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의 영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의 지휘·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무면허 의료행위의 개념, 처벌 수위, 기업·병원·프랜차이즈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실제 리스크 관리 방법, 수사·재판 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무면허 의료행위’ 개요 및 기본 구조
1-1. 관련 법 조항 핵심
- 의료법 제27조 제1항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
- 처벌 규정(의료법 제87조 등)
2. ‘의료행위’란 무엇인가? – 경계선이 핵심
2-1. 판례가 보는 ‘의료행위’의 기준
법원은 대체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행위’로 봅니다.
2-2. 대표적인 ‘의료행위’ 예시
- 진단·검사
- 시술·치료
- 주사(보톡스, 필러 포함)·수액 투여
- 외과적 시술(절개, 봉합 등)
- 레이저 시술(기미, 문신제거 등)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 처방
- 전문의약품 처방전 발행
- 약 복용 방법·기간을 의학적으로 판단해 지시하는 행위
3. 어떤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가?
3-1. 전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유형
- 비의료인의 직접 시술
- 피부과·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코디네이터가 보톡스·필러 시술
- 마사지샵·뷰티숍에서 침술·주사·수액 시술
- 의사의 실질적 개입 없는 진단·처방
- 유사의료행위
- 무자격자가 ‘한의사·의사’처럼 질병을 진단·치료한다고 홍보하고 침·뜸·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3-2. 자주 오해하는 경계 영역
아래 행위는 구체적 내용·방식에 따라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실제 사건에서 쟁점이 많이 됩니다.
- 피부관리샵·에스테틱
- 단순 마사지·피부 관리:
- 화장품 사용, 각질 제거, 림프 마사지 등 → 통상 의료행위 아님
- 고출력 레이저, 필링제 사용, 흉터 치료 등:
- 피부질환 치료 목적, 화상·상처 위험 → 의료행위 가능성 큼
- 헬스/PT센터
- 다이어트·건강관리 프로그램
- 식단·운동 상담 수준 → 의료행위 아님
- 비만치료 약 처방,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목적 → 의료행위
4. 기업·대표가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4-1. 병·의원, 뷰티·헬스 프랜차이즈
4-2. 헬스케어·플랫폼·IT 기업
- 원격의료·비대면 상담 플랫폼
- AI·앱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5. 행위자별 책임 구조 비교
| 구분 | 행위자 | 주요 책임 형태 |
|---|---|---|
| 직접 시술 | 비의료인 직원, 프리랜서 |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범 |
| 병·의원 원장(의사) | 개설·운영자 | 공범, 양벌규정, 의료법 위반, 면허처분 가능 |
| 법인 대표이사·실질 운영자 | 병원·프랜차이즈·플랫폼 대표 | 공범, 양벌규정(법인 벌금), 관리·감독 책임 |
| 프랜차이즈 본사 | 가맹본부 | 가맹점의 불법 행위를 조장·방치 시 공범 쟁점 |
| 플랫폼 사업자 | 앱·웹서비스 운영사 | 의료행위 개입 정도에 따라 공범·방조 쟁점 |
6-1. 피부·성형 관련 업종
- 간호조무사가 의사 없이
- – 보톡스·필러 시술
- 레이저 토닝, 문신 제거
- 코디네이터가
- – 환자 상담·수술 권유·수술 후 설명까지 사실상 전담
- 의사는 이름만 빌려주는 수준
→ 대부분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2. 도수치료·교정센터, 자세교정샵
- 물리치료사 자격 없는 트레이너가
- – 허리디스크, 척추측만증 등 ‘치료’를 표방
- 강한 압박·교정, 도수치료 명칭 사용
- 광고 문구
- – “병원 안 가고 디스크 완치”
- “X-ray 없이도 디스크 진단 가능”
→ 광고 표현·시술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 인정 →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6-3. 다이어트·주사 관련 업체
- ‘다이어트 주사’, ‘영양수액’ 등을
- – 의사가 아닌 직원이 직접 주사
- 의사 없이 처방·시술 패키지 판매
-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국 가맹점 운영
→ 가맹점 점주·시술자 + 본사 임원·대표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7.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7-1. 사전 점검 포인트
- 우리 사업에서
- –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 의사·한의사 등 전문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고객의 상태를 보고: - 이 병이다/아니다를 판단하고 있는가?
- 어떤 치료·시술을 받을지 결정해주고 있는가?
- 광고·홍보 문구
- – “치료”, “완치”, “진단”, “질병명” 등을 사용하고 있는가?
– 조직 구조
–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데 의료기관처럼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 대표·임원이 직원의 무면허 시술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지 않은가?
7-2. 내부 규정·교육
- 내부 매뉴얼 필수 항목
- 교육
8. 이미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전략
8-1. 수사 초기(압수수색·소환 전후)
- 해야 할 일
- 특히 중요한 쟁점
- 대표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 무면허 시술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일부 일탈인지
- 플랫폼·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관리를 했는지
8-2. 재판 단계에서 다투게 되는 주요 포인트
- 이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 위험성, 전문성, 목적(치료 vs 미용·생활관리) 등을 중심으로 다툼
- 대표의 공범·관리자 책임 여부
- 대표가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
- 금지 규정·교육·감독을 어느 정도 했는지
-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
-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9. 예방을 위한 실무적인 팁
9-1. 계약·문서화 전략
- 의사·의료기관과의 계약서
- 책임 범위, 시술 범위, 감독·지휘 관계 명확히 규정
- 플랫폼 이용약관·가맹계약서
- 플랫폼/본사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며,
- 실제 의료행위는 각 의료기관·가맹점의 책임이라는 점 명시
- 업무분장표
- 직원별 역할과 금지 행위(예: 주사, 처방, 진단 등)를 서면화
9-2. 마케팅·광고 점검
- 피해야 할 표현
- “디스크 치료”, “암 완치”, “당뇨 치료 프로그램”
- “의사 안 가도 진단 가능”
-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향
- “일상적인 건강관리 도움”, “피로 회복을 위한 일반적인 관리”
- 다만, 실제 제공 서비스 내용이 치료에 가깝다면 표현만 바꿔도 소용 없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사가 옆에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으면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 일반적으로
- –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사행위는 통상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 – 의사가 사실상 관여하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판단·시술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건강 상담 정도만 하는데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나요?
- 단순 생활습관·운동·식단 조언 수준은 보통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 그러나
- – “당신은 고혈압이다, 당뇨병이다”라고 질병을 단정하거나,
- 특정 약·치료법을 의학적 판단처럼 제시하면 의료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플랫폼 회사인데, 실제 진료는 병원이 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가능성 있습니다.
- 플랫폼이:
- 환자 증상 입력 → 알고리즘·직원이 어떤 진료·처방을 할지 사실상 결정하거나
- 무면허 상담사를 통해 진단·치료 방향을 정해주는 구조라면,
- 공범·방조 문제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이미 과거에 직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하면 괜찮나요?
-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다만
- – 즉시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