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는 주주가 의결권 등 권리를 행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회사나 제3자가 금전·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법상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이 개념의 기본 구조, 위법·적법 기준, 실무상 리스크 포인트, 실제로 회사에서 어떻게 예방·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겠습니다.
1.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개요
1-1. 관련 법조문(상법)
- 상법 제467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
- 회사는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공여의 약속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발기인 등도 동일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7호(벌칙)
1-2. 왜 문제인가?
-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왜곡
- 주주가 회사의 장기 이익이 아니라, 당장 받는 금전·편익 때문에 표를 던지게 되는 문제
- 지배구조 왜곡·경영권 분쟁 악용
- 형사·민사·컴플라이언스 리스크
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구성요건
2-1. 누가 금지 대상인가?
- 금지 주체
- 회사 자체
- 회사의
- 이사, 집행임원
- 감사, 감사위원
- 발기인
- 그 밖에 회사를 대표·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
- 사실상 경영자(실질 지배자)도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음
2-2. 어떤 행위가 문제인가?
(1) ‘주주의 권리행사’의 범위
- 포함되는 권리
- 주로 문제되는 상황
- 정기/임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 경영권 분쟁·위임장 대결 상황
(2) ‘재산상의 이익’의 범위
3. 위법한 이익공여 vs 허용되는 인센티브·편의 제공
3-1. 기본 판단기준
- 위법 소지 높음
- 특정 안건에 찬성/반대하도록 유도하는 대가
- 특정 주주에게만 몰래 제공되는 금전·선물
- 경영진이 자기 지위를 유지하려고 회사 돈으로 주주에게 ‘보너스’ 지급
- 상대적으로 허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사전에 공지된 기준에 따라 제공
- 권리행사와 직접적 교환관계가 없는 편의 제공
- 합리적 수준의 교통비·식대 등 실비 범위
3-2. 비교표
| 구분 | 이익공여 내용 | 대상 | 목적/맥락 | 위법 가능성 |
|---|---|---|---|---|
| 1 | 특정 안건 찬성 시 10만원 상품권 제공 | 일부 주주 | 경영진 안건 통과 | 매우 높음 |
| 2 | 주총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1만원 미만) | 전 주주(참석자) | 주총 활성화 | 상대적으로 낮음(과도하면 문제) |
| 3 | 주총 참석자 교통비 실비 지급(영수증 기준) | 전 주주(참석자) | 참석 편의 제공 | 낮음(실비 범위) |
| 4 | 경영진 편에 서줄 주주에게 별도 컨설팅 계약·과다 보수 | 일부 주주 | 의결권 확보 | 매우 높음 |
| 5 | 전 주주 대상 특별배당(정관·절차 준수) | 전 주주 | 이익환원 | 일반적으로 이익공여 금지와는 별개, 다만 분쟁 상황이면 동기·시기 검토 필요 |
4-1. 경영권 분쟁 상황
- 주요 패턴
- 리스크 포인트
4-2. 주주총회 참석 유도 명목의 과도한 제공
- 예시
- 참석자 전원에게 고가의 전자제품 증정
- 가족동반 고급 리조트 숙박 제공
- 쟁점
- “단순 참석 유도”라고 주장하더라도
- 가치가 과도하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이익공여로 평가될 수 있음
4-3. 주주와의 개별 거래를 이용한 우회 이익공여
- 예시
- 특정 주주 회사에 시가보다 유리한 단가로 납품기회 제공
- 특정 주주의 채무를 회사가 보증 또는 탕감
- 쟁점
- 형식은 거래·계약이지만, 실질은 의결권 대가라면 이익공여로 평가될 수 있음
5. 기업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실무 포인트
5-1.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면 내부에서 즉시 리스크 검토 필요
- 특정 안건(특히 이사 선임·해임, 정관변경 등)에 대해
- “찬성해 주시면 ○○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쪽 위임장 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 특정 주주에게만
- 고가의 선물, 접대, 투자 기회 제공
- 별도의 계약·용역비를 통해 사실상 금전 제공
- 회사 돈(법인 자금)으로
- 경영진·대주주 입장을 지지하는 주주들에게 이익 제공
5-2.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향(실무 가이드)
6. 회사 내부 규정·컴플라이언스 정비 방안
6-1. 내부 규정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
- 금지 조항 명시
- “임직원은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외·허용 범위 기준 설정
6-2. 실무 절차(체크리스트)
- 주주총회·경영권 분쟁 등 주요 이벤트 시
- 아래를 사전에 체크
- 체크리스트
7. 실제 분쟁·수사 대응 시 유의사항
7-1.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포인트
- 이익공여의 동기·시기
- 주총 직전, 경영권 분쟁 격화 시점에 이익 제공이 집중되었는지
- 대상자 선정 방식
- 경영진 안건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주주만 골라 이익 제공했는지
- 대가관계 입증
- 문자·카톡·이메일 등에서
- “이번에 찬성해 주시면…”
- “위임장 보내주시면 사례…”
- 이런 표현이 있으면 대가관계가 강하게 추정됨
7-2. 회사·임직원 입장에서의 방어 포인트
- 이익 제공의 목적·취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
- 예: 전체 주주 대상 주총 활성화 정책, 과거부터의 관행, 금액의 소액성
- 대상과 금액의 합리성 소명
- 특정 안건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었다는 점
- 내부 승인·검토 절차 존재 여부
8. 기업 대표·임직원을 위한 실무 팁
8-1. 예방 단계에서
- 경영진·임원·주총 실무 담당자 교육
-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금지”를 반부패 규정과 함께 정기 교육에 포함
- 모든 “혜택 제공”은
- 전 주주 또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그룹을 대상으로
- 사전 공지 + 문서화 필수
- 개별 주주와의 거래·계약은
- 금액이 크거나 지배구조에 영향이 있는 경우
- 이사회 또는 위원회 승인을 받는 절차 마련
8-2. 이미 리스크 있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
- 내부적으로 우선
- 어떤 주주에게
- 어떤 이익을
- 언제, 어떤 표현과 함께 제공했는지
- 팩트 파악(리스크 맵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후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총 참석자에게 소액 기념품을 주는 것도 전부 불법입니까?
- 일반적으로
- 소액의 기념품·간단한 다과 제공은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 다만,
- 금액이 과도하거나
- 특정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에게만 제공된다면
- 이익공여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금액·대상·맥락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Q2. 전자투표를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이벤트는 가능한가요?
- 위험요소
- 전자투표 자체가 권리행사이므로
- 전자투표 참여를 조건으로 경품을 주는 것이 권리행사와 대가 관계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 실무상
- 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며
- 특정 의결 방향(찬성/반대)에 따라 차등이 없다면
- 허용 가능성이 있으나, 사전에 법률 검토를 강하게 권장할 만한 영역입니다.
Q3. 대주주에게만 우호적인 거래 조건을 주고, 대신 우리 쪽 안건에 찬성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 경우는
- 거래 형식을 빌린 이익공여로 평가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특히
- “찬성해 주시면 이런 조건 드리겠습니다”와 같은 대가관계가 드러나면
- 형사책임 + 민사상 손해배상 + 이사의 책임추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