
- 수정 범위·시점·방법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대표이사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 회사 규모, 조직 구조, 보고 체계에 따라 다르나
-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서 반복적·고액 가공거래가 있었다면
- “대표가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 재무·회계에 관여하지 않았고
- 특정 임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 책임 경감 또는 일부 제한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