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은 단순한 노무 이슈가 아니라, 형사처벌·손해배상·세무 리스크까지 연결되는 기업 범죄 영역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최저임금 위반의 기준, 적발·처벌 구조, 실제 실무상 쟁점, 예방 및 사후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최저임금 위반 개요
1-1. 최저임금 위반이란?
-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
- 월급제인데 환산 시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
- 수습·인턴이라며 임의로 깎아 지급
- 각종 공제(식대, 숙박비 등) 후 실지급액이 사실상 최저임금 미만
1-2. 왜 위험한가?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2. 최저임금의 기본 구조와 계산 방식
2-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vs 포함되지 않는 임금
포함되는 임금(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 기본급
-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
-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 다만 고정성·일률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포함되지 않는 임금(대표적인 것)
2-2. 시급·월급 계산의 기본 원칙
- 시급제
- 지급 시급 ≥ 법정 최저시급
- 월급제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예시 표 (개념 이해용)
| 구분 | 계산 방식 | 기준 |
|---|---|---|
| 시급제 근로자 | 지급 시급 ≥ 최저시급 | 시급 직접 비교 |
| 월급제 근로자 | 월급 ÷ 209시간 ≥ 최저시급 | 환산 시급으로 비교 |
| 포괄임금제 | 포괄임금 중 기본근로 대가 부분으로 판단 | 연장·야간수당은 별도 고려 |
※ 실제 연도별 최저임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 필요.
3. 기업이 자주 실수하는 최저임금 위반 유형
3-1. “월급은 꽤 주는데…” 환산 시급 미달
- 월급 200만 원 지급, 주 6일·일 10시간 근로 등에서 발생
- 문제점
- 실근로시간이 매우 긴데, 주휴 포함 209시간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됨
- 실 근로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시급 환산 필요
- 체크 포인트
- 월 실근로시간(연장 포함)을 기준으로 시급 환산해 보고,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
3-2. 수습·인턴이라고 임의로 70%만 지급
- 최저임금법상 허용되는 감액 규정이 있으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수습
- 수습 3개월 이내
- 일부 업종에 한정
- 자주 나오는 위반
- ‘수습 6개월’이라고 계약 후, 6개월 동안 80%만 지급
- 인턴·교육생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달 지급
3-3. 포괄임금제 남용
- “포괄임금제니까 연장수당 다 포함된 거다”라고 보고 계산을 안 하는 경우
- 법원·노동청 판단 경향
- 포괄임금제라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돼야 함
- 연장·야간수당을 기본급에 섞어 계산해 최저임금 기준을 피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부정적 평가
3-4. 수당·공제 처리의 문제
4.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및 제재 구조
4-1. 형사처벌
4-2. 행정·민사상 책임
4-3. 추가 리스크
5.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될 때 기업이 해야 할 일
5-1. 1단계: 사실관계 파악
-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크 포인트
-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vs 실제 근로시간 차이
- 고정급·수당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포괄임금제 문구가 있는지, 실제 운영은 어떤지
5-2. 2단계: 최저임금 충족 여부 자체 점검
- 근로자 유형별로 나눠 계산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수습, 인턴 등
- 각 인원별로 다음을 계산
- 월 지급 총액 중 최저임금 산입 임금만 추출
-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 환산
-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
5-3. 3단계: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대응
- 신속한 자진 시정이 핵심입니다.
- 미지급분 전액 산정
-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 실무 팁
- 노동청 진정이 이미 들어간 경우
- 조사 전이라도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 지급 내역을 서류로 준비해 제출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향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급여·근로시간 설계 팁
6-1. 근로계약서 정비
- 필수 기재 사항
- 실무 팁
6-2. 임금체계 설계 시 체크리스트
- 체크해야 할 항목
-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너무 근접하지 않는지
- 고정수당을 적절히 활용하되, 산입·불산입 기준을 고려했는지
- 실적·성과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 권장 방식
- 기본급 + 일부 고정수당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확실히 확보
- 성과급은 ‘보너스’ 개념으로 별도 운영
6-3. 근로시간 관리
- 출퇴근 기록은 반드시 객관적 방식으로 관리
- 지문, 카드, 전자출퇴근 시스템 등
- 연장근로가 일상화되어 있다면
- 인력 충원 또는 근로시간 재조정 검토
- “형식상 9~18시, 실제는 9~21시” 구조는 최저임금·연장수당 문제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7. 대표·임원이 특히 조심해야 할 포인트
7-1. “알고도 방치” vs “몰랐다”
7-2. 형사사건으로 번졌을 때 대응 방향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만,
- 다만, 장기간·다수 인원·반복 위반은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2. 근로자가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써줬는데, 나중에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판례상, 최저임금·연장수당 등 강행규정에 따른 권리는
- 포괄적 포기 합의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형식적인 합의서만으로 완전히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3.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고 있는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나요?
-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 실제 근로 제공이 있다면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 명목상 직원인데 실제 근로가 없다면
- 세무상 가공인건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Q4. 아르바이트생이 “괜찮다”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습니다. 그래도 위반인가요?
- 네, 근로자의 동의나 합의로도 최저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 과거분까지 소급해 체불임금과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과거 몇 년 전까지 소급해서 청구될 수 있나요?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 따라서 통상 최근 3년분까지 체불임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