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자 사전합의’ 담합·입찰방해, 어디까지 불법인가?

낙찰예정자 사전합의’는 입찰에 참여 하는 업체들끼리 미리 어느 업체를 낙찰자로 정해두고,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 입찰·담합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낙찰예정자 사전합의 의의 미와 위법성, 처벌 위험, 실제 수사·재판에서의 쟁점, 기업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대응·예방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낙찰예정자 사전합의’ 개요

1-1. 개념 정리

1-2. 관련 법규(주요)

2. 왜 ‘낙찰예정자 사전합의’가 문제인가?

2-1. 위 법성의 핵심 포인트

2-2. 기업 입장 에서의 리스크

3. 적용 법률처벌 수위

3-1. 형법상 입찰방해죄

3-2.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3-3. 형사 처벌과 공정위 제재의 비교

구분 형법상 입찰방해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적용 대상 개인(대표, 임원, 직원), 경우에 따라 법인 사업자(법인), 관련 임직원
주관 기관 검찰·경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제재 징역·벌금 과 징금, 시정명령, 형사고발
입증 포인트 공정한 입찰 절차를 방해했는 지 경쟁 제한성, 공동행위 의 사 합치 여부
병행 여부 공정위 고발로 형사 사건 진행 가능 형사 사건과 병행될 수 있음
4. 어떤 행동들이 ‘낙찰예정자 사전합의’로 인정될까?

4-1. 형적인 유형

  • 순번제 합의
    • “이 번 입찰은 A사, 다음은 B사, 그 다음은 C사”와같이
    • 가 격대 합의

4-2. 묵시적·암묵적 합의도 문제될까?

  • 명시적 계약·각서가 없어도
    • 반복적인 패턴, 연락 기록, 회의 록, 메신저 내용 등으로
      • ‘의 사 합치’가 인정되면 입찰담합으로 볼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정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업체만 계속 낙찰, 나머지는 항상 고가·비경쟁적가 격
      • 경쟁사와의 수상한 빈번한 접촉 기록
      • 내부 보고서에 “이 번 턴은 ○○사”와 같은 표현 존재

5. 실제 수사·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5-1. “우리는 그냥 정보만 교환했을뿐 이다”라는 항변

  • 수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
    • “시장 상황을 공유했을뿐, 낙찰자를 정한 적은 없다”
    • “가 격 수준을 참고했을뿐, 강제성이 없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합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호 정보교환 후가 격이 일정 패턴으로 정렬경우
    • 특정 업체의 낙찰을 전제로 나머지 업체가 고가 견적 제출
    • 회의·통화·메신저에서 “이 번은 ○○사 양보” 등의 표현 존재

5-2. “발주처 가사실상 담합을 요구했다”는 경우

  • 공공기관·발주처 담당자가
    • “입찰 참여 업체끼리 미리 조정해와 라” 식으로 말 하는 경우도 있음
  • 하지만 일반적으로
    • 발주처의 요구나 관행이 있었다고 해서 위 법성이 사라지지 않음
    • 다만,
      • 발주처의 지시·강요가 매우 강했고
      •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5-3. “사전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임원의 책임 범위

  • 통상 다음이 쟁점입니다.
    • 실제로 합의과 정에 관여했는 지
    • 합의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지시했는 지
    • 실무자가 주도 했더라도
      • 대표·임원이이를 알고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면
        • 경영진에 게도 책임이 확장 될 수 있음
      • 반대로
        • 실무자가 완전히 독단적으로 움직였고
        • 회사가 평소에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 하는 내부 규정·교육을 운영했다면
          • 회사·경영진 책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여지가 있음

6. 실제 사건에서의 수사·제재 절차 흐름

6-1. 공공입찰 기준 일반적인 흐름

6-2. 어떤 자료들이 핵심 증거가 되는가

7. 기업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7-1. 리스크 자가 점검 리스트

7-2. 이미 수사·조사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이 단계에서는 → 내부 사실관계 파악전문가 상담을 최대한 빨리 진행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8-1. 내부 조사(팩트 파인딩)의 핵심

8-2. 수사·조사 초기 진술 전략

8-3. 자진신고·리니언시(감면) 고려

9.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컴플라이 언스 구축

9-1. 내부 규정 정비

9-2. 정기 교육 및 서약

9-3. 사전법률 검토 절차

  • 중요한 대형 입찰의 경우
    • 입찰 참여 구조, 컨소시엄 구성, 협력사 역할 등과 관련해
    •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사전 검토 필요성이 큽니다.
      • 경쟁사와 공동수급, 컨소시엄 구성
      • 복수 계열사가 동일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발주처 가사실상 특정 업체와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쟁사와 “이 번에는 우리, 다음에는 너희” 정도로이 야기만 했고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것도 처벌 대상입니까?

  • 실제 입찰에서 그 합의가 실행되지 않았다면
  • 그러나
    • 그이 후 입찰에서 실제 실행 정황이 나타난다면
      • 초기 대화 내용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 단순 대화라고가 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Q2. 발주처 담당자 가사실상 “조정해 오라”고 요구했는 데, 이 경우도 우리가 책임을 지나요?

  • 일반적으로
    • 발주처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 입찰담합의 위 법성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강한 지시·강요가 있었고
      •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 양 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 향후에는
        • 발주처가 부적절한 요구를 할 경우
          • 공식 공문·질의 회신 등으로 절차를 투명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입찰담합 사건에서 회사와 대표 이사, 직원 중 누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Q4. 이미 과거에 관행처럼 해온 일이 있는 데, 지금이라도 중단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까요?

  • 이미 과거에 실행된 행위는
    •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책을 구 축하며
    • 수사·조사과 정에서 성실한 협조를 한다면
      • 처벌 수위, 과 징금, 향후 제재에 있어
        • 감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Q5. 사전합의 없이, 단지 여러 회사가 비슷한 가 격으로 입찰했을뿐 인데도 담합으로의 심받을 수 있나요?

  • 단순히 가 격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 비슷한가 격 + 반복적인 낙찰 패턴 + 연락 기록
      • 여러 정황이 결합되면
        • 담합 의 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입찰과 정에서의 가 격 산정 근거와 내부 검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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