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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공직선거법상
규정의 세부 차이와
기준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공표(제250조 1 항)와 불리한 공표(제250조 2 항)의
, 그리고
(제110조)과의 구분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실제 사례와 FAQ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차이' 개요
제250조는 선거기간 중
관련
공표를 금지하며, 목적에
처벌이 다릅니다.
- 공표(제250조 1 항)
-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공표 시 5년 3천만 원 .
- 불리 공표(제250조 2 항)
-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 시 7년 이하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더 무거움).
- (제250조 3 항)
- 유리 공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불리 공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제110조 비방금지와 차이
-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적 시로 비방도 금지하나, 공표 목적이 일반 비방은 별도 처벌(허위 공표죄만큼 무겁지 않음)
' ' 케이스
학력 허위
/h3>
- 상황
- 후보가 중 고등학교 졸업을 허위로 유리하게 공표.
- 처벌
- 관련
대선 후보 허위
/h3>
- 사건 상황
- 대선 후보가 방송에서 관계와 조작을 허위 주장하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발언.
- 처벌
- 제250조 적용, 공직선거법상 유죄( 전원합의체 의견).
- /행정
- 관련 규정
질문
허위 공표와 비방 차이는?
/h3>
허위 공표는 당선/낙선 목적의 공표로 형량이 무겁고, 비방(제110조)은 사생활
중심으로 가벼움.
학력 허위는 처벌?
/h3>
제64조
시 허위로 간주되며 제250조 적용
선거 외 기간에도 적용?
/h3>
한정, 일반 명예훼손법 적용
벌금만 내고 끝날 수 있나?
/h3>
· 중대시징역 가능, 당선 무효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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