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무자격 의료)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에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무자격 의료의 기본 개념, 실제로 문제되는 기업·병원 운영 사례, 형사·행정상 제재, 수사·재판 대응 전략, 실무적인 리스크 관리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의료법 위반 (무자격 의료)’ 개요
1-1. 무자격 의료란 무엇인가
- 주요 특징
2. 기업·병원 경영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2-1. 미용·성형·피부 관련 업계
- 비의료인의 시술
- 피부관리실 직원이:
- 보톡스·필러 주사
- 실리프팅
- 레이저 시술
- 문신·반영구화장 중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준의 침습행위
- 병원 외곽 조직과의 구조
- 브랜드 병원·프랜차이즈 형태
- 본사에서 시술 매뉴얼을 만들고,
- 가맹점에서 비의료인이 이를 그대로 집도하는 구조
2-2. 건강관리·웰니스·헬스케어 서비스
- 헬스 트레이너, PT 센터
- “재활치료”, “통증치료”라는 명칭으로
- 특정 질병에 대해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 마사지, 교정 등을 시행
- 헬스케어 플랫폼·앱 서비스
- 비의료인이:
- 특정 증상에 대해 “이 약을 드세요”라고 구체적 복용법·용량을 제시
- 검사결과(혈액검사, 영상자료)를 보고 진단·치료 방침을 안내
- 건강식품·기능식품 회사
- 영업사원, 상담원이:
- 특정 질병명(당뇨, 고혈압 등)을 언급하며
2-3. 회사 내 산업보건·복지 프로그램
- 사내 복지 차원의 건강 프로그램
- 사내 피트니스센터, 사내 힐링센터 등에서
-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근골격계 통증, 만성질환 관련 상담·치료 행위
- 산업보건 관련 외주
- 외주 업체 직원이:
- 직원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 구체적인 진단·약 복용·치료 계획을 지시
2-4. 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무자격 의료
- 코디네이터·상담실장 문제
- 비의료인 상담실장이:
- 수술 방법·시술 부위·용량을 결정
- “이 정도면 수술해야 한다” 등 진단적 발언
- 간호조무사·피부관리사 범위 초과
-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 주사, 레이저 시술, 봉합 제거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
- 의사의 명의 대여 + 비의료인의 실질 운영
- 의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 실제 시술·운영은 비의료인이 전담하는 구조
3. 무자격 의료의 법적 책임 구조
3-1. 형사처벌 (의료법상 벌칙)
- 무면허 의료행위자
- 의료기관 운영자·법인·대표자
3-2. 행정제재 (허가·면허 관련)
-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
- 면허정지, 면허취소, 재교부 제한
- 법인·사업자에 대한 제재
4. 기업 입장에서 위험한 구조·패턴 체크리스트
4-1. 이런 구조면 특히 위험합니다
- 체크 포인트
- □ 회사 내에 의료인이 아닌데도 ‘원장, 실장’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가
- □ 고객 상담에서 특정 질병명 + 치료방법·약품·용량을 안내하는가
- □ “의사는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시술은 직원들이 한다”는 인식이 있는가
- □ 영업사원·마케터가 의사의 진단·판단을 대신하고 있는가
- □ 외주 마케팅/브로커 회사가 환자 상담·시술 권유를 사실상 주도하는가
- □ 매출 압박으로 의사의 최종 확인 없이 시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가
4-2. 의료행위 vs 단순 서비스 비교
| 구분 | 의료행위 가능성 높음 | 비교적 안전한 영역(단, 과장 시 위험) |
|---|---|---|
| 목적 |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목적 | 단순 미용, 휴식, 웰니스, 컨디션 관리 |
| 행위 | 주사, 절개, 침습 시술, 약 처방, 치료 계획 수립 | 단순 마사지, 스파, 화장품 도포, 일반적인 운동 지도 |
| 설명 내용 | “병명 진단”, “이 약·시술로 치료된다” |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컨디션 개선 도움” |
| 판단 주체 | 의료인 아닌 사람이 치료 필요성·방법을 결정 | 의료인의 진단·처방을 단순 안내·보조 |
| 사용 도구 | 전문 의료기기, 주사기, 처방의약품 | 화장품, 비의료기기(가정용 기기 등) |
※ 단, “웰니스·미용”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이 치료·진단이면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수사·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5-1. 수사 개시 경로
5-2. 수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
- 실제 행위자
- 누가 직접 시술·처치·상담을 했는지
- 의료인의 지시·감독이 있었는지
