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돌려받기’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사 분쟁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빌려준 돈, 보증금, 카드결제·계좌이체 등 다양한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와 증거 준비,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실제 분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팁 위주로 간단히 설명합니다.
돈돌려받기 기본 개요
- 민사 분쟁의 핵심
- 빌려준 돈, 맡겨둔 돈, 돌려받아야 할 돈은 대부분 민사(채권) 문제입니다.
- 형사(사기죄 고소 등)는 보조 수단일 뿐, 실제 돈을 돌려받는 통로는 민사입니다.
- 돈돌려받기의 기본 구조
-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 가 있는지
- 그 권리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 상대방에게 실제로 돈이나 재산이 있는지(집행 가능성)
- 실무 진행 순서 (대략적인 단계)
- 1단계 증거 정리
- 2단계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구
- 3단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 4단계 승소 판결·결정 확보
- 5단계 강제집행(급여, 통장, 부동산 압류)
돈돌려받기 유형별 정리
1. 지인에게 빌려준 돈(사채 아님, 개인 간 차용)
- 주요 쟁점
- “빌려준 돈인지, 준 돈(증여)인지”
-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이자는 약정했는지”
- 필요한 증거
- 계좌이체 내역(입금 내역, 메모)
- 카톡·문자·메신저 내용 (빌려달라고 한 메시지, 갚겠다는 메시지)
- 차용증, 각서, 메모, 수기 노트
- 이자 지급 내역, 일부 변제 내역
- 실무 팁
- 계좌이체 시 메모에 “차용금”, “빌려준 돈” 등 표시해 두면 매우 유리합니다.
- 이자·일부 변제라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채무 존재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 대화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승소하는 사례 많습니다.
2. 전세·월세 보증금, 계약금·중도금 돌려받기
- 대표 상황
- 전·월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
- 매매·임대차 계약 파기 후 계약금·중도금 반환 문제
- 필요한 증거
-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 이체 내역(계약금·보증금 지급 내역)
- 계약 해지 통보 내역(문자, 카톡, 내용증명)
- 임대차 보증금 실무 포인트
- 계약 종료 후
- 집을 비워주고 열쇠를 반환해야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성이 커집니다.
- 다만,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서 퇴거만 요구하면, 동시이행 항변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집·전세권·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카드결제·계좌이체 취소, 사기 피해금 돌려받기
- 대표 상황
- 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 선불 결제 후 연락 두절
- 허위 정보(분양, 코인, 해외투자 등)에 속아 송금
- 대응 단계
- 가능한 빨리:
- 이체한 은행에 사기 계좌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 카드사에 결제 취소·이의제기
- 경찰에 형사 고소(사기죄)
- 이후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진행 가능
- 실무 팁
- 경찰 수사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은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 사기꾼 명의 계좌, 전화번호, 카톡 ID, 홍보물 등 신원·계좌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돌려받기와 증거 수집 요령
핵심 증거 종류
- 금전 이동 증거
- 계좌이체·현금입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 모바일뱅킹 캡처)
-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POS전표
- 약정·합의 관련 증거
- 차용증, 각서, 계약서, 합의서
- 공증 문서(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
- 대화 내용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메신저 캡처
- 통화 녹음(원칙적으로 자기 대화 상대와의 통화 녹음은 증거 가능)
- 기타
- 상대방이 작성한 메모, 자필 서명
-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재산·신분 관련 서류
증거 정리 팁
- 시간 순서대로 정리
- 언제
- 얼마를
- 어떤 이유로
- 어떤 방식(계좌·현금)으로 건넸는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 파일로 보관
- 캡처 화면은 날짜·이름을 파일명에 표시
- 증거 묶음을 PDF로 저장해 두면 제출 시 편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돈돌려받기 요구하기
내용증명이란?
-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공식적인 요구서로,
- 어떤 내용을
- 언제 상대방에게 보냈는지
-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한가?
- 소송 전에 정식으로 청구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함
-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음
- 소멸시효와 관련해, 채권 행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됨
작성 요령 (핵심만)
- 기본 구조
- 제목: “금전 대여금 반환 청구의 건” 등
- 사실관계: 돈을 준 날짜, 금액, 계좌, 약정 내용
- 법적 근거: “민법 제○○조에 따라 금전반환을 청구함” 정도로 간단히
- 요구 사항:
- 언제까지
- 얼마를
- 어떤 계좌로 지급하라고 명시
- 불이행 시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예정 명시
- 실무 팁
- 과격한 욕설, 명예훼손적 표현은 피하고, 사실 중심·중립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 내용증명은 원본 1부 + 등본 2부를 만들어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돈돌려받기
지급명령이란?
- 법원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 보통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합니다.
언제 유리한가?
