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개요
못 받은 돈이란?
- 민법상 말로는
- 핵심 키워드
못 받은 돈 해결의 기본 흐름
못 받은 돈이 생기는 대표 상황
- 개인 간 돈을 빌려준 경우(사채 X, 지인간차용)
- 물건 팔고·공사하고 돈을 못 받은 경우
- 임대차보증금 못 돌려 받는 경우
- 급여·퇴직금·수당 못 받은 경우
- 합의금·위자료·손해배상금을 못 받는 경우
못 받은 돈, 먼저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 누구에게 받을 돈인지
-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
-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지
- 약정 기한, 지급일
- 증거가 무엇인지
-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 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음
못 받은 돈 관련 증거 정리 방법
꼭 챙겨야 할 기본 증거
증거 정리 요령
못 받은 돈, 소멸시효 얼마나 되나?
채권 종류별 대표 소멸시효
| 유형 | 예시 | 기본 소멸시효 기간 | 시효 시작 시점(원칙) |
|---|---|---|---|
| 일반 금전채권 | 개인 간 대여금 | 10년 (단, 법 개정 후 단축 가능성 등 사례별 확인 필요) | 변제기 도래 다음날 |
| 상사채권 | 사업자 간 거래대금 | 5년 | 대금지급기일 다음 날 |
| 공사대금·물품대금 | 도급·하도급 공사대금 | 일반적으로 3~5년 (계약·거래 성격에 따라 다름) | 공사 완료·청구 가능 시점 |
| 임금채권 | 급여, 연장·야간수당 등 | 3년 | 지급일 다음 날 |
| 퇴직금 | 퇴직 후 받는 퇴직급여 | 3년 | 퇴직일 다음 날 |
|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청구 | 주택·상가 임대차보증금 | 일반적으로 10년(보통 민사 채권) | 임대차 종료 시점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교통사고, 폭행 등 | 3년(단기) / 10년(장기) | 손해·가해자인지 일/불법행위일 |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법(시효 중단)
-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음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새로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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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받을 때 1단계: 내용증명으로 공식 경고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내용증명 작성 핵심 포인트
- 들어갈 내용
못 받은 돈 2단계: 지급명령·소액사건·민사 소송
1) 지급명령(독촉 절차)
2) 소액사건 소송
3) 일반 민사 소송
- 금액이 크거나,
- 채권 관계가 복잡
- 상대방이 다툼의 여지가 큼
- 이런 경우 정식 소송 제기가 필요
못 받은 돈 3단계: 판결만 있으면 끝? 실제로 돈 받는 법
강제집행(압류·추심) 기본 개념
실무적으로 자주 쓰는 집행 수단
집행 전 체크 사항
못 받은 돈과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약정 이자가 있는 경우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
못 받은 돈 유형별 간단 정리
| 유형 | 필수 증거 | 자주 쓰는 절차 | 주의할 점 |
|---|---|---|---|
| 지인에게 빌려준 돈(대여금) |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카톡 | 내용증명 → 지급명령 or 소액소송 | 차용증 없더라도 “빌렸다”는 메시지 중요 |
| 공사·용역·물품 대금 | 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 내용증명 → 지급명령 or 민사 소송 | 공사 완료·검수 시점, 추가공사 여부 정리 |
| 전세·월세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종료 통보 내역 | 내용증명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집행 | 집주인 재산(다른 채권자 존재 여부) 확인 |
| 급여·퇴직금 |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 노동청 진정 + 민사(임금청구) | 3년 시효, 근로자성 입증 중요 |
| 합의금·위자료 | 합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 합의서만 있으면 민사 소송, 조정·판결이면 바로 집행 | 합의서에 지급기한·지연 이자 명시 여부 확인 |
못 받은 돈 분할상환·합의할 때 실무 팁
- 분할상환 합의서에 넣으면 좋은 내용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전혀 없는 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대여금 추정은 가능하지만,
- “빌려준 돈인지, 단순한 송금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음
- 문자·카톡, 통화 녹음 등
- “빌렸다, 갚겠다”는 표현이 포함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못 받은 돈이 소액인데, 굳이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Q3. 상대방이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아 두면 집행권원의 소멸시효(통상 10년) 동안
- 다만,
Q4. 전화로만 독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 일반적인 전화 독촉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시효 중단을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