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내용증명작성방 법’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 미수금 내용증명의 기본 개념
- 꼭 들어가야 할 문구와 작성 체크리스트
- 거래 유형별(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임대차보증금 등) 예시 구조
- 발송 방법(우편, 이메일, 문자 활용)과 주의사항
- 실제 분쟁에서 자주 하는 실수·실무 팁
- 등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합니다.
미수금내용증명작성방 법 개요
미수금 내용증명은 갚지 않은 금액(미수금) 에 대해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법적 근거로 지급하라”는 요구를 우체국 내용증명 제도 등을 이용해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핵심 포인트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 상대방에게 최종적으로 강한 지급 요구
- 소송·지급명령 신청 전 사전 경고
-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함
- 효과
-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 지급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 청구의 기준 시점 주장 근거
- 상대방 심리적 압박 → 협상·합의 유도
- “분쟁 해결 의지는 충분히 보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음
- 언제 사용하는가
-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미지급
- 대여금(빌려준 돈) 미상환
- 임대차 보증금·권리금 반환 분쟁
- 프리랜서·외주비, 인건비 체불 등 민사 채권 전반
- 기본 구성
- 제목(미수금 지급 촉구 내용증명 등)
- 당사자 정보(채권자, 채무자)
- 거래·약정 내용 요약
- 미수금 내역(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기준)
- 지급 요구 및 기한
- 기한 내 미이행 시 조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 예고)
- 날짜·발신인 서명
미수금내용증명작성방 법 기본 구조와 필수 요소
1. 제목과 당사자 표시
- 제목 예시
- “미수금 지급요청 내용증명”
- “물품대금 미지급 관련 내용증명”
- “공사대금 미수금 지급 촉구 내용증명”
- 당사자 기재
- 채권자(돈 받을 사람)
- 성명 또는 상호
- 주소
- 연락처
- 채무자(돈 줄 사람)
- 성명 또는 상호
- 주소
- 연락처(알고 있다면)
2. 거래 내용·약정 요약
- 언제, 누구와, 어떤 계약·거래를 했는지 간단히 정리
- 글 머리에 날짜·계약명·계약금액 넣어주면 이후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 포함하면 좋은 내용
- 계약 또는 거래일자
- 계약명(물품공급계약,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등)
- 주요 조건(단가, 수량, 대금 지급일 등)
- 실제 이행 여부(납품 완료일, 공사 완료일, 용역 수행 기간 등)
3. 미수금 내역 구체화
- 핵심은 ‘얼마를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기재 요소
- 원금 총액
- 이미 받은 금액
- 미지급 금액(미수금)
- 지연손해금 청구 여부 및 기준일·이율
- 예시 방식
- ① 총 공급대금: 10,000,000원
- ② 기 수령대금: 6,000,000원
- ③ 미수금(미지급대금): 4,000,000원
- ④ 지연손해금: 2024. 6. 1. 이후 연 12% (상사채권 또는 약정에 따라 상이)
4. 지급 기한 및 방법 명시
- 상대방이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넣어야 할 내용
- 지급기한
- 예: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 혹은 “2024. 8. 31.까지”
- 지급 방법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현금 지급 장소 등
- 문구 예
- “귀하는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미수금 전액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5. 미이행 시 법적 조치 경고
- 실제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을 때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 흔히 사용하는 표현
- “기한 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비용은 귀하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6. 첨부자료 안내
- 상대방과 향후 법원 모두에게 “근거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 예시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계약서, 도급계약서, 견적서
- 납품서, 검수서, 공사완료보고서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실제로 바로 쓸 수 있는 미수금내용증명작성방 법 예시 구조
아래는 구조만 보고도 바로 따라 쓸 수 있게 최소한의 뼈대만 정리한 예시입니다.
(실제 작성 시 사건에 맞게 수정 필요)
1. 공통 기본 양식 틀
- 제목
- – “미수금 지급 촉구 내용증명”
- 본문 구성
- 인사·목적
- “귀하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지급을 촉구하고자 본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거래·계약 내용
- 언제, 어떤 계약을, 얼마에 체결했는지
- 이행 경과
- 납품·공사·용역 등을 어느 날 완료했는지
- 미수금 발생 경위
-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
- 미수금 금액 산정
- 총 대금, 기지급액, 미지급액, 지연손해금
- 지급 요구 및 기한
-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요구”
-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예고
- 첨부자료 명시(있는 경우)
- 날짜, 발신인 서명
2. 거래 유형별로 달라지는 포인트
- 물품대금 미수금
- 초점: 납품 완료 사실, 수량·단가,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 문구:
- “귀하에 대한 물품 납품은 2024. 5. 10. 모두 완료되었으며, 별도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 공사대금 미수금
- 초점: 공사 완료일, 준공 여부, 추가공사(변경공사) 분 포함 여부
- 문구:
- “2024. 4. 30. 자 공사 완료 확인서에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잔여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용역·프리랜서 대금 미수금
- 초점: 용역 기간, 결과물 납품, 검수·수정 여부
- 문구:
- “의뢰하신 디자인 시안 및 최종 파일은 2024. 6. 5. 모두 전달 완료되었고, 이후 추가 수정 요청이 없었습니다.”
