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위법성·실무대응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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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는 주주가 의결권 등 권리를 행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회사나 제3자가 금전·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법상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이 개념의 기본 구조, 위법·적법 기준, 실무상 리스크 포인트, 실제로 회사에서 어떻게 예방·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겠습니다.

1.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개요

1-1. 관련 법조문(상법)

  • 상법 제467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
    • 회사는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공여의 약속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발기인 등도 동일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7호(벌칙)
    • 위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법인도 벌금 부과)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1-2. 왜 문제인가?

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구성요건

2-1. 누가 금지 대상인가?

  • 금지 주체
    • 회사 자체
    • 회사의
      • 이사, 집행임원
      • 감사, 감사위원
      • 발기인
      • 그 밖에 회사를 대표·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
  • 사실상 경영자(실질 지배자)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음

2-2. 어떤 행위가 문제인가?

  • 핵심 키워드
    •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 공여 또는 약속

(1) ‘주주의 권리행사’의 범위

(2) ‘재산상의 이익’의 범위

  • 금전 그 자체
  • 물품, 선물, 상품권, 주유권, 숙박권, 식사 제공
  • 과도한 교통비·숙박비·접대비
  • 채무 면제, 시가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제공
  • 금전상 평가 가능한 경제적 이익 전반

3. 위법한 이익공여 vs 허용되는 인센티브·편의 제공

3-1. 기본 판단기준

  • 위법 소지 높음
    • 특정 안건에 찬성/반대하도록 유도하는 대가
    • 특정 주주에게만 몰래 제공되는 금전·선물
    • 경영진이 자기 지위를 유지하려고 회사 돈으로 주주에게 ‘보너스’ 지급
  • 상대적으로 허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사전에 공지된 기준에 따라 제공
    • 권리행사와 직접적 교환관계가 없는 편의 제공
    • 합리적 수준의 교통비·식대 등 실비 범위

3-2. 비교표

구분 이익공여 내용 대상 목적/맥락 위법 가능성
1 특정 안건 찬성 시 10만원 상품권 제공 일부 주주 경영진 안건 통과 매우 높음
2 주총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1만원 미만) 전 주주(참석자) 주총 활성화 상대적으로 낮음(과도하면 문제)
3 주총 참석자 교통비 실비 지급(영수증 기준) 전 주주(참석자) 참석 편의 제공 낮음(실비 범위)
4 경영진 편에 서줄 주주에게 별도 컨설팅 계약·과다 보수 일부 주주 의결권 확보 매우 높음
5 전 주주 대상 특별배당(정관·절차 준수) 전 주주 이익환원 일반적으로 이익공여 금지와는 별개, 다만 분쟁 상황이면 동기·시기 검토 필요
4. 실제로 문제 되는 전형적 패턴

4-1. 경영권 분쟁 상황

4-2. 주주총회 참석 유도 명목의 과도한 제공

  • 예시
    • 참석자 전원에게 고가의 전자제품 증정
    • 가족동반 고급 리조트 숙박 제공
  • 쟁점
    • “단순 참석 유도”라고 주장하더라도
      • 가치가 과도하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이익공여로 평가될 수 있음

4-3. 주주와의 개별 거래를 이용한 우회 이익공여

  • 예시
    • 특정 주주 회사에 시가보다 유리한 단가로 납품기회 제공
    • 특정 주주의 채무를 회사가 보증 또는 탕감
  • 쟁점
    • 형식은 거래·계약이지만, 실질은 의결권 대가라면 이익공여로 평가될 수 있음

5. 기업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실무 포인트

5-1.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면 내부에서 즉시 리스크 검토 필요
  • 특정 안건(특히 이사 선임·해임, 정관변경 등)에 대해
    • “찬성해 주시면 ○○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쪽 위임장 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 특정 주주에게만
    • 고가의 선물, 접대, 투자 기회 제공
    • 별도의 계약·용역비를 통해 사실상 금전 제공
  • 회사 돈(법인 자금)으로
    • 경영진·대주주 입장을 지지하는 주주들에게 이익 제공

5-2.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향(실무 가이드)

  • 주주총회 참석 유도 시
    • 기념품·간단한 식사 제공
      • 소액·통상적인 수준 유지
      • 전 참석자에게 동일 기준 적용
    • 교통비 지원
      • 사전 공지 + 영수증 등 실비 범위
  • 안내·설명 활동
    • 회사 입장을 설명하는 IR, 설명회, 안내문 발송은 원칙적으로 허용
    • 다만, 이익 제공과 결합되지 않도록 분리 관리

