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대표·임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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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은 단순한 노무 이슈가 아니라, 형사처벌·손해배상·세무 리스크까지 연결되는 기업 범죄 영역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최저임금 위반의 기준, 적발·처벌 구조, 실제 실무상 쟁점, 예방 및 사후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최저임금 위반 개요

1-1. 최저임금 위반이란?

  •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
    • 월급제인데 환산 시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
    • 수습·인턴이라며 임의로 깎아 지급
    • 각종 공제(식대, 숙박비 등) 후 실지급액이 사실상 최저임금 미만

1-2. 왜 위험한가?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2. 최저임금의 기본 구조와 계산 방식

2-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vs 포함되지 않는 임금

포함되는 임금(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 기본급
  •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
    •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 다만 고정성·일률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포함되지 않는 임금(대표적인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휴가수당
  • 퇴직금
  • 복리후생적 금품
    • 식대(비과세 한도 내), 차량유지비 등
  • 실비변상적 금품
    • 출장비, 교통비 실비 등

2-2. 시급·월급 계산의 기본 원칙

  • 시급제
    • 지급 시급 ≥ 법정 최저시급
  • 월급제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예시 표 (개념 이해용)

구분 계산 방식 기준
시급제 근로자 지급 시급 ≥ 최저시급 시급 직접 비교
월급제 근로자 월급 ÷ 209시간 ≥ 최저시급 환산 시급으로 비교
포괄임금제 포괄임금 중 기본근로 대가 부분으로 판단 연장·야간수당은 별도 고려

※ 실제 연도별 최저임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 필요.

3. 기업이 자주 실수하는 최저임금 위반 유형

3-1. “월급은 꽤 주는데…” 환산 시급 미달

  • 월급 200만 원 지급, 주 6일·일 10시간 근로 등에서 발생
  • 문제점
    • 실근로시간이 매우 긴데, 주휴 포함 209시간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됨
    • 근로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시급 환산 필요
  • 체크 포인트
    • 월 실근로시간(연장 포함)을 기준으로 시급 환산해 보고,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

3-2. 수습·인턴이라고 임의로 70%만 지급

  • 최저임금법상 허용되는 감액 규정이 있으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수습
    • 수습 3개월 이내
    • 일부 업종에 한정
  • 자주 나오는 위반
    • ‘수습 6개월’이라고 계약 후, 6개월 동안 80%만 지급
    • 인턴·교육생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달 지급

3-3. 포괄임금제 남용

  • “포괄임금제니까 연장수당 다 포함된 거다”라고 보고 계산을 안 하는 경우
  • 법원·노동청 판단 경향
    • 포괄임금제라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돼야 함
    • 연장·야간수당을 기본급에 섞어 계산해 최저임금 기준을 피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부정적 평가

3-4. 수당·공제 처리의 문제

  • 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충족으로 오인하는 사례
    • 실적에 따라 들쭉날쭉한 성과급, 인센티브를 포함해 계산
    • 매월 일정하지 않은 장려금 포함
  • 과도한 공제
    • 기숙사비, 식비를 공제해 실제 수령액이 최저임금 미만
    •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 최저임금 위반 동시 성립 가능

4.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및 제재 구조

4-1. 형사처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등에 따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상
    • 법인(회사) + 사용자(대표이사, 실질 경영자 등)

4-2. 행정·민사상 책임

4-3. 추가 리스크

  • 노동청 특별근로감독
    • 최저임금 위반이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되면, 전체 사업장 조사 가능
  • 세무 리스크
    • 임금누락·허위수당 구조가 드러나면, 원천세, 4대보험, 법인세까지 연쇄 점검 가능
  • 평판 리스크

5.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될 때 기업이 해야 할 일

5-1. 1단계: 사실관계 파악

  •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최근 3년치)
    • 급여대장, 통장 이체내역
    • 출퇴근 기록(지문, 앱, 수기, 엑셀 등)
    • 취업규칙, 급여 규정, 수당 규정
  • 체크 포인트
    •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vs 실제 근로시간 차이
    • 고정급·수당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포괄임금제 문구가 있는지, 실제 운영은 어떤지

5-2. 2단계: 최저임금 충족 여부 자체 점검

  • 근로자 유형별로 나눠 계산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수습, 인턴 등
  • 각 인원별로 다음을 계산
    • 월 지급 총액 중 최저임금 산입 임금만 추출
    •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 환산
    •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

5-3. 3단계: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대응

  • 신속한 자진 시정이 핵심입니다.
    • 미지급분 전액 산정
    •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 실무 팁
  • 노동청 진정이 이미 들어간 경우
    • 조사 전이라도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 지급 내역을 서류로 준비해 제출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향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급여·근로시간 설계 팁

6-1. 근로계약서 정비

  • 필수 기재 사항
    • 임금(기본급, 수당 항목별 금액과 지급 기준)
    •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 휴일, 연장근로 가능성 및 수당 지급 방식
  • 실무 팁
    • “포괄임금제” 문구를 넣는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오히려 분쟁사용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 포괄임금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구조를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6-2. 임금체계 설계 시 체크리스트

  • 체크해야 할 항목
    •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너무 근접하지 않는지
    • 고정수당을 적절히 활용하되, 산입·불산입 기준을 고려했는지
    • 실적·성과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 권장 방식
    • 기본급 + 일부 고정수당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확실히 확보
    • 성과급은 ‘보너스’ 개념으로 별도 운영

6-3. 근로시간 관리

  • 출퇴근 기록은 반드시 객관적 방식으로 관리
    • 지문, 카드, 전자출퇴근 시스템 등
  • 연장근로가 일상화되어 있다면
    • 인력 충원 또는 근로시간 재조정 검토
    • “형식상 9~18시, 실제는 9~21시” 구조는 최저임금·연장수당 문제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7. 대표·임원이 특히 조심해야 할 포인트

7-1. “알고도 방치” vs “몰랐다”

  •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사·급여 담당자가 보고했는데도 시정을 지시하지 않은 경우
    • 예산을 이유로 시정 지연
  • 결과
    • 대표이사, 지점장, 인사총괄 등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7-2. 형사사건으로 번졌을 때 대응 방향

  •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
    • 위반 기간, 인원 수, 금액
    • 자진 시정 여부(체불임금 지급, 재발방지 조치)
    • 회사 규모, 경영 상황
  • 실무 팁
    • 수사기관은 체불 전액 지급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 수사 전에라도 빠르게 정산·지급을 마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만,
    • 전액 자진 시정, 재발방지 대책,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해
    • 벌금형 선처,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다만, 장기간·다수 인원·반복 위반은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2. 근로자가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써줬는데, 나중에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판례상, 최저임금·연장수당 등 강행규정에 따른 권리
    • 포괄적 포기 합의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형식적인 합의서만으로 완전히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3.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고 있는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나요?

  •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 실제 근로 제공이 있다면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 명목상 직원인데 실제 근로가 없다면
    • 세무상 가공인건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Q4. 아르바이트생이 “괜찮다”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습니다. 그래도 위반인가요?

  • 네, 근로자의 동의나 합의로도 최저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 과거분까지 소급해 체불임금과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과거 몇 년 전까지 소급해서 청구될 수 있나요?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 따라서 통상 최근 3년분까지 체불임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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