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위반’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재정과 관련된 보조금, 출연금, 용역·공사 대금 등을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형사처벌·환수·제재부가금까지 한 번에 몰려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공공재정환수법의 기본 구조, 위반 시 책임, 실제 기업 리스크, 수사·조사 대응 방법, 실무적인 예방·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개요
1-1. 공공재정환수법이란?
- 정식 명칭
- 제정 취지
1-2. 기업에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대표적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정부·지자체 보조금
- 공공기관·지자체 발주 공사·용역·납품 대금
- 출연·위탁 사업비
-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사업비
- 출연금, 용역비, 연구비 등
2. 공공재정환수법 위반의 핵심 개념
2-1. ‘부정청구’란 무엇인가?
법에서 말하는 부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2-2. ‘공공재정’의 범위
공공재정은 생각보다 매우 넓습니다.
- 국가·지자체 예산에서 나가는 모든 금전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자금
- 국가·지자체가 출연·출자한 법인의 재정
- 기금, 특별회계, 각종 공공사업비
→ 단순히 “정부 보조금”만이 아니라, 공공기관과의 거래 대금, 위탁사업비, 연구개발비, 각종 지원사업비 전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시 기업이 부담하는 책임
3-1. 행정상 제재: 환수·제재부가금
대표·임직원이 체감하는 가장 큰 부담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3-2. 형사처벌(형법, 보조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과의 연동)
공공재정환수법 자체에도 형사규정이 있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법들이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피해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가중처벌)
- 조세범처벌법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회계 처리와 결합 시)
→ 실제 수사에서는
-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 사기죄 + 보조금법 위반
- 등이 묶여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3. 민사상 책임 및 내부 책임
4. 공공재정환수법 위반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
4-1. R&D·연구비·기술개발 사업
- 허위 인건비 계상
-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참여연구원으로 올려 인건비 수령
- 허위 장비 구입
-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구입한 것처럼 서류 작성
- 과제 결과를 부풀려 성과보고
- 타 과제·다른 회사 비용과 뒤섞어 사용
4-2. 고용·인건비 지원금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 수령
- 이미 퇴사한 직원을 계속 재직자로 보고 인건비 수령
- 최저임금·근로시간 요건을 맞추지 못했는데도 서류상으로만 맞춘 것처럼 처리
4-3. 공공입찰·공사·용역
- 입찰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한
- 허위 실적증명서
- 허위 기술인력 등록
- 계약 이행 과정에서
- 실제 시공·납품과 다른 내용으로 검수 서류 작성
- 미이행분을 이행한 것처럼 꾸며 대금 청구
5. 공공재정환수법 vs 다른 법률 비교
아래 표는 기업이 헷갈려 하는 주요 법률과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공공재정환수법 | 보조금 관리법 | 형법(사기죄 등) |
|---|---|---|---|
| 적용 대상 | 공공재정 전반 (보조금, 용역대금, 출연금 등) | ‘보조금’ 중심 | 모든 사기·기망 행위 |
| 핵심 내용 | 부정청구 금지 +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 보조금 교부·관리 절차, 환수 | 속여서 재산상 이익 취득 시 형사처벌 |
| 제재 방식 | 행정제재 + 형사처벌 병행 가능 | 행정제재(환수 등) + 형사처벌 | 형사처벌(징역·벌금) 중심 |
| 특징 | 환수·제재부가금 폭이 크고, 공공기관 전반에 적용 | 특정 ‘보조금’에 초점 | 공공재정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 |
6-1. 사건이 시작되는 통상적인 경로
6-2. 수사·조사 단계별 기업 리스크
- 자료 제출 요구
- 회계자료, 인건비 지급 내역, 연구노트, 보고서 등 광범위 제출 요구
- 현장 조사·압수수색
- 서버, 이메일, 회계시스템, 인사자료까지 확보될 수 있음
- 관계자 소환 조사
- 언론 노출
- 공공기관 관련 사건은 보도자료 배포·언론 기사화 가능성 높음
- 평판·거래처 신뢰에 치명적입니다.
7. 기업이 실무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
7-1. “다들 이 정도는 한다”는 관행적 인식
- “다른 회사도 인건비 이렇게 처리한다”
- “연구비는 어느 정도는 유동적으로 쓴다”
- “실적은 좀 포장해서 쓰는 거지”
→ 공공재정환수법은 관행·慣例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서류상 허위·은폐가 있으면 곧바로 부정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7-2. 외주 회계·컨설팅에 전적으로 의존
- “컨설팅 회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 “세무사가 처리한 거라 잘 모른다”
→ 책임은 기업과 그 대표자에게 돌아옵니다.
