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자 사전합의’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끼리 미리 어느 업체를 낙찰자로 정해두고,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 입찰·담합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낙찰예정자 사전합의의 의미와 위법성, 처벌 위험, 실제 수사·재판에서의 쟁점, 기업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대응·예방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낙찰예정자 사전합의’ 개요
1-1. 개념 정리
- 낙찰예정자 사전합의란?
- 입찰 참여 업체들이
- “이번에는 A사가 낙찰, 다음에는 B사가 낙찰”과 같이
- 미리 낙찰될 업체를 정해두고
- 나머지 업체는 형식적으로만 입찰하거나, 일부러 높은 금액을 써내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
- 통상 아래와 같은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1-2. 관련 법규(주요)
- 형법상 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
-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 입찰에서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조세·재정 관련 법률
- 공공기관·국가기관 입찰의 경우, 별도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부가금 등) 병행
2. 왜 ‘낙찰예정자 사전합의’가 문제인가?
2-1. 위법성의 핵심 포인트
- 공정한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
- 발주자(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민간회사 등)가
- 시장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품질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
- 입찰가격 상승, 예산 낭비
-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 “어차피 내가 낙찰”이라는 전제에서
- 실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는 유인이 생김
- 다른 경쟁자의 진입 방해
- 담합 그룹 밖의 신규 업체는
- 지속적으로 낙찰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음
2-2.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3.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3-1. 형법상 입찰방해죄
- 구성요건(핵심)
- 여기서 ‘위계’에는
- 낙찰예정자 사전합의, 들러리 입찰, 가격·순번 조정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처벌 수위(형법 제315조)
3-2.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3-3. 형사처벌과 공정위 제재의 비교
| 구분 | 형법상 입찰방해죄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
|---|---|---|
| 적용 대상 | 개인(대표, 임원, 직원), 경우에 따라 법인 | 사업자(법인), 관련 임직원 |
| 주관 기관 | 검찰·경찰, 법원 | 공정거래위원회 |
| 주요 제재 | 징역·벌금 |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고발 |
| 입증 포인트 | 공정한 입찰 절차를 방해했는지 | 경쟁 제한성, 공동행위 의사 합치 여부 |
| 병행 여부 | 공정위 고발로 형사사건 진행 가능 | 형사사건과 병행될 수 있음 |
4-1. 전형적인 유형
- 순번제 합의
- “이번 입찰은 A사, 다음은 B사, 그 다음은 C사”와 같이
- 입찰마다 돌아가며 낙찰자 역할을 정해두는 방식
- 가격대 합의
-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 다른 업체들이 고의로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합의
- 들러리 입찰
- 형식적 참여만 하고
- 실제로는 낙찰 의사가 없으면서 들러리로 입찰하는 행위
- 사전 정보 공유
- 입찰 전, 각자 제출할 가격·조건을 공유하고
-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행위
4-2. 묵시적·암묵적 합의도 문제될까?
- 명시적 계약·각서가 없어도
- 다음과 같은 정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업체만 계속 낙찰, 나머지는 항상 고가·비경쟁적 가격
- 경쟁사와의 수상한 빈번한 접촉 기록
- 내부 보고서에 “이번 턴은 ○○사”와 같은 표현 존재
5. 실제 수사·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5-1. “우리는 그냥 정보만 교환했을 뿐이다”라는 항변
- 수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
- “시장 상황을 공유했을 뿐, 낙찰자를 정한 적은 없다”
- “가격 수준을 참고했을 뿐, 강제성이 없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합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호 정보교환 후 가격이 일정 패턴으로 정렬된 경우
- 특정 업체의 낙찰을 전제로 나머지 업체가 고가 견적 제출
- 회의·통화·메신저에서 “이번은 ○○사 양보” 등의 표현 존재
5-2. “발주처가 사실상 담합을 요구했다”는 경우
- 공공기관·발주처 담당자가
- “입찰 참여 업체끼리 미리 조정해 와라”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음
- 하지만 일반적으로
5-3. “사전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임원의 책임 범위”
- 통상 다음이 쟁점입니다.
- 실제로 합의 과정에 관여했는지
- 합의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지시했는지
- 예
- – 실무자가 주도했더라도
6. 실제 사건에서의 수사·제재 절차 흐름
6-1. 공공입찰 기준 일반적인 흐름
- 공정위 또는 수사기관이
- 이후 절차
6-2. 어떤 자료들이 핵심 증거가 되는가
- 메신저 기록(카카오톡, 텔레그램, 단체방 등)
- 이메일, 회의록, 내부 문건
- 가격 산정표, 견적서 초안, 비교표
- 일정표, 접촉 기록(전화, 회의 참석자 명단)
- 관계자 진술(직원, 경쟁사, 발주처 담당자 등)
7. 기업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7-1. 리스크 자가 점검 리스트
- 최근 3~5년간 주요 입찰에서
- 특정 몇 개 회사만 번갈아 낙찰되는 패턴이 있는가?
