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자 사전합의’ 담합·입찰방해, 어디까지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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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 사전합의’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끼리 미리 어느 업체를 낙찰자로 정해두고,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 입찰·담합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낙찰예정자 사전합의의 의미와 위법성, 처벌 위험, 실제 수사·재판에서의 쟁점, 기업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대응·예방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낙찰예정자 사전합의’ 개요

1-1. 개념 정리

  • 낙찰예정자 사전합의란?
    • 입찰 참여 업체들이
      • “이번에는 A사가 낙찰, 다음에는 B사가 낙찰”과 같이
      • 미리 낙찰될 업체를 정해두고
      • 나머지 업체는 형식적으로만 입찰하거나, 일부러 높은 금액을 써내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
  • 통상 아래와 같은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1-2. 관련 법규(주요)

2. 왜 ‘낙찰예정자 사전합의’가 문제인가?

2-1. 위법성의 핵심 포인트

  • 공정한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
    • 발주자(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민간회사 등)가
      • 시장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품질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
  • 입찰가격 상승, 예산 낭비
    •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 “어차피 내가 낙찰”이라는 전제에서
      • 실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는 유인이 생김
  • 다른 경쟁자의 진입 방해
    • 담합 그룹 밖의 신규 업체는
      • 지속적으로 낙찰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음

2-2.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3.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3-1. 형법상 입찰방해죄

  • 구성요건(핵심)
    •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서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여기서 ‘위계’에는
    • 낙찰예정자 사전합의, 들러리 입찰, 가격·순번 조정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처벌 수위(형법 제315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우에 따라 징역·벌금 병과 가능
    • 범죄 수익이 크거나 조직적·반복적일 경우
      •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

3-2.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3-3. 형사처벌과 공정위 제재의 비교

구분 형법상 입찰방해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적용 대상 개인(대표, 임원, 직원), 경우에 따라 법인 사업자(법인), 관련 임직원
주관 기관 검찰·경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제재 징역·벌금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고발
입증 포인트 공정한 입찰 절차를 방해했는지 경쟁 제한성, 공동행위 의사 합치 여부
병행 여부 공정위 고발로 형사사건 진행 가능 형사사건과 병행될 수 있음
4. 어떤 행동들이 ‘낙찰예정자 사전합의’로 인정될까?

4-1. 전형적인 유형

  • 순번제 합의
    • “이번 입찰은 A사, 다음은 B사, 그 다음은 C사”와 같이
      • 입찰마다 돌아가며 낙찰자 역할을 정해두는 방식
  • 가격대 합의
    •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 다른 업체들이 고의로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합의
  • 들러리 입찰
    • 형식적 참여만 하고
      • 실제로는 낙찰 의사가 없으면서 들러리로 입찰하는 행위
  • 사전 정보 공유
    • 입찰 전, 각자 제출할 가격·조건을 공유하고
      •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행위

4-2. 묵시적·암묵적 합의도 문제될까?

  • 명시적 계약·각서가 없어도
    • 반복적인 패턴, 연락 기록, 회의록, 메신저 내용 등으로
      • ‘의사 합치’가 인정되면 입찰담합으로 볼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정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업체만 계속 낙찰, 나머지는 항상 고가·비경쟁적 가격
    • 경쟁사와의 수상한 빈번한 접촉 기록
    • 내부 보고서에 “이번 턴은 ○○사”와 같은 표현 존재

5. 실제 수사·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5-1. “우리는 그냥 정보만 교환했을 뿐이다”라는 항변

  • 수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
    • “시장 상황을 공유했을 뿐, 낙찰자를 정한 적은 없다”
    • “가격 수준을 참고했을 뿐, 강제성이 없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합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호 정보교환 후 가격이 일정 패턴으로 정렬된 경우
    • 특정 업체의 낙찰을 전제로 나머지 업체가 고가 견적 제출
    • 회의·통화·메신저에서 “이번은 ○○사 양보” 등의 표현 존재

5-2. “발주처가 사실상 담합을 요구했다”는 경우

  • 공공기관·발주처 담당자가
    • “입찰 참여 업체끼리 미리 조정해 와라”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음
  • 하지만 일반적으로
    • 발주처의 요구나 관행이 있었다고 해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음
    • 다만,
      • 발주처의 지시·강요가 매우 강했고
      •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5-3. “사전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임원의 책임 범위”

  • 통상 다음이 쟁점입니다.
    • 실제로 합의 과정에 관여했는지
    • 합의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지시했는지
    • – 실무자가 주도했더라도
      • 대표·임원이 이를 알고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면
        •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확장될 수 있음
    • 반대로
      • 실무자가 완전히 독단적으로 움직였고
      • 회사가 평소에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부 규정·교육을 운영했다면
        • 회사·경영진 책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여지가 있음

6. 실제 사건에서의 수사·제재 절차 흐름

6-1. 공공입찰 기준 일반적인 흐름

6-2. 어떤 자료들이 핵심 증거가 되는가

  • 메신저 기록(카카오톡, 텔레그램, 단체방 등)
  • 이메일, 회의록, 내부 문건
  • 가격 산정표, 견적서 초안, 비교표
  • 일정표, 접촉 기록(전화, 회의 참석자 명단)
  • 관계자 진술(직원, 경쟁사, 발주처 담당자 등)

