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기업·병원·프랜차이즈 운영자를 위한 핵심 정리

#기업 형사리스크 #무면허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 경영 #의료법 위반 #의료행위 #헬스케어 규제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의 영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의 지휘·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무면허 의료행위의 개념, 처벌 수위, 기업·병원·프랜차이즈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실제 리스크 관리 방법, 수사·재판 대응을 알려주겠습니다.

1. ‘무면허 의료행위’ 개요 및 기본 구조

1-1. 관련 법 조항 핵심

  • 의료법 제27조 제1항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
  • 처벌 규정(의료법 제87조 등)
    • 무면허 의료행위:
    • 법인·대표자도:

2. ‘의료행위’란 무엇인가? – 경계선이 핵심

2-1. 판례가 보는 ‘의료행위’의 기준

법원은 대체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행위’로 봅니다.

  •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전문적인 의학지식·기술이 필요하고
  • 잘못 시행되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

2-2. 대표적인 ‘의료행위’ 예시

  • 진단·검사
    • 환자의 병력 청취 후 질병 여부 판단
    • X-ray, CT, MRI, 초음파 등 검사 결과 판독
  • 시술·치료
    • 주사(보톡스, 필러 포함)·수액 투여
    • 외과적 시술(절개, 봉합 등)
    • 레이저 시술(기미, 문신제거 등)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 처방
    • 전문의약품 처방전 발행
    • 약 복용 방법·기간을 의학적으로 판단해 지시하는 행위

3. 어떤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가?

3-1. 전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유형

  • 비의료인의 직접 시술
    • 피부과·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코디네이터가 보톡스·필러 시술
    • 마사지샵·뷰티숍에서 침술·주사·수액 시술
  • 의사의 실질적 개입 없는 진단·처방
    • 의사가 진찰 없이 직원이 대신 상담 후 처방전 발행
    • 온라인·카톡 상담만으로 의사 이름으로 처방전 발행
  • 유사의료행위
    • 무자격자가 ‘한의사·의사’처럼 질병을 진단·치료한다고 홍보하고 침·뜸·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3-2. 자주 오해하는 경계 영역

아래 행위는 구체적 내용·방식에 따라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실제 사건에서 쟁점이 많이 됩니다.

  • 피부관리샵·에스테틱
    • 단순 마사지·피부 관리:
      • 화장품 사용, 각질 제거, 림프 마사지 등 → 통상 의료행위 아님
    • 고출력 레이저, 필링제 사용, 흉터 치료 등:
      • 피부질환 치료 목적, 화상·상처 위험 → 의료행위 가능성 큼
  • 헬스/PT센터
    • 일반적인 운동 지도, 스트레칭 → 보통 의료행위 아님
    • 허리디스크·관절염 ‘치료’를 내세운 도수치료, 척추교정 → 의료행위 판단 가능
  • 다이어트·건강관리 프로그램
    • 식단·운동 상담 수준 → 의료행위 아님
    • 비만치료 약 처방,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목적 → 의료행위

4. 기업·대표가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4-1. 병·의원, 뷰티·헬스 프랜차이즈

  • 대표·실제 운영자의 형사책임 가능성
    •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도:
      • 대표가 지시·방조·묵인했다면 공범 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전형적인 리스크 패턴
    • 매출 압박으로 직원에게 시술·상담을 과도하게 맡기는 구조
    • 인력 비용 절감을 위해 의사의 근무시간·개입을 최소화
    • ‘의사 이름만 빌리는’ 형태의 명의대여 개설

4-2. 헬스케어·플랫폼·IT 기업

  • 원격의료·비대면 상담 플랫폼
    • 단순 건강 정보 제공 → 통상 안전
    • 플랫폼이 질병 진단·치료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면 의료행위 논란
  • AI·앱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 데이터 기반 생활습관 관리 → 통상 비의료
    • “당뇨 치료 프로그램”, “암 재발 예측·관리 서비스” 등으로 구체적 치료행위를 유도할 경우:
      • 의료행위 관여 여부, 책임 구조 설계가 중요

5. 행위자별 책임 구조 비교

구분 행위자 주요 책임 형태
직접 시술 비의료인 직원, 프리랜서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범
병·의원 원장(의사) 개설·운영자 공범, 양벌규정, 의료법 위반, 면허처분 가능
법인 대표이사·실질 운영자 병원·프랜차이즈·플랫폼 대표 공범, 양벌규정(법인 벌금), 관리·감독 책임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본부 가맹점의 불법 행위를 조장·방치 시 공범 쟁점
플랫폼 사업자 앱·웹서비스 운영사 의료행위 개입 정도에 따라 공범·방조 쟁점
6.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 유형

6-1. 피부·성형 관련 업종

  • 간호조무사가 의사 없이
    • – 보톡스·필러 시술
    • 레이저 토닝, 문신 제거
  • 코디네이터가
    • – 환자 상담·수술 권유·수술 후 설명까지 사실상 전담
    • 의사는 이름만 빌려주는 수준

