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만 한 경우 폭행 불성립 판례, 모욕죄도 안 되는 이유와 실제 사례

‘를 검색하는 분들은 갈등이나 말다툼에서 욕설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욕설이 폭행죄로 이어지지 않는 근거를 간단히 설명하고, 실제 판례를 확인합니다. 기준도 함께 알아보며, 상황에서 명확히 합니다.

개요

    • 욕설은 말로만 한 행위로, 접촉이나 ‘힘의 ‘가 없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불법한 힘의 행사를 요구합니다.
  • 모욕죄와의
    • 욕설이 공연히 모욕하면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욕설만으로는 저하가 부족해 불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판례 경향
    • 법원은 욕설의 맥락, 빈도, 강도를 종합 판단하며, 불쾌감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불성립 판례’ 케이스

  • 사건 상황
    • 인터넷 방송에서 “, “인간말종” 등 욕설 29회를 .
    • 1심에서 유죄, 100만 원 . 폭행죄는 아예 제기되지 않음
  • ·
    • 관련 이미지 부분은 . 대법원에서 모욕죄 .

사건 (동일 판례 )

  • 사건 상황
    • 영상에 개 합성 21회 , 욕설 시각적 표현만.
    • 1·2심· 무죄. 표현 부족으로 사회적 평가 저하
  • 민사·기타
    • 초상권 , 처분 없음

질문

욕설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폭행죄는 접촉이 필수입니다.

욕설이 모욕죄가 되려면?

공연히 인격적 저하 표현이어야 합니다. 단순 불쾌감은 무죄.

온라인 욕설은 처벌받나요?

맥락 다름. · 세면 벌금

합성 이미지나 이모지는 모욕죄?

객관적 모욕 표현 없으면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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