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대표·임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최저임금 위반’은 단순한 노무이 슈가 아니라, 형사 처벌·손해배상·세무 리스크까지 연결되는 기업 범죄 영역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최저임금 위반의 기준, 적발·처벌 구조, 실제 실무상 쟁점, 예방 사후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최저임금 위반 개요

1-1. 최저임금 위반이란?

1-2. 왜 위험한가? (기업 입장 에서의 리스크)

2. 최저임금의 기본 구조와 계산 방식

2-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vs 포함되지 않는 임금

포함되는 임금(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 기본급
  •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일부
    •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 다만 고정성·일률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포함되지 않는 임금(대표적인 것)

2-2. 시급·월급 계산의 기본 원칙

  • 시급제
    • 지급시급 ≥ 법정 최저시급
  • 월급제

예시 표 (개념이 해용)

구분 계산 방식 기준
시급제 근로 자 지급시급 ≥ 최저시급 시급 직접 비교
월급제 근로 자 월급 ÷ 209시간 ≥ 최저시급 환산 시급으로 비교
포괄임금제 포괄임금 중 기본근로 대가 부분으로 판단 연장·야간수당은 별도 고려

※ 실제 연도 별 최저임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 필요.

3. 기업 이자주 실수 하는 최저임금 위반 유형

3-1. “월급은 꽤 주는 데…” 환산 시급 미달

  • 월급 200만 원 지급, 주 6일·일 10시간 근로 등에서 발생
  • 문제점
  • 체크 포인트
    • 월 실 근로 시간(연장 포함)을 기준으로 시급 환산해 보고, 최저시급이 상인지 확인

3-2. 수습·인턴이 라고 임의로 70%만 지급

3-3. 포괄임금제 남용

3-4. 수당·공제 처리의 문제

4. 최저임금 위반처벌제재 구조

4-1. 형사 처벌

4-2. 행정·민사상 책임

4-3. 추가 리스크

5. 최저임금 위반이의 심될 때 기업이 해야 할 일

5-1. 1단계: 사실관계 파악

5-2. 2단계: 최저임금 충족 여부 자체 점검

  • 근로 자 유 형별로 나눠 계산
  • 각 인원별로 다음을 계산
    • 월 지급 총액 중 최저임금 산입 임금만 추출
    • 이를 월 소정 근로 시간 또는 실제 근로 시간으로 나눠 시급 환산
    •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

5-3. 3단계: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대응

6. 향후 분쟁을 줄이 기 위한 급여·근로 시간 설계

6-1. 근로 계약서 정비

6-2. 임금체계 설계체크리스트

  • 체크해야 할 항목
    •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너무 근접하지 않는 지
    • 고정수당을 적절히 활용하되, 산입·불산입 기준을 고려했는 지
    • 실적·성과 급에과 도하게의 존하고 있지 않은
  • 권장 방식
    • 기본급 + 일부 고정수당으로 최저임금이 상을 확실히 확보
    • 성과 급은 ‘보너스’ 개념으로 별도 운영

6-3. 근로 시간 관리

  • 출퇴근 기록은 반드시 객관적 방식으로 관리
  • 연장 근로가 일상화되어 있다면
    • 인력 충원 또는 근로 시간 재조정 검토
    • “형식상 9~18시, 실제는 9~21시” 구조는 최저임금·연장 수당 문제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7. 대표·임원이 특히 조심해야 할 포인트

7-1. “알고도 방치vs “몰랐다”

7-2. 형사 사건으로 번졌을 때 대응 방향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습니까?

Q2. 근로 자가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써줬는 데, 나중에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Q3. 가 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고 있는 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나요?

  • 4대보험 가입, 근로 계약, 실제 근로 제공이 있다면
    • 일반 근로 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 명목상 직원인데 실제 근로가 없다면
    • 세무상 가공인건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Q4. 아르바이 트생이 “괜찮다”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습니다. 그래도 위반인가 요?

  • 네, 근로 자의 동의합의 로도 최저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 근로 자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노동 청에 진정을 넣으면,
    • 과거분까지 소급해 체불임금과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과거 몇 년 전까지 소급해서 청구될 수 있나요?

  •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 따라서 통상 최근 3년분까지 체불임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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