- 금액이 비교적 명확할 때
-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지 않거나, 연락이 잘 안 될 때
- 증거가 명백한 경우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서 위주)
절차 개요
-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
-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강제집행 가능)
장단점 비교
| 구분 | 지급명령 | 일반 민사소송 |
|---|---|---|
| 소요 시간 | 상대방 이의 없으면 비교적 빠름 | 통상 수개월 이상 |
| 심리 방식 | 서류 심사 중심, 기일 없이 진행 | 변론기일, 증거조사 등 직접 심리 |
| 상대방 반응 | 2주 내 이의시 소송으로 전환 |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 |
| 난이도 | 비교적 간단 | 다툼이 크면 복잡 |
| 강제집행 가능 여부 |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 사용 가능 | 승소판결 확정 시 집행권원 |
민사소송으로 돈돌려받기
언제 소송으로?
-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할 때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 사실관계, 약정 내용에 대한 다툼이 큰 경우
기본 절차
- 소장 작성·제출
- 소장 송달 → 답변서 → 변론기일 지정
- 증거 제출,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 판결 선고, 판결 확정
- 강제집행 진행
실무 포인트
-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채권: 통상 10년(개별 법률로 단기 소멸시효 있는 경우도 있음)
- 계속적인 거래·물품대금 등은 단기 소멸시효(3년 등) 적용 가능성
- 시효가 임박했다면, 일단 소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 중단을 고려합니다.
강제집행으로 실제 돈 돌려받기
집행 가능한 재산 유형
- 급여·퇴직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은행 예금
- 통장 압류, 지급명령
- 부동산
- 부동산 가압류, 경매신청
- 자동차·기타 재산
- 동산압류, 유체동산 경매 등
절차 개요
-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
- 법원에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 신청
- 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된 금액에서 배당
실무 팁
- 상대방 재산이 전혀 없으면,
- 소송에서 이겨도 실질적으로 회수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송 전·진행 중에
- 상대방 명의 부동산, 차량, 사업자등록 여부
- 근무처(월급), 거래은행 추정 등을 최대한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 안 갚을 때 형사고소(사기)와 민사 청구 차이
| 구분 | 형사고소(사기 등) | 민사소송(대여금, 손해배상 등) |
|---|---|---|
| 목적 | 가해자 처벌 | 돈·재산 회복 |
| 주체 | 수사기관(검찰·경찰) | 당사자 간(원고 vs 피고) |
| 결과 |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 | 지급 판결, 강제집행 가능 |
| 연결성 |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유리한 증거 | 별도의 절차, 형사와 동시에 가능 |
- 중요 포인트
- 형사고소로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 피해 회복은 합의금 또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 다만,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시효중단으로 권리 지키기
소멸시효란?
-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시효 기간 예시
- 일반 금전채권
- 10년 (민법 일반 규정 기준)
- 상사채권, 물품대금 등
- 5년 또는 3년 등 단기 시효 적용 가능
- 임금, 공사대금, 이자채권 등은 개별 규정 별도 존재
※ 실제 사안마다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시효 기간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효 중단 방법(대표 예시)
-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 압류·가압류·가처분 신청
- 일부 변제, 채무 인정, 이자 지급 등(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음)
- 내용증명 자체는 원칙적으로 시효 중단 효력은 없지만,
- 나중에 채권 행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활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없어도 돈돌려받기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 계좌이체 내역, 카톡·문자, 통화녹음, 일부 변제 기록 등으로
-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 증거가 약하면 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Q2. 현금으로 빌려줬는데 계좌이체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 현금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 대신
- – 빌려달라고 요청한 카톡·문자
- 현금으로 건냈다는 대화 내용, 통화 녹음
- 주변인 진술(증인)
- 일정 시점 이후 갑자기 상대방이 큰돈을 사용한 정황 등
- 가능한 모든 간접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 다만, 계좌이체보다 입증 난이도가 높다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Q3. 돈을 갚기로 한 기한이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바로 소송 제기해도 되나요?
- 법적으로는 기한이 도래하면 바로 청구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 – 먼저 내용증명으로
- 변제 촉구
- 기한 연장 여부 확인
- 분할상환 등 협의 가능성 탐색을 해 본 뒤
- 대화가 안 되거나 거부·무응답이면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고려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4. 상대방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소송해도 소용 없나요?
- 실제 재산이 전혀 없다면,
- 판결만 받아 놓고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 앞으로 취업·재산 취득 가능성이 있다면
- 판결을 받아두고, 장래에 급여·재산에 집행을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 소송 비용·시간 대비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약서나 대화에서 이자율을 약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약정이 없다면,
- 법정이자율(민법, 상사법, 이자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소장에서
- – “원금 ○○원과 이에 대한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