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만 한 경우 폭행 불성립 판례, 모욕죄도 안 되는 이유와 실제 사례

‘욕설만 한 경우 폭행 불성립 판례’를 검색하는 분들은 온라인 갈등이나 말다툼에서 욕설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욕설이 폭행죄로 이어지지 않는 법적 근거를 간단히 설명하고, 실제 판례를 통해 확인합니다. 모욕죄 성립 기준도 함께 알아보며, 비슷한 상황에서 처벌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욕설만 한 경우 폭행 불성립 판례’ 관련 개요

  • 폭행죄 불성립 원칙
    • 욕설은 말로만 한 행위로,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의 ‘힘의 행사’가 없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힘의 행사를 요구합니다.
  • 모욕죄와의 구분
    • 욕설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단순 욕설만으로는 사회적 평가 저하가 부족해 불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판례 경향
    • 법원은 욕설의 맥락, 빈도, 표현 강도를 종합 판단하며, 불쾌감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욕설만 한 경우 폭행 불성립 판례’ 케이스

인터넷 방송 욕설 사건

  • 사건 상황
    • 인터넷 방송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 “인간말종” 등 욕설 29회를 한 행위.
  • 형사 처분
    • 1심에서 모욕죄 유죄, 벌금 100만 원 선고. 폭행죄는 아예 제기되지 않음
  • 민사·기타
    • 초상권 관련 합성 이미지 부분은 무죄. 대법원에서 모욕죄 일부 확정.

얼굴 합성 모욕 사건 (동일 판례 내)

  • 사건 상황
    • 피해자 영상에 개 얼굴 합성 21회 게시, 욕설 없이 시각적 표현만.
  • 형사 처분
    • 1·2심·대법원 모두 무죄. 모욕적 표현 부족으로 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
  • 민사·기타
    • 초상권 보호 목적 인정, 행정 처분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욕설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폭행죄는 신체 접촉이 필수입니다.

욕설이 모욕죄가 되려면?

공연히 인격적 가치 저하 표현이어야 합니다. 단순 불쾌감은 무죄.

온라인 욕설은 처벌받나요?

맥락 따라 다름. 반복·강도 세면 벌금 가능

합성 이미지나 이모지는 모욕죄?

객관적 모욕 표현 없으면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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