7. 기업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7-1. 리스크 자가 점검 리스트

  • 최근 3~5년간 주요 입찰에서
    • 특정 몇 개 회사만 번갈아 낙찰되는 패턴이 있는가?
  • 경쟁사와
    • 입찰 전후로 비정상적으로 잦은 연락·만남이 있었는가?
  • 내부에서
    • “이번 턴은 ○○사”, “다음은 우리 차례”와 같은 표현이 오간 적이 있는가?
  • 입찰 자료 작성
    • 경쟁사 가격·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문건이 있었는가?
  • 사내에
    • 입찰담합 금지 규정·교육·감사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

7-2. 이미 수사·조사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 공정위로부터
    •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예고를 받은 경우
  • 검찰·경찰의
    • 압수수색, 직원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
  • 발주처에서
    • “이번 입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이 단계에서는
내부 사실관계 파악전문가 상담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8-1. 내부 조사(팩트 파인딩)의 핵심

  • 우선 해야 할 일
    • 관련 부서(영업·입찰·공공사업팀 등)로부터
      • 입찰 관련 문서·메일·메신저 기록을 긴급 보존
    • 담당자·팀장과의 비공개 인터뷰
      • 실제 사전합의 여부, 관행, 발주처의 요구사항 등 파악
  • 유의할 점
    • 자료를 임의로 삭제·훼손하면 별도의 형사 책임(증거인멸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조사 과정에서
      •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입을 맞추는 행위” 역시 큰 리스크

8-2. 수사·조사 초기 진술 전략

  • 조사 초기 진술은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 기본 원칙
    • 사실관계는 최대한 정확히, 그러나 불필요한 추측·과장은 피할 것
    • “관행이었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표현은
      • 오히려 조직적·반복적 위법 관행을 인정하는 진술이 될 수 있음
  • 자주 발생하는 실수
    • “별일 아니겠지” 하고
      • 정확한 검토 없이 조사에 응했다가, 이후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 상실
    • 담당자 선에서 “나 혼자 했다”고 진술했다가
      • 자료에서 윗선 지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신뢰도 급락

8-3. 자진신고·리니언시(감면) 고려

  • 공정거래법상
    • 담합에 자진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
      • 과징금 감면, 형사고발 면제 또는 감경 제도(리니언시)가 있음
  • 검토 포인트
    • 우리 회사가
      • 담합의 주도자였는지, 단순 가담자였는지
    • 이미 다른 회사가 먼저 신고했을 가능성
    • 회사·경영진 형사 리스크와
      • 과징금·제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함

9.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구축

9-1. 내부 규정 정비

  • 입찰·계약 관련 규정에 다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9-2. 정기 교육 및 서약

  • 대상
    • 대표이사, 임원, 영업·입찰·공공사업 관련 전 직원
  • 내용
    • 입찰담합의 위법성, 실제 처벌 사례, 회사의 제로 톨러런스 정책
    • 메신저·이메일 사용
      • 농담이라도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해야 함을 교육
  • 형식
    • 매년 교육 + 서약서 징구(입찰담합 금지 준수 서약)

9-3. 사전 법률 검토 절차

  • 중요한 대형 입찰의 경우
    • 입찰 참여 구조, 컨소시엄 구성, 협력사 역할 등과 관련해
      • 사전에 법률 리스크 검토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사전 검토 필요성이 큽니다.
    • 경쟁사와 공동수급, 컨소시엄 구성
    • 복수 계열사가 동일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발주처가 사실상 특정 업체와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쟁사와 “이번에는 우리, 다음에는 너희” 정도로 이야기만 했고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입니까?

  • 실제 입찰에서 그 합의가 실행되지 않았다면
    • 입찰방해죄 성립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그 이후 입찰에서 실제 실행 정황이 나타난다면
      • 초기 대화 내용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 단순 대화라고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Q2. 발주처 담당자가 사실상 “조정해 오라”고 요구했는데, 이 경우도 우리가 책임을 지나요?

  • 일반적으로
    • 발주처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 입찰담합의 위법성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강한 지시·강요가 있었고
    •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 향후에는
    • 발주처가 부적절한 요구를 할 경우
      • 공식 공문·질의회신 등으로 절차를 투명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입찰담합 사건에서 회사와 대표이사, 직원 중 누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통상
    • 실제 합의를 주도하거나 승인한 사람이 1차 책임
  • 구조적으로
  • 실무적으로는
    • 회사, 대표이사, 관련 임원, 실무 책임자가 동시에 피의자·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이미 과거에 관행처럼 해온 일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중단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 이미 과거에 실행된 행위는
    •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책을 구축하며
    • 수사·조사 과정에서 성실한 협조를 한다면
      • 처벌 수위, 과징금, 향후 제재에 있어
        • 감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Q5. 사전합의 없이, 단지 여러 회사가 비슷한 가격으로 입찰했을 뿐인데도 담합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 단순히 가격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 비슷한 가격 + 반복적인 낙찰 패턴 + 연락 기록 등
      • 여러 정황이 결합되면
        • 담합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입찰 과정에서의 가격 산정 근거와 내부 검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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