외부 전문가가 개입했더라도,
- 부정 구조를 알았거나
- 상식적으로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 책임 회피가 어렵습니다.
7-3. 사후 정리식 문서작성
- 실제로는 나중에 정리하면서
- 회의록, 연구노트, 근무기록을 소급 작성
- 수사 과정에서
- 작성 시점의 메타데이터, 이메일, 전산기록 등을 통해
“나중에 맞춰 쓴 문서”가 쉽게 드러납니다.
8.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의심 시, 기업이 당장 해야 할 일
8-1. 내부 사실관계 파악
- 우선 확인할 것
- 어떤 사업(보조금·용역·R&D 등)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는지
- 해당 사업의 기간, 총 지원금액, 현재까지 사용내역
- 허위 기재·목적 외 사용 가능성이 있는 항목
- 실무 담당자 인터뷰
- 관련 담당자들로부터
- 실제 진행 방식
- 외부 컨설턴트·용역업체 관여 여부
- 상급자의 지시 여부
- 를 비공식적으로라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8-2. 관련 자료의 보존
-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해야 하는 것
→ 자료 훼손은
- 별도의 형사처벌(증거인멸 등)
- 사건에서의 불리한 추정
- 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8-3. 대외 커뮤니케이션 창구 일원화
9. 수사·조사 대응 전략(대표·임직원 관점)
9-1. 진술 방향의 기본 원칙
- 사실관계 중심
- “모른다” 또는 “기억 안 난다”를 남발하면 신빙성 하락
- 모르는 부분은 “당시 실무자가 누구였는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도로 구체화
- 의도(고의)와 관행 구분
- 책임 분산이 아닌 구조 설명
- “누구 탓이다”식 진술은 오히려 조직적 부정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 회사 의사결정 구조, 결재라인, 보고체계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2. 대표이사 입장에서의 핵심 포인트
- 대표이사가 주로 받는 질문
- 보조금·지원금 사업의 전반적인 인지 여부
- 허위 서류 작성에 대한 인지·지시 여부
- 내부 통제·감독 시스템의 존재 여부
- 방어 논리의 방향
- “실무자 전가”가 아닌
- 어느 수준까지는 관리했고
- 어느 지점에서 한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
- 최소한의 컴플라이언스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10-1. 지원사업·보조금 수령 전 단계
10-2. 집행 단계에서의 관리
- 자금 사용의 분리 관리
- 일반 회사 자금과 보조금·지원금을 회계상 명확히 구분
- 증빙의 즉시성
- 집행과 동시에 증빙(영수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
- 사후에 “맞춰 넣는” 방식을 피해야 합니다.
- 인건비·참여율 관리
- 참여 인력의 실제 근무시간, 참여율을 최소한의 기록으로 남길 것
- 타 프로젝트와의 중복·겸직 여부 확인
10-3. 사후 정산·보고 단계
-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작성 시
- 숫자·기간·참여인력·성과 지표의 일관성 체크
- 외부 컨설턴트 활용 시
- “문제 없이 통과되게 해주겠다”는 식의 컨설팅은 특히 주의
- 컨설턴트가 제안하는 서류 양식·내용이
-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회사 내부에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공재정환수법 위반이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반 정도, 금액 규모, 고의성, 자진신고·자진반환 여부 등에 따라
- 행정상 환수·제재부가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 형사고발·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고의적인 허위 작성, 반복적·조직적 부정수급의 경우
-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이미 환수·제재부가금을 다 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환수·제재부가금은 행정제재이고,
- 형사처벌은 형사절차이기 때문에
- 둘은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환수에 협조하고 성실히 납부한 점은
- 형량 결정 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3.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인데, 대표도 책임을 지나요?
- 공공재정 관련 사건에서
- 대표이사는 통상 최종 책임자로 인식됩니다.
- 대표가
- 전혀 몰랐고
- 합리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 실무자의 일탈행위를 예측·방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 형사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 그러나,
- 조직적·반복적·금액이 큰 부정수급의 경우
-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Q4. 공공기관 감사에서 지적만 받고 끝났는데, 나중에 다시 문제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감사 결과가
- 수사기관에 통보되거나
- 추후 다른 사건과 연결되면
- 다시 수사·조사로 번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감사 단계에서부터
- 사실관계 정리, 자료 보존, 대응 논리 준비가 중요합니다.
Q5.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자진신고가 도움이 되나요?
- 일반적으로
- 자진신고, 자진반환, 성실한 정산은
- 제재 수위·형사처벌 여부에서 유리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효과는
- 금액, 고의성, 위반 기간, 조직적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 자진신고 전에
- 위반 범위·금액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고
-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