- 경쟁사와
- 입찰 전후로 비정상적으로 잦은 연락·만남이 있었는가?
- 내부에서
- “이번 턴은 ○○사”, “다음은 우리 차례”와 같은 표현이 오간 적이 있는가?
- 입찰 자료 작성 시
- 경쟁사 가격·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문건이 있었는가?
- 사내에
7-2. 이미 수사·조사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 공정위로부터
-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예고를 받은 경우
- 검찰·경찰의
- 압수수색, 직원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
- 발주처에서
- “이번 입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이 단계에서는
→ 내부 사실관계 파악과 전문가 상담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8-1. 내부 조사(팩트 파인딩)의 핵심
- 우선 해야 할 일
- 관련 부서(영업·입찰·공공사업팀 등)로부터
- 입찰 관련 문서·메일·메신저 기록을 긴급 보존
- 담당자·팀장과의 비공개 인터뷰로
- 실제 사전합의 여부, 관행, 발주처의 요구사항 등 파악
- 유의할 점
8-2. 수사·조사 초기 진술 전략
- 조사 초기 진술은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 기본 원칙
- 사실관계는 최대한 정확히, 그러나 불필요한 추측·과장은 피할 것
- “관행이었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표현은
- 오히려 조직적·반복적 위법 관행을 인정하는 진술이 될 수 있음
- 자주 발생하는 실수
- “별일 아니겠지” 하고
- 정확한 검토 없이 조사에 응했다가, 이후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 상실
- 담당자 선에서 “나 혼자 했다”고 진술했다가
- 자료에서 윗선 지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신뢰도 급락
8-3. 자진신고·리니언시(감면) 고려
- 공정거래법상
- 검토 포인트
- 우리 회사가
- 담합의 주도자였는지, 단순 가담자였는지
- 이미 다른 회사가 먼저 신고했을 가능성
- 회사·경영진 형사 리스크와
- 과징금·제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함
9.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구축
9-1. 내부 규정 정비
- 입찰·계약 관련 규정에 다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9-2. 정기 교육 및 서약
- 대상
- 대표이사, 임원, 영업·입찰·공공사업 관련 전 직원
- 내용
- 형식
- 매년 교육 + 서약서 징구(입찰담합 금지 준수 서약)
9-3. 사전 법률 검토 절차
- 중요한 대형 입찰의 경우
- 입찰 참여 구조, 컨소시엄 구성, 협력사 역할 등과 관련해
- 사전에 법률 리스크 검토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사전 검토 필요성이 큽니다.
- 경쟁사와 공동수급, 컨소시엄 구성
- 복수 계열사가 동일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발주처가 사실상 특정 업체와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쟁사와 “이번에는 우리, 다음에는 너희” 정도로 이야기만 했고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입니까?
- 실제 입찰에서 그 합의가 실행되지 않았다면
- 입찰방해죄 성립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그 이후 입찰에서 실제 실행 정황이 나타난다면
- 초기 대화 내용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 단순 대화라고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Q2. 발주처 담당자가 사실상 “조정해 오라”고 요구했는데, 이 경우도 우리가 책임을 지나요?
- 일반적으로
- 발주처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 입찰담합의 위법성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강한 지시·강요가 있었고
-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 향후에는
- 발주처가 부적절한 요구를 할 경우
- 공식 공문·질의회신 등으로 절차를 투명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입찰담합 사건에서 회사와 대표이사, 직원 중 누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통상
- 실제 합의를 주도하거나 승인한 사람이 1차 책임
- 구조적으로
- 실무적으로는
- 회사, 대표이사, 관련 임원, 실무 책임자가 동시에 피의자·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이미 과거에 관행처럼 해온 일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중단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 이미 과거에 실행된 행위는
-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책을 구축하며
- 수사·조사 과정에서 성실한 협조를 한다면
- 처벌 수위, 과징금, 향후 제재에 있어
- 감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Q5. 사전합의 없이, 단지 여러 회사가 비슷한 가격으로 입찰했을 뿐인데도 담합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 단순히 가격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 비슷한 가격 + 반복적인 낙찰 패턴 + 연락 기록 등
- 여러 정황이 결합되면
- 담합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입찰 과정에서의 가격 산정 근거와 내부 검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