- 조직 구조와 지시 체계
- 광고·홍보 내용
- 홈페이지, 블로그, SNS, 전단지에
- 질병 치료, 시술, 효과 등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 수익 구조
- 시술·서비스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리베이트, 소개비, 브로커 수수료 구조
6. 적발 시 예상되는 쟁점과 방어 포인트
6-1. 쟁점 1: 이것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 방어 포인트
- 행위의 목적이 단순 미용·웰니스인지, 질병 치료인지
- 실제로 침습적 행위(주사, 절개 등)가 있었는지
- 의료인의 진단·처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인지,
- 아니면 독자적인 판단·결정을 했는지
- 사용한 기기·약품이 의료기기·전문의약품인지 여부
6-2. 쟁점 2: 대표·임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수사기관이 보는 요소
- 실무 포인트
6-3. 쟁점 3: 피해자(환자)의 피해 정도
- 가중 요소
- 심각한 부작용, 영구적 후유장애, 사망 등
- 다수 피해자, 장기간·반복적 위반
- 감경 요소
7.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대응 전략
7-1. 초기 단계(점검·내부 조사)
- 즉시 해야 할 일
- ▪ 현재 진행 중인 시술·서비스 중단 또는 범위 축소
- ▪ 내부 업무 매뉴얼·광고 문구 긴급 점검
- ▪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상담·시술 프로세스 파악
- 내부 조사 시 유의사항
증거인멸·허위진술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
- ▪ 외부 전문가(법률·의료)와 함께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인지” 기술적 평가 병행
7-2. 수사 대응 단계
실제 인지·관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
법적 권리(변호인 참여, 범위 이의제기 등)는 적극 행사
7-3. 재판·양형 단계
- 주요 방어 방향
- ▪ 의료행위 해당성 자체를 다투거나
▪ 대표·임원의 관여·고의 정도를 다투거나
▪ 피해 회복·재발 방지 조치 등을 강조하여 양형 감경
- 감경에 도움이 되는 사후 조치
- ▪ 관련 사업 구조 전면 수정 또는 철수
- ▪ 내부 규정·교육 시스템 정비
- ▪ 피해자 대상의 성실한 합의·보상
- ▪ 공익적 활동, 자정 노력 등
8. 사전에 막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
8-1. 조직·업무 설계 단계
- 필수 점검 항목
8-2. 광고·상담 스크립트 관리
- 광고 문구 관리
- ▪ “치료”, “완치”, “효과 보장” 등 표현 지양
- ▪ 의학적 효능 주장 시
- 근거 자료(임상, 논문 등)와 표시·광고 규정 동시 검토
- 상담 스크립트 관리
- ▪ 상담 직원이 사용할 표준 멘트 제작
- ▪ “진단·처방”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안내” 수준으로 제한
- ▪ 질병·증상이 언급될 경우
“의료기관 상담 필요”로 연결하는 프로세스 설계
8-3. 정기 교육·점검
- 교육
- 점검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사가 최종적으로 한 번만 봐주면, 나머지 시술은 직원이 해도 괜찮습니까?
- ▪ 단순 보조 수준(기계 작동 보조, 준비 등)은 가능할 수 있으나
- ▪ 주사, 절개, 침습 시술 등은
의사의 직접 집도 또는 책임 있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 ▪ “의사가 이름만 빌려주고, 실질은 직원이 다 한다” 구조는
- 무자격 의료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건강식품 판매인데, 고객 질병에 맞춰 제품을 추천하면 무자격 의료인가요?
- ▪ “당뇨병 치료에 이 제품을 드세요”처럼
특정 질병 치료를 전제로 한 복용 지시는 위험합니다.
- ▪ 일반적인 건강증진, 영양 보충 수준의 설명은 가능하나,
질병명 + 치료효과 조합은 의료행위·허위·과대광고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Q3. 헬스 트레이너가 회원의 통증 부위를 잡고 교정·마사지하면 문제가 되나요?
- ▪ 일반적인 운동 지도, 스트레칭, 마사지 수준이면
- 통상 무자격 의료로 보지 않습니다.
- ▪ 다만, 특정 질병(디스크, 협착증 등)을 언급하며
“치료해주겠다”는 취지로 도수치료·교정행위를 하면
-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Q4. 비의료인이 온라인에서 건강 상담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 단순 정보 제공(예
- 고혈압은 이런 질환입니다)은 문제 없으나,
- ▪ 특정 개인의 증상·검사결과를 듣고
“이 병입니다, 이렇게 치료하세요, 이 약 드세요”라고
구체적인 진단·치료를 안내하면 무자격 의료 위험이 있습니다.
Q5. 이미 몇 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지금 구조를 바꾸면 과거 책임도 사라지나요?
- ▪ 과거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 다만, 구조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 수사·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