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이용 탈세’는 실체가 거의 없는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매출·비용·자금을 조작해 세금을 줄이거나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페이퍼컴퍼니의 법적 개념, 국세청·검찰이 문제 삼는 포인트, 실제로 어떤 처벌과 세무 리스크가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점검·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1. ‘페이퍼컴퍼니 이용 탈세’ 개요
1-1. 페이퍼컴퍼니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회사를 페이퍼컴퍼니라고 부릅니다.
- 실제로 사업장(사무실·창고 등)이 없거나, 주소지만 있는 경우
- 직원·설비·전화번호 등 실질적인 조직이 거의 없는 경우
- 매출·비용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 거래가 없는 경우
- 법인의 주주·대표가 실질 경영자가 아닌 명의자(차명)인 경우
- 법인의 설립 목적이 세금 회피·자금 은닉·비자금 조성 등에 가까운 경우
법률에 “페이퍼컴퍼니”라는 용어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상법, 자본시장법(상장사·공시 관련)
- 등에서 실질과세 원칙, 허위기재, 가장거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개념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2. 페이퍼컴퍼니 이용 탈세의 대표적인 유형
2-1. 가공·허위 비용 처리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유형입니다.
-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 용역비, 컨설팅비, 광고비, 수수료, 외주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줄이는 방식
- 특징
2-2. 매출 누락·이중 장부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 실제 매출의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 분산시켜
- 본 회사의 매출·이익을 줄이고
-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현금을 회수
- 특징
- 실질 공급자는 A회사인데, 서류상 공급자는 B(페이퍼컴퍼니)
- A회사는 매출 일부 누락, B회사는 신고 누락 또는 폐업 처리
- 국세청이 공급자·공급받는 자 자료를 대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많음
2-3. 비자금·횡령·배임과 결합된 유형
2-4. 해외 페이퍼컴퍼니(역외탈세)
- 조세피난처(케이맨, BVI, 파나마 등)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 과다 로열티, 컨설팅비,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
- 특징
- 실질적인 경영·기술·용역 제공은 전혀 없거나 미미
- 해외 법인은 우편함 주소, 대행사 명의만 있는 경우가 많음
- 국세청은
- 해외 금융계좌 신고, 국제 조세정보 교환(정보공조)을 통해 추적 중입니다.
3. 법적으로 어떤 죄가 문제 되는가
3-1. 세법상 불이익 및 조세범처벌
3-2. 상법·형법상 책임
- 업무상횡령·배임
- 회사 돈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개인·제3자에게 귀속시킨 경우
- 주주대표소송, 이사 책임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회사·주주가 관련 임원·대표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3-3. 자본시장법·공시 관련
상장사인 경우 특히 리스크가 큽니다.
4. 국세청·검찰은 어떤 점을 보고 ‘페이퍼컴퍼니’로 보는가
4-1. 실질과세 원칙 – 형식보다 실질
국세청이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사무실·설비·직원이 존재하는지
- 대표·임원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인지
- 실제로 용역·물품 제공이 있었는지
- 보고서·이메일·계약이 실제 업무 흐름과 맞는지
- 거래 대가(수수료·용역비)가 업계 시세와 비교해 과도한지
- 거래 후 자금의 흐름
- 페이퍼컴퍼니 계좌에서 다시 원래 회사·오너·임원에게 되돌아가는지
- 현금 인출 빈도·금액
4-2. 국세청이 의심하는 전형적 패턴
- 단기간 다수 법인 설립, 공통된
- 대표자, 주소, 연락처, 설립 대행사
- 매출·매입 규모는 크지만
-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 거의 없음
- 세금계산서는 대량 발행하지만
- 세금 납부는 거의 없고 곧 폐업
- 법인 계좌에서
- 동일 ATM,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인 대량 현금 인출
5.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수사·조사가 시작되는가
5-1.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출발
- 거래처의 세무조사 중
- 귀사와 관련된 가공세금계산서, 허위 용역비 지급 내역이 발견
- 전산분석 시스템으로
- 매출·매입 불일치, 업계 평균 대비 과도한 비용 구조가 포착
- 사전 분석 단계에서
- 페이퍼컴퍼니 의심 법인과 반복 거래한 기업을 리스트업
5-2. 검찰·경찰 수사로 직행하는 경우
6. 페이퍼컴퍼니 이용 탈세가 적발되면 받게 되는 제재
6-1. 세무상 제재
6-2. 형사상 제재
6-3. 기업 운영상 리스크
7. 자주 쓰이는 ‘위험한’ 페이퍼컴퍼니 스킴 예시
7-1. “컨설팅·자문 용역 회사” 형태
- 형식
- 실제
- 구체적인 자문 내역·성과물 없음
- 매달 일정 금액의 자문료 지급 → 현금 인출 또는 역송금
- 리스크
- 전형적인 가공비용, 비자금 조성 패턴으로 인식됨
7-2. “외주·하청 업체” 형태
- 형식
- 공사·제조·IT 개발 등 외주를 주는 것처럼 계약
- 실제
- 리스크
- 거래 실체 부재, 인력·장비 없음 → 가공거래로 판단될 소지 큼
7-3.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로열티·수수료
- 형식
- 해외 법인이 상표권·기술·노하우를 보유한 것처럼 설정
- 국내 법인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
- 실제
- 실질 IP는 국내 회사가 보유
- 해외 법인은 명의만 보유, 관리·개발 인력 없음
- 리스크
8. 합법적인 절세와 불법 탈세의 경계
8-1. 합법적인 구조 설계가 되려면
- 실질 사업 목적·기능이 명확해야 합니다.
