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투자업은 금융위원회·금감원의 인가나 등록 없이 타인의 자금을 모아 투자 운용·중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무인가 투자업의 개념, 위법 여부를 가 르는 기준, 형사·행정 제재, 실제 기업이 조심해야 할 포인트와 실무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무인가 투자업 개요 (정의와 기본 구조)
1-1. ‘무인가 투자업’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융당국 인가·등록 없이하면 ‘무인가 투자업’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 주식·채권·파생 상품·가 상자산·부동산 등 투자자산에 투자하거나 운용하고
- 그 대가 로 수수료·성과 보수 등을 받는 행위
- 또는 타인 간의 금융투자 거래를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
- 이를 계속·반복적 영업으로 하는 경우
주로 다음법령이 핵심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법)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 가 상자산 관련
- 여신 전문 금융업법, 대부업법 – 대출·금융알선 형태와 결합되는 경우
2. 왜 문제가 되는가 – 자본시장법상 규제 구조
2-1.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제도
자본시장법은 다음과 같은 업을 인가 또는 등록받아야만 할 수 있도 록 규정합니다.
- 인가·등록 없이 펀드처럼 자금을 모아 운용 (집합투자업 무인가 영위)
- 투자자들 돈을 받아 대신 매매·운용 (투자일임업 무인가 영위)
- 특정 종목 매수·매도 권유 후 수수료·성과 보수를 받는 구조 (투자자문·중개업 무인가 영위)
- 온라인 카페·단톡방 등에서 유료 리딩, 매매 지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위반 소지)
3. 무인가 투자업에 해당 하는 지 판단 하는 핵심 기준
3-1. ‘업(業)’인지 여부 – 계속성·반복성·영리성
다음 요소가 있으면 ‘업으로 하는 행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일회성·호의 적 도 움 정도는 통상 ‘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실제 수사·재판에서는 대가 성·반복성이 있으면 빠르게 ‘업’으로 판단합니다.
3-2. 자본시장법상 투자 상품인지 여부
주로 다음 자산이 문제 됩니다.
- 상장·비상장 주식, 채권
- 파생 상품, FX마진, CFD, 옵션, 선물
-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권, 펀드 지분
- 사모펀드, P2P 상품, 프로 젝트 파이 낸싱(PF) 관련 지분·채권
- 가 상자산(코인) 관련 투자 상품, 리딩방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4. 자주 문제 되는 유 형별 정리
4-1. 유사 펀드·동업 투자 형태
전 형적 패턴
위험 포인트
4-2. 유료 리딩방·카카오톡/텔레그램 투자방
4-3. 기업이 직원·고객 자금을 모아 운용 하는 구조
이 경우 체크 포인트
5. 형사·행정 제재: 무인가 투자업 적발 시 무엇이 문제인가
5-1. 형사 처벌 (자본시장 법 기준)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시
- 형사 처벌
- 가 중요소
5-2. 행정 제재·과 징금·과 태료
5-3. 민사상 책임
6. 무인가 투자업 vs 합 법적 구조 비교
6-1. 비교표
| 구분 | 무인가 투자업 위험 구조 | 합 법적 구조(예시) |
|---|---|---|
| 인가·등록 | 없음 | 금융위·금감원 인가 또는 등록 완료 |
| 자금 모집 | 대표·임직원·지인·불특정 다수에 게 직접 모집 | 인가 받은 증권 사·운용사·판매사 통해 공모·사모 진행 |
| 상품 설계 | 비 전문 가가 자체 설계, 계약서 부실 | 법률·회계·금융 전문가 검토, 약관·설명서 구비 |
| 운용 주체 | 인가·등록 없는 회사·개인 |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등 등록 금융 회사 |
| 수익 구조 | 수익률 보장, 과 도한 성과 보수, 불투명한 정산 | 약관·계약에 따른 수수료, 공시·보고 체계 존재 |
| 감독·공시 | 감독기관 통제 거의 없음 | 금감원 검사, 공시·보고 의무 이행 |
7-1. 우리 회사 구조가 위험한지 점검 포인트
다음 항목 중 여러 개에 해당하면무인가 투자업 위험이 높습니다.
- [ ] 회사 또는 대표 명의 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 [ ] “연 ○% 수익 보장”, “원금 보장” 문구를 사용한다.
- [ ] 투자금을 모아 회사가 직접 주식·코인·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 [ ] 투자자에 게 개별 자산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다.
- [ ] 회비·교육비 명목이 지만, 실제로는 종목 추천·매매 타이 밍 지시를 한다.
- [ ] 투자금·수익 정산이 투명한 회계·보고 체계 없이 대표 또는 소수 임원이 관리한다.
- [ ] 금융위원회·금감원 인가·등록을 받은 사실이 없다.
2~3개 이 상 체크된다면, 구조 변경 또는 중단 +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7-2.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즉각적인 조치
8. 수사·조사 단계에서의 실무 대응 팁
8-1. 금감원 검사·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8-2. 검찰·경찰 압수수색·소환 조사 시
9. 향후 사업 구조를 합 법적으로 설계 하는 방법
9-1.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직접 받을 지 여부
현실적 고려사항
9-2. 인가 받은 금융 회사와 제휴 하는 구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운용·모집을 하지 않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할 점
9-3. 단순 정보 제공·교육 사업으로 한정 하는 경우
- 가능하면 다음을 피해야 합니다.
-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향
- 그래도 리스크가 있으므로
10.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쟁점
10-1. “동업계약이 라서 자본시장법 적용이 안 된다”는 주장
- “우리는 투자자가 아니라 동업자다.”
- “이익·손실을 함께 부담하니 펀드가 아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은
10-2. “우리는 원금·수익을 보장 하지 않았다”는 주장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수 지인 3~4명에 게만 돈을 모아서 운용해도 무인가 투자업에 해당할 수 있나요?
- 가능성 있습니다.
- 인원 수가 절대 기준은 아니고,
- 반복성·영리성·조직성이 더 중요합니다.
- 특히 수수료·성과 보수를 받고,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 소수라도 무인가 투자업으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
Q2. 투자자에 게 정확히 어떤 종목을 매수·매도 할지 직접 지시하지 않고, 참고용 리포트만 보내면 괜찮나요?
- 형식상 리포트라 하더라도
- 특정 종목, 가 격, 시점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일반적 정보·교육을 넘어, 사실상 매매 지시 수준이 면 위험합니다.
Q3. 가 상자산(코인) 투자 모임에서 돈을 모아 대신 운용하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나요?
Q4. 이미 수사 중인데, 피해자(투자자)들에 게 돈을 일부라도 돌려주면 형사 처벌이가 벼워질까요?
- 일반적으로
-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