→ 대부분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2. 도수치료·교정센터, 자세교정샵

  • 물리치료사 자격 없는 트레이너가
    • – 허리디스크, 척추측만증 등 ‘치료’를 표방
    • 강한 압박·교정, 도수치료 명칭 사용
  • 광고 문구
    • – “병원 안 가고 디스크 완치”
    • “X-ray 없이도 디스크 진단 가능”

→ 광고 표현·시술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 인정 →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6-3. 다이어트·주사 관련 업체

  • ‘다이어트 주사’, ‘영양수액’ 등을
    • – 의사가 아닌 직원이 직접 주사
    • 의사 없이 처방·시술 패키지 판매
  •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국 가맹점 운영

가맹점 점주·시술자 + 본사 임원·대표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7.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7-1. 사전 점검 포인트

  • 우리 사업에서
    •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 의사·한의사 등 전문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고객의 상태를 보고:
      • 이 병이다/아니다를 판단하고 있는가?
      • 어떤 치료·시술을 받을지 결정해주고 있는가?
  • 광고·홍보 문구
    • – “치료”, “완치”, “진단”, “질병명” 등을 사용하고 있는가?
      – 조직 구조
      –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데 의료기관처럼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 대표·임원이 직원의 무면허 시술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지 않은가?

7-2. 내부 규정·교육

  • 내부 매뉴얼 필수 항목
    •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는 반드시 의료인만 수행하도록 명시
    • 비의료인 직원의 역할 범위(설명·예약·안내 등) 구체적 규정
  • 교육
    • 신규 입사자·점주 교육 시:
      • 의료법·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금지 행위 예시 반복 교육
    • 정기 점검·모니터링:
      • CCTV, 상담 녹취, 고객 클레임 등을 통해 위험 징후 확인

8. 이미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전략

8-1. 수사 초기(압수수색·소환 전후)

  • 해야 할 일
    • 관련 자료(차트, 계약서, 매뉴얼, CCTV 등) 보존
    • 직원 진술이 서로 엇갈리지 않도록 사실관계 정리
    • 회사·대표·직원의 행위 범위·역할 구분 정리
  • 특히 중요한 쟁점
    • 대표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 무면허 시술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일부 일탈인지
    • 플랫폼·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관리를 했는지

8-2. 재판 단계에서 다투게 되는 주요 포인트

  • 이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 위험성, 전문성, 목적(치료 vs 미용·생활관리) 등을 중심으로 다툼
  • 대표의 공범·관리자 책임 여부
    • 대표가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
    • 금지 규정·교육·감독을 어느 정도 했는지
  •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
    •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9. 예방을 위한 실무적인 팁

9-1. 계약·문서화 전략

  • 의사·의료기관과의 계약서
    • 책임 범위, 시술 범위, 감독·지휘 관계 명확히 규정
  • 플랫폼 이용약관·가맹계약서
    • 플랫폼/본사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며,
    • 실제 의료행위는 각 의료기관·가맹점의 책임이라는 점 명시
  • 업무분장표
    • 직원별 역할과 금지 행위(예: 주사, 처방, 진단 등)를 서면화

9-2. 마케팅·광고 점검

  • 피해야 할 표현
    • “디스크 치료”, “암 완치”, “당뇨 치료 프로그램”
    • “의사 안 가도 진단 가능”
  •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향
    • “일상적인 건강관리 도움”, “피로 회복을 위한 일반적인 관리”
    • 다만, 실제 제공 서비스 내용이 치료에 가깝다면 표현만 바꿔도 소용 없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사가 옆에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으면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 일반적으로
    • –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사행위는 통상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 – 의사가 사실상 관여하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판단·시술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건강 상담 정도만 하는데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나요?

  • 단순 생활습관·운동·식단 조언 수준은 보통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 그러나
    • – “당신은 고혈압이다, 당뇨병이다”라고 질병을 단정하거나,
    • 특정 약·치료법을 의학적 판단처럼 제시하면 의료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플랫폼 회사인데, 실제 진료는 병원이 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가능성 있습니다.
    • 플랫폼이:
      • 환자 증상 입력 → 알고리즘·직원이 어떤 진료·처방을 할지 사실상 결정하거나
      • 무면허 상담사를 통해 진단·치료 방향을 정해주는 구조라면,
    • 공범·방조 문제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이미 과거에 직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하면 괜찮나요?

  •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다만
    • – 즉시 시정조치,
    • 피해 회복(환자 보상 등),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은
    • 수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5.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 모델·서비스 내용·광고 문구·계약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 의료법, 형사법, 공정거래·프랜차이즈, 플랫폼 규제 관점에서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신규 사업(헬스케어, 앱, 프랜차이즈)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 – 구조를 한 번 설계해 두면 향후 수사·분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