- 다음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8-2. 불법 탈세로 보이는 신호
- “세금 줄이려고 페이퍼 하나 더 만들자” 식의 접근
- “실제 일은 안 해도 되고, 서류만 맞추면 된다”는 인식
- “세무조사만 안 나오면 된다”는 전제
- 대표·임원 명의가 아닌 차명(직원·지인·외국인) 명의 법인
9. 기업 대표·임직원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9-1. 우리 회사에 페이퍼컴퍼니 리스크가 있는지 자가 점검
-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중에
-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곳(우편함·공유오피스만 존재)
- 대표 연락이 잘 안 되는 곳
- 직원이 거의 없는 회사
- 다음과 같은 비용 항목이 크고, 설명이 애매한 경우
- 컨설팅비, 자문료, 수수료, 용역비, 외주비, 광고·홍보비
- 특정 거래처에
- 비정상적으로 높은 단가, 업계 평균 대비 과도한 수수료 지급
- 회계·세무 담당자가
- “이건 원래 이렇게 처리해 왔다”, “위에서 시켜서 했다”는 식의 설명만 하는 경우
9-2. 문서·증빙 관리 포인트
10. 이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거래가 있다면 – 대응 전략
10-1. 사실관계 정확한 파악이 최우선
- 어떤 법인(국내·해외)을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했는지
- 실제로 한 일과 서류상 기재된 일의 차이가 무엇인지
-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계좌·현금·재투자·개인 사용 등)
- 관련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이메일 등) 확보
10-2. 세무조사·수사 전 선제적 정리
- 리스크 높은 구조·거래는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실질 없는 거래 중단
- 과거 신고 내용 중 명백한 오류·누락이 있으면 수정신고 검토
- 다만,
10-3. 조사·수사 대응의 기본 원칙
- 사실관계 왜곡·허위 진술은 장기적으로 불리합니다.
-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진술도
- 이메일·결재 문서 등 객관 자료와 모순되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 조사기관은
- 실질적인 지휘·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집중합니다.
- 형식상 명의자(차명 대표)만 책임지게 하는 구조는 대부분 통하지 않습니다.
11. 페이퍼컴퍼니 관련 세무·형사 리스크 비교
| 구분 | 경미한 수준 (과실·실수 중심) | 중간 수준 (부당한 절세 시도) | 중대 수준 (고의적 탈세·비자금) |
|---|---|---|---|
| 거래 실체 | 실체는 있으나 증빙 부족 | 실체 불명확, 일부 허위 가능 | 실체 거의 없음, 전형적 페이퍼컴퍼니 |
| 탈루세액 규모 | 상대적으로 소액 | 수억 원대 가능 | 수십억~수백억 가능 |
| 세무상 제재 | 추징세 + 일반 가산세 | 추징세 + 부정행위 가산세(중과) | 추징세 + 중과 가산세 + 장기간 조사 |
| 형사처벌 가능성 | 낮음 (경고·과태료 수준 가능) | 존재 (벌금형 중심) | 높음 (징역형·집행유예·실형 가능) |
| 대표·임원 개인 책임 | 제한적 | 일부 임원·담당자까지 확대 | 대표·실질 오너·재무담당 임원 모두 대상 |
| 평판·경영 리스크 | 제한적 | 금융·거래처 신뢰도 일부 하락 | 언론 보도, 상장사 공시, 대규모 평판 손상 가능 |
Q1. 페이퍼컴퍼니를 꼭 없애야 합니까?
- 실질 사업이 전혀 없고, 과거 탈세·비자금 목적이 명확하다면
- 존속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괄 폐업이 능사는 아니고
- 과거 거래 정리, 세무 리스크 평가, 필요 시 수정신고·자진시정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과거에 페이퍼컴퍼니를 쓴 적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괜찮습니까?
- 조세범 공소시효, 세무조사 가능 기간(통상 5년, 부정행위 시 10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그러나
- 비자금이 아직 남아 있거나
- 최근까지 유사 패턴의 거래가 지속되었다면
-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Q3. 명의만 빌려준 사람(차명 대표)도 처벌됩니까?
- 네, 통상 처벌 대상입니다.
- 명의 대여 자체가 가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의사결정권자(실질 오너)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4. 세무사·회계사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책임이 줄어듭니까?
- 조언을 참고했다는 사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 최종 책임은 법인·대표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특히
- 명백한 허위 거래,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시켰다”는 사유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