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은 온라인·모바일로 물건을 팔면서도 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고 영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신고 의무의 기준, 위반 시 제재(과태료·형사처벌), 실제로 문제되는 상황, 리스크 줄이는 실무 팁, 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 개요
1-1. 통신판매업이란 무엇인가
통신판매업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면 대부분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기준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 상시·계속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를 하는 경우
- 자체 쇼핑몰, 오픈마켓 판매자, 플랫폼 사업자 등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 중고거래(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일시적·비상시적 판매
- 비영리 목적의 소규모 일시 판매(다만 반복·상습이면 통신판매업으로 볼 수 있음)
- 회사 홈페이지에서 단순 상품 소개만 하고, 주문·결제가 다른 채널에서 이뤄지는 경우
> 실무상 분쟁 포인트:
> “홍보용 사이트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 – 문의/주문 폼,
> – 계좌 안내,
> – 카카오톡 주문,
> – 네이버 폼 결제 링크
> 등이 붙어 있으면 통신판매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 신고 의무의 내용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업 개시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내용 예시
-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인터넷도메인, 사이트명, 앱명
- 취급 품목
- 결제 방식 등
- 변경 신고 의무
- 상호, 대표자, 소재지, URL, 도메인, 주요 품목 등 변경 시
- 지체 없이 변경 신고 필요
- 폐업 신고
- 사업 종료 시 통신판매업 신고도 말소 또는 폐업 신고 필요
2.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 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
2-1. 행정 제재·형사처벌 개요
주요 제재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제재 비교
|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예시) |
|---|---|---|
| 신고 미이행(무신고 영업) |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 | 전자상거래법, 지자체 조례 등 |
| 변경 신고 누락 | 대표자·주소·URL 변경 후 미신고 | 전자상거래법 |
| 허위 신고 | 실제와 다른 정보로 신고 | 전자상거래법 |
| 시정명령 불이행 |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전자상거래법 |
| 소비자 피해 발생과 결합된 위반 | 미신고 + 환불거부·허위광고 등과 결합 | 전자상거래법 + 형법(사기 등) 가능 |
과태료·벌금 금액은 위반 기간, 규모, 고의성,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2. 단순 신고 누락 vs 소비자 피해 동반 위반
1) 단순 신고 누락(형식적 위반)
- 예
- – 쇼핑몰을 열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고 영업
- 도메인을 변경했는데 변경 신고 누락
- 보통
- – 과태료 부과
- 시정명령(신고하라, 사이트에 정보 표시하라 등)
-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 다만, 반복·고의·규모가 크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피해 동반 위반(질적 위반)
- 예
- 허위 주소·허위 연락처로 신고 → 고의적으로 피해 회피
- 이런 경우에는
- 심하면 사기죄(형법)까지 병합 검토
> 포인트:
>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은 “피해 규모 + 고의성”을 중시합니다.
> 단순 착오·관리 소홀과, 고의적인 피해 야기·회피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3. 기업이 많이 겪는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문제 유형
3-1. “법인 설립 후 바로 온라인 판매 시작” 케이스
- 리스크
- 소급해서 무신고 기간 전체가 위반 기간이 됨
- 지자체 단속 시 과태료 + 시정명령
- 실무 팁
- 쇼핑몰·앱 오픈 일정을 잡을 때
→ 최소한 오픈 1~2주 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완료하도록 스케줄링
- 광고 집행(네이버·구글·인스타 광고) 전에
→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여부 체크
3-2. “플랫폼·마켓 입점 사업자” 케이스
- 예
- – 쿠팡, 11번가, 스마트스토어, 배달앱 등 입점 판매
- 오해
- – “플랫폼이 신고했으니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 - 실제
- – 입점 판매자 개별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스마트스토어, 자사몰 병행 운영 시 거의 필수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항목이 있는지 확인
3-3. “SNS·오픈채팅 판매” 케이스
- 예
- – 인스타그램 DM 주문
- 카카오톡 채널·오픈채팅에서 주문 받기
- 블로그·카페 글에 계좌번호 남기고 입금받기
- 문제점
- 사업자 입장: “그냥 소소하게 파는 건데…”라고 인식
- 하지만 반복·지속적인 판매 + 수익 창출이면
→ 통신판매업 + 사업자등록 의무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음
3-4. “회사 구조 변경·M&A 후 신고 누락” 케이스
예전 법인 명의로 계속 영업
- 리스크
- 신고 내용과 실제 영업 주체가 다르면
→ 행정청 입장에서 허위 신고로 볼 소지
- 소비자 분쟁 시:
-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불명확해져
- 분쟁이 길어질 수 있음
- 실무 팁
- 법인 구조 변경, 대표자 변경, 주소 이전이 있을 때
→ 사업자등록 변경과 동시에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까지 체크리스트에 포함
- M&A DD(실사) 단계에서
→ “통신판매업 신고 현황”을 반드시 점검
4.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 수위 및 대응 전략
4-1. 과태료·형사처벌의 기본 구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포인트:
> 대부분의 기업은 시정명령 단계에서 적절히 조치하고, 과태료 수준에서 마무리됩니다.