6. 회사 내부 규정·컴플라이언스 정비 방안

6-1. 내부 규정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

  • 금지 조항 명시
    • “임직원은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외·허용 범위 기준 설정
    • 주총 기념품의 최대 금액
    • 교통비·식대 등 실비 처리 기준
    • 개별 주주와의 거래 승인 절차(이사회·위원회)

6-2. 실무 절차(체크리스트)

  • 주주총회·경영권 분쟁 등 주요 이벤트 시
    • 아래를 사전에 체크
  • 체크리스트
    • 이익 제공 대상이 특정 주주만인지, 전 주주(또는 참석자 전원)인지?
    • 이익의 금전적 가치가 과도하지 않은지?
    • 권리행사의 방향(찬성/반대)과 명시적·묵시적 교환관계가 있는지?
    • 사전에 이사회·준법감시부서의 승인·검토를 받았는지?
    • 문서·메일·메신저 등에 “찬성해 주시면”, “위임장 주시면 사례 등 표현이 남아 있지 않은지?

7. 실제 분쟁·수사 대응 시 유의사항

7-1.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포인트

  • 이익공여의 동기·시기
    • 주총 직전, 경영권 분쟁 격화 시점에 이익 제공이 집중되었는지
  • 대상자 선정 방식
    • 경영진 안건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주주만 골라 이익 제공했는지
  • 대가관계 입증
    • 문자·카톡·이메일 등에서
      • “이번에 찬성해 주시면…”
      • “위임장 보내주시면 사례…”
    • 이런 표현이 있으면 대가관계가 강하게 추정됨

7-2. 회사·임직원 입장에서의 방어 포인트

  • 이익 제공의 목적·취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
    • 예: 전체 주주 대상 주총 활성화 정책, 과거부터의 관행, 금액의 소액성
  • 대상과 금액의 합리성 소명
    • 특정 안건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었다는 점
  • 내부 승인·검토 절차 존재 여부

8. 기업 대표·임직원을 위한 실무 팁

8-1. 예방 단계에서

  • 경영진·임원·주총 실무 담당자 교육
    •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금지”를 반부패 규정과 함께 정기 교육에 포함
  • 모든 “혜택 제공”은
    • 전 주주 또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그룹을 대상으로
    • 사전 공지 + 문서화 필수
  • 개별 주주와의 거래·계약은
    • 금액이 크거나 지배구조에 영향이 있는 경우
    • 이사회 또는 위원회 승인을 받는 절차 마련

8-2. 이미 리스크 있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

  • 내부적으로 우선
    • 어떤 주주에게
    • 어떤 이익을
    • 언제, 어떤 표현과 함께 제공했는지
    • 팩트 파악(리스크 맵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후
    •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 동일 행위의 추가 발생을 즉시 중단
    • 필요하다면
      • 사과·정정 조치
      • 내부 징계·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재발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총 참석자에게 소액 기념품을 주는 것도 전부 불법입니까?

  • 일반적으로
    • 소액의 기념품·간단한 다과 제공은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 다만,
    • 금액이 과도하거나
    • 특정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에게만 제공된다면
    • 이익공여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금액·대상·맥락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Q2. 전자투표를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이벤트는 가능한가요?

  • 위험요소
    • 전자투표 자체가 권리행사이므로
    • 전자투표 참여를 조건으로 경품을 주는 것이 권리행사와 대가 관계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 실무상
    • 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며
    • 특정 의결 방향(찬성/반대)에 따라 차등이 없다면
    • 허용 가능성이 있으나, 사전에 법률 검토를 강하게 권장할 만한 영역입니다.

Q3. 대주주에게만 우호적인 거래 조건을 주고, 대신 우리 쪽 안건에 찬성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 경우는
    • 거래 형식을 빌린 이익공여로 평가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특히
    • “찬성해 주시면 이런 조건 드리겠습니다”와 같은 대가관계가 드러나면
    • 형사책임 + 민사상 손해배상 + 이사의 책임추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주주총회 안내문에 우리 회사 안건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 단순히
    • 회사의 입장·안건 취지·찬성 요청을 설명·홍보하는 것은
    •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다만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