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개요
1-1. 관련 법조문(상법)
- 상법 제467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
- 회사는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공여의 약속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발기인 등도 동일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7호(벌칙)
1-2. 왜 문제인가?
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구성요건
2-1. 누가 금지 대상인가?
2-2. 어떤 행위가 문제인가?
(1) ‘주주의 권리행사’의 범위
- 포함되는 권리
- 주로 문제되는 상황
(2) ‘재산상의 이익’의 범위
3. 위법한 이익공여 vs 허용되는 인센티브·편의 제공
3-1. 기본 판단기준
3-2. 비교표
| 구분 | 이익공여 내용 | 대상 | 목적/맥락 | 위법 가능성 |
|---|---|---|---|---|
| 1 | 특정 안건 찬성 시 10만 원 상품권 제공 | 일부 주주 | 경영진 안건 통과 | 매우 높음 |
| 2 | 주총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1만 원 미만) | 전 주주(참석자) | 주총 활성화 | 상대적으로 낮음(과도하면 문제) |
| 3 | 주총 참석자 교통비 실비 지급(영수증 기준) | 전 주주(참석자) | 참석 편의 제공 | 낮음(실비 범위) |
| 4 | 경영진 편에 서 줄 주주에게 별도 컨설팅 계약·과다 보수 | 일부 주주 | 의결권 확보 | 매우 높음 |
| 5 | 전주주 대상 특별배당(정관·절차 준수) | 전주주 | 이익환원 | 일반적으로 이익공여 금지와는 별개, 다만 분쟁 상황이면 동기·시기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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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경영권 분쟁 상황
4-2. 주주총회 참석 유도 명목의 과도한 제공
4-3. 주주와의 개별 거래를 이용한 우회 이익공여
5. 기업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실무 포인트
5-1.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 특정 안건(특히 이사 선임·해임, 정관변경 등)에 대해
- “찬성해 주시면 ○○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쪽 위임장 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 특정 주주에게만
- 회사 돈(법인 자금)으로
- 경영진·대주주 입장을 지지하는 주주들에게 이익 제공
5-2.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향(실무 가이드)
6. 회사 내부 규정·컴플라이언스 정비 방안
6-1. 내부 규정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
6-2. 실무 절차(체크리스트)
7. 실제 분쟁·수사 대응 시 유의 사항
7-1.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포인트
7-2. 회사·임직원 입장에서의 방어 포인트
8. 기업 대표·임직원을 위한 실무 팁
8-1. 예방 단계에서
8-2. 이미 리스크 있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
- 내부적으로 우선
- 이후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총 참석자에게 소액 기념품을 주는 것도 전부 불법입니까?
- 일반적으로
- 소액의 기념품·간단한 다과 제공은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 다만,
Q2. 전자투표를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이벤트는 가능한가요?
- 위험요소
- 실무상
Q3. 대주주에게만 우호적인 거래 조건을 주고, 대신 우리 쪽 안건에 찬성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 경우는
-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