> 다만,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사기성 판매 구조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4-2. 수사·단속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
- 고의성
- 피해 규모
- 피해 소비자 수
- 미배송·환불 거부 금액
- 위반 기간 및 반복성
- 수개월~수년간 반복 영업인지
- 이전에 경고·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 시정 노력
- 위반 사실 인지 후 즉시 신고·보완을 했는지
- 소비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보상했는지
이 요소에 따라 과태료 수준에서 끝나는지, 형사사건으로 가는지가 갈립니다.
4-3. 이미 위반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 즉시 할 일
- 현황 파악
- 언제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는지
- 매출 규모, 거래 건수
- 어떤 채널(사이트·앱·SNS)을 사용했는지
- 신고 정비
- 통신판매업 신규 또는 변경 신고를 즉시 진행
- 사업자등록 정보와의 불일치 여부 확인
- 사이트 정보 정비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이메일, 이용약관, 환불·교환 규정 등 명시
2) 행정청·수사기관에 대응할 때
- 소비자 피해 정리 및 보상
- 미처리 클레임 리스트업
- 환불·보상 진행 현황 자료화
>실무 팁
> “이미 신고했고, 사이트 정보도 모두 정비했으며, 소비자 피해도 처리했다”는 점을
> 문서와 자료로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과태료·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5. 통신판매업 신고·운영 실무 체크리스트
5-1. 영업 개시 전 체크리스트
- [ ] 사업자등록 완료
- [ ]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관할 시·군·구청)
- [ ] 신고증 수령 및 스캔 파일 보관
- [ ] 사이트 하단(푸터)에 다음 정보 기재
- [ ] 상호,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 ] 주소, 대표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환불정책 페이지 게시
5-2. 운영 중 정기 점검 항목
- [ ] 대표자·주소·상호·URL 변경 시 변경 신고 여부 확인
- [ ] 도메인 추가·앱 신규 출시 시 신고사항에 반영 여부
- [ ] 신규 판매 채널(SNS, 오픈채팅 등) 운영 시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 검토
- [ ] 소비자 클레임·분쟁 증가 시 전자상거래법 전반 준수 여부 점검
6.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 예방을 위한 조직 내 관리 포인트
6-1. 누가 책임질 것인지 정해두기
- 담당 부서 지정
- 보통:
- 법무팀 / 컴플라이언스팀
- 경영지원팀 / 재무·회계팀
- 이커머스팀과 공동 관리
- 업무 분장
- 신규 서비스·사이트 런칭 시
→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 검토”를 필수 결재 항목으로 설정
- 인사·주소·법인 구조 변경 시
→ “각종 인허가·신고 변경 필요 여부 검토”를 포함
6-2. 문서·증빙 관리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및 사본 보관
- 신고·변경 신고 접수증, 처리 결과 문서 스캔
- 지자체 공문, 시정명령서, 과태료 통지서 등은
→ 별도 폴더에 정리해 이력 관리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1년 넘게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 판매를 했습니다. 다 신고하면 소급해서 처벌받나요?
- 과거 위반 기간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다만,
- 지금이라도 신고를 완료하고
- 사이트 정보 정비, 소비자 피해 처리 등 시정을 하면
- 실제 제재 수위(과태료, 형사처벌)는 상당히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 무신고 기간의 매출 규모·피해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개인 사업자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데,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 예, 사업자(주체)가 바뀌었으므로
- 기존 개인사업자 명의의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도이고
- 법인 명의로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단순 대표자 변경인지, 사업자 주체 변경인지에 따라
- “변경 신고”로 가능한지, “신규 신고”가 필요한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만 판매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 실무상 대부분 신고를 요구합니다.
- 네이버 등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 지자체 단속 시에도 입점 판매자 개별로 통신판매업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스마트스토어 + 자사몰 병행이라면 사실상 필수라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Q4.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도 이어질 수 있나요?
- 직접적으로 “통신판매업 미신고 = 세무조사”는 아닙니다.
- 다만,
- 사업자등록 미신고,
- 매출 누락,
- SNS·현금거래 중심 영업 등과 결합되면
→ 과세당국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는 세무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