- 대여금(빌려준 돈) 미상환
- 초점: 차용증·입금 내역, 상환기한
- 문구:
- “2023. 12. 10. 귀하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상환기한은 2024. 3. 10.로 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임대차 보증금·월세 관련 미수금
- 보증금: 계약종료·명도일, 보증금 공제 항목(관리비, 수리비 등) 쟁점
- 월세: 지급기일, 연체 개월 수, 연체 이자
미수금내용증명작성방 법 –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절차
1. 우체국 내용증명 기본
- 방식
- 우체국 창구 직접 방문
- 인터넷우체국(회원가입 후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 이용)
- 준비물
- 내용증명 본문(최소 2부 이상 출력)
- 수신인 주소, 이름(또는 상호)
- 발신인 신분증(창구 방문 시)
- 수수료(우편+내용증명+배달증명 선택 시 비용 증가)
2. 발송 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 추천 조합
- 내용증명 + 등기 + 배달증명
- 이유
- 등기: 언제 발송·도달했는지 기록
- 배달증명: 수취인에게 실제 전달되었는지 확인 가능
- 내용증명: 어떤 내용이 발송되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보관
이메일·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미수금 요구해도 될까?
- 법적으로는 이메일·카톡·문자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내용증명 우편만큼의 형식적 공신력과 도달 증명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추천 방식
- 1차: 문자·카톡·전화 등으로 연체 사실 알림
- 2차: 이메일로 금액·계좌·기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촉
- 3차: 기한 내 이행 없으면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 병행 사용 팁
-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카톡·문자 등으로 “오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고 알려두면 좋음
- 이후 소송에서 상대방의 “못 받았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용이
미수금내용증명작성방 법 – 지연손해금(이자) 설정 요령
- 약정 이자가 있다면 그 이율을 우선 기재
- 예: 연 15% 등 계약에 명시된 이율
- 약정이 없는 경우
- 민법상 법정이율 또는 상법상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시기별로 이율 변동, 최신 이율 확인 필요)
- 기재 팁
- “지연손해금은 2024.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이율은 과도하게 쓰기보다 법정이율 또는 약정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것이 안전
미수금내용증명작성방 법 – 협상 전략과 실무 팁
- 너무 감정적인 표현 금지
- “사기꾼”, “형사처벌 받을 것이다” 등은 명예훼손·협박 논란 소지
- 가능하면 중립적·사실 중심 표현 사용
- 문구는 ‘요청’이 아니라 ‘최후 통보’ 성격
- 이미 여러 차례 구두·문자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간단히 언급해 두면 좋음
- “수차례 구두 및 문자로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협상 여지 남기기
- 한 번에 전부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 “일시변제가 곤란한 경우, 분할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 제시를 요청합니다.”
- 라는 문구로 분할 상환 제안 여지를 둘 수 있음
- 금액이 크면 가압류·가처분 병행 검토
-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는 사이에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 가압류 등 보전처분 필요성을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 지급명령·소송과의 비교
아래 표는 미수금 분쟁 해결 수단을 간단히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민사소송(본안) |
|---|---|---|---|
| 성격 | 법적 조치 전 단계의 공식 요구 |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 | 법원이 판결로 권리관계 확정 |
| 강제집행 가능 여부 | 불가능(판결·결정 아님) |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 사용 가능 | 판결 확정 시 집행권원으로 사용 가능 |
| 속도 | 빠름(당일 발송 가능) | 채무자 이의 없으면 비교적 빠름 | 분쟁 정도에 따라 장기간 소요 가능 |
| 비용 | 우체국 수수료 수준 | 인지·송달료 등 소액 | 인지·송달료 + 변호사 비용 등 상대적으로 큼 |
| 분쟁 해결력 | 협상·압박 효과, 강제력 없음 | 채무자 이의 시 본안 소송으로 이행 | 판결로 최종 해결(항소 등 가능) |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 [ ] 상대방 이름·주소 정확한가?
- [ ] 거래·계약의 날짜와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가?
- [ ] 미수금 금액 계산 과정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는가?
- [ ]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 [ ] 미지급 시 취할 법적 조치를 명시했는가?
- [ ] 너무 과격하거나 위법한 표현은 없는가?
- [ ] 첨부자료 목록을 정리했는가?
- [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등기+배달증명을 선택했는가?
- 자주 하는 실수
- 감정에 치우쳐 사실관계를 왜곡·과장
- “이렇게라도 써야 겁먹고 돈을 준다”는 식의 협박성 표현
- 금액·날짜 기재 오류
- 이미 지급받은 금액까지 포함해 잘못 요구
- 실제로 소송할 생각이 없는데, 과도하게 강한 법적 조치 예고만 반복
미수금내용증명작성방 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내용증명을 보내면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내용증명은 강제력은 없고, 협상과 압박 수단에 가깝습니다.
- 이행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Q2.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작성해도 괜찮나요?
- 금액이 크지 않고 구조가 단순한 미수금이라면,
기본 틀을 지켜 직접 작성해도 실무상 많이 사용합니다.
- 다만 계약관계가 복잡하거나 법률 쟁점이 있으면 전문가 검토가 안전합니다.
Q3. 내용증명 한 번 보내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통상 7일~14일 정도 기한을 주고,
- 반응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검토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수취 거부·부재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등기우편 기록, 반송 봉투 등으로 ‘발송 노력’과 ‘주소지’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소송에서 “연락을 시도했고 최후 통보까지 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Q5.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합의하면, 새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 분할 지급 합의가 바뀐 조건이라면,
새로운 지급 계획(금액·기한)을 정리한 합의서작성이 더 중요합니다.
- 필요하다면 변경된 조건을 기준으로 추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