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는 돈 개요: 법적으로는 어떤 돈인가
일반적으로 ‘못 받는 돈’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빌려준 돈(금전소비대차)
- 물건·서비스 대금 미지급(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비 등)
- 거래·계약에 따른 대금채권
- 보증금·전세금 못 돌려 받은 경우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손해배상금, 합의금, 위자료를 안 주는 경우
- 상속 관련 채권(망인이 남긴 받을 돈)
못 받는 돈 소멸시효: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1. 대표적인 소멸시효 기간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못 받는 돈의 소멸시효 비교입니다. html| 유형 | 예시 | 일반적인 소멸시효 | 시효 기산점(언제부터 계산?) |
|---|---|---|---|
| 대여금(빌려준 돈) | 지인에게 빌려준 돈 | 10년 (상사 5년일 수도 있음) | 변제기(갚기로 한 날) 다음날부터 |
| 물품·공사대금 | 거래처 미수금, 공사대금 | 5년(상행위) 또는 3년(단기 상사 시효) | 대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
| 임대차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 3년 또는 10년 (판례·사안별 상이) |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
| 손해배상(불법행위) | 사기, 폭행, 교통사고 등 | 3년 (장기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 상속채권 | 망인이 받을 돈 | 원래 채권의 시효와 동일 | 망인의 채권 발생일 기준으로 승계 |
2.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법(시효 중단)
못 받는 돈을 살리려면 시효 중단이 핵심입니다.못 받는 돈 내용증명: 언제, 어떻게 보내야 효과적인가
1. 내용증명의 목적
(주의) 내용증명 자체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계기로 채무자의 승인(갚겠다는 취지)이 나오면 그 승인으로 시효 중단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2. 내용증명 작성 시 핵심 포인트
- 기본 구성
못 받는 돈 소송 방법: 민사 소송, 지급명령, 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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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2. 소장(또는 지급명령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 당사자 정보(주소, 연락처)
- 사건의 경위(언제, 얼마, 어떤 계약 또는 원인)
- 청구 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등)
- 청구 원인(빌려준 사실, 계약 내용, 지급을 안 한 경위)
- 증거 목록(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못 받는 돈 강제집행: 판결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까지 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강제집행 대상 재산
2. 실무에서 자주 쓰는 집행 방법
못 받는 돈 회수 전략: 실무적인 팁
1. 단계별 대응 전략
2. 실무상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채무자의 현재 재산·직장 정보를 최대한 수집
- 소송전부터 미리 파악해 두면 집행이 훨씬 수월
- 채무자의 ‘부분 변제’도 기록
- 소멸시효 연장·중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채무자의 가족 명의 재산 주의
- 소송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 계산
못 받는 돈과 상속: 채권도 상속된다
1. 상속인이 못 받는 돈을 이어받는 경우
- 망인이 남긴 채권(미수금, 대여금, 보증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
-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여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
- 다만, 소멸시효는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망인의 시효를 그대로 이어받음
2.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한 경우
못 받는 돈 관련 자주 있는 실수
- “가족·지인이라서 차용증 안 썼다”
- “말로만 갚겠다 해서 그냥 기다리기만 했다”
- “시효 생각을 전혀 안 했다”
- “판결까지 받았는데 집행을 안 했다”
-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며 포기해 버렸다(실제 재산조사를 안 해 봄)”
상황별 못 받는 돈 해결 체크리스트
html| 상황 | 우선 확인할 것 | 권장 대응 |
|---|---|---|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 | 차용증·계좌이체 여부, 갚기로 한 날짜, 대화 기록 | 내용증명 발송 → 시효 확인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 거래처 대금 미지급 | 세금계산서, 계약서, 납품·공사 내역 | 채무자 재산 파악 → 지급명령/소송 → 필요 시 가압류 |
|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여부 | 임대차 종료 통보 →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 명령·소송·경매 검토 |
| 사기·폭행 등 손해배상금 미지급 | 형사 판결, 합의서, 손해 입증자료 |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 판결 후 강제집행 |
| 망인이 남긴 받을 돈 | 상속 여부, 채권 발생시점·성격 | 상속인 명의로 청구 → 시효 확인 후 소송·집행 |
못 받는 돈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Q1. 차용증이 없으면 못 받는 돈은 포기해야 하나요? Q2. 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자체로는 시효 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 다만 내용증명을 계기로 채무자가 “갚겠다”는 취지의 승인(문자·서면 등)을 하면, 그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회수가 어렵습니다.
- 다만 판결은 일정 기간 효력이 있으므로(보통 10년),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그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면 재산조회, 사해행위취소소송 등도 검토합니다.
-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모르거나 주장하지 않으면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법적으로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강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시효 완